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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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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05.21

포스트 코로나 공공의료 체계의 책무 강화

발언내용

- 옥은숙(더불어민주당, 거제3) 의원은 지역별로 보건지소 이용률 편차가 크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167명을 포함한 450여명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함

-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은 보건행정 영역을 넓히거나 자구노력을 강구 등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또한 이용률이 높아서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열악한 보건지소에는 직원을 증원해야 함

- 나아가 공중보건의 제도를 포함한 보건지소의 공공의료 기능을 혁신적으로 높일 방안을 고민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요청 함

현실태(추진상황)

- 이용률 최하위 3개 면지역은 인구가 많은 도시화된 지역으로 관내 병의원 수가 많고(6~26개소), 인근 보건지소와 순회 진료하여 주 1~2일씩 부분 운영하는 지역 임

- 이용률 최상위 3개 면지역은 인구가 월등히 적고 관내 병의원이 없어 내과 및 치과, 한의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65세 이상 무료진료 및 만성질환자 사전 진료안내 전화 등 민원인에게 친절히 응대하고 있으며, 하동 양보면은 인근 면지역 주민의 이용 많음

우리도 입장(계획)

- 보건지소 이용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건강증진형보건지소로 기능전환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업무 다양화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농어촌지역의 고령층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음

- 보건지소 이용률이 낮은 지역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하는

진료 요일제시행 확대를 검토하고,

- 보건지소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군과 협의하여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 의료취약지역 보건지소의 공공의료 기능강화 방안 마련에 지속 노력하겠음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행정과 김도영 주무관(055-211-49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ngo단체의 적정한 예산 집행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발언내용

- 윤성미(미래통합당, 비례) 의원은 우리도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 강화 및 사전 교육 철저”, “합리적인 보조금 선정기준 마련”, “보조금 정산 관리기능 강화제안

현실태(추진상황)

- 보조사업자 선정·집행·정산 등 일련의 과정을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통해 보조금 관리 투명성 확보 강화

- 보조사업자 대상으로 연2회 교육 실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단체 적격성, 예산 과목별·사업별 규모, 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보조금의 지속적 지원 필요성 여부 등 심의를 통해 공정한 선정 기준 확보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를 제출받아, 심사 및 정산검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있음.

- 또한, 감사관실에서는 '18. 4. 9.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보조금 전담 감사팀을 설치하고 매년 심도 있는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지방보조금 심의 시 선정 기준과 심의 기능 강화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상자 선정과 투명한 보조금 집행 도모하겠음

- 또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ngo단체에 대한 보조금 특정감사를 추진하겠음.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산담당관실 강태욱 주무관(055-211-2464), 감사관실 강주식(055-211-21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료원 폐업관련 진상규명과 서부경남 공공의료기관 확충 촉구

발언내용

- 송순호(더불어민주당, 창원9) 의원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의 결정과정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도차원의 감사실시를 강력히 요청했고,

-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의 설립을 요청했다.

현실태(추진상황)

- 20191128일자에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주의료원 폐업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여,

- 20201월부터 4월까지 우리도는 창원중부경찰서 및 검찰로부터 구)진주의료원 폐업관련 자료를 요청받아 수차례 자료 제출하였다.

- , 20201월부터 3월까지 경남도 공공보건담당 외 관련자 다수가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수사에 출석하였고,

- 2020416일자에 검찰은 구)진주의료원 폐업 관여 혐의를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우리도 입장(계획)

- )진주의료원 폐업관련으로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등을 기 시행하였으며, 검찰의 구)진주의료원 폐업관여 혐의 불기소 처분결과에 대하여 경남도 차원의 감사는 소모적인 행정 낭비로 판단된다.

- 끝으로, 서부경남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공론화 절차 추진 중이다.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건행정과 민창현 주무관(055-211-49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발언내용

- 송오성(더불어민주당, 거제2)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해고자 26명 구제를 위한 노력 당부

·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던 청원경찰이 청원주인 대우조선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회사(웰리브) 계약관계를 맺고 운영하는 사유로 청원경찰 26명 해고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청원주인 대우조선해양이 임용되었음에도 용역회사로 고용하게 하여 용역회사와 계약관계 해약을 통해서 청원경찰을 해고 한 것은 부당하므로 경남도는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선 건의 등 요구

현실태

- 청원주에게 청원경찰에 대한 임용권(5)과 징계권(5조의2), 봉급피복비교육비퇴직금산재보상금 지급의무(6)와 감독의무(9조의3)를 규정한 청원경찰법 취지상 청원주의 직접 고용이 타당

· 그러나 청원경찰법상 직접 고용 불이행 시 처벌조항이 없고

· 간접고용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음.

우리도 입장

- 청원경찰법의 주요내용이 청원경찰에 대한 청원주의 직접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원경찰법 제5조에 청원주의직접고용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노동정책과 유시영 노동정책담당(055-211-3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졸청년정책 및 지원에 대하여

발언내용

- 이옥선(더불어민주당, 창원7) 의원은 도 청년정책이 대부분 대졸이상의 청년에 맞추어져 있고, 기업 또한 군복무를 위해 경력 단절 등 사유로 고졸자 청년채용을 선호하지 않는 등 고졸자 취업이 더욱 어려운 실정으로 고졸 채용 확대를 위한 도 대책 마련을 제안함

· 도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등 고졸자 채용 실효성 확보

· 고졸자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 사각지대 보완 대책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취업을 위한 도-교육청 협조

현실태(추진상황)

- 경상남도 고등학교 취업지원 조례 제정(2016.12.29.) 하였으나, 고졸자 취업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 청년의 사회활동 기회제공을 위해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청년고용비율 확대를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음

- 대학 입학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대학등록금 외에 생활비 용도의 대학입학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 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고졸 우선채용,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례 개정 추진 중

- 도내 대학 입학생에게 지급되는 대학입학 장학금 수혜 대상자

범위를 취업 후 대학 입학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확대 추진

- 도내 기업의 고졸자 채용 확대를 위해 하이트랙(-특성화고-기업

3자간 협약으로 기업 및 고용청년 지원) 활성화 추진 및 도 교육청

협력 체계 구축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일자리경제과 허은이 사무관(055-211-3332), 통합교육추진단 강숙이 사무관(055-211-3682), 예산담당관실 박무영 주무관(055-211-248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내실운영 촉구

발언내용

- 김성갑(더불어민주당, 거제1) 의원은 각종 위원회 내실 운용을 위해 민간활동 전문가 위촉 등으로 위원회 인적구성을 강화하고,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위원회의 정비 및 통폐합 등이 필요함.

- 도민의 도정 참여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비계획 등 도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현실태(추진상황)

- (위원회 수) 180

- (설치근거) 법률 126(70%), 조례 48(26.4%), 규정 등 6(3.3%)

- (설치유형) 상설 166, 비상설 14

- (위원구성) 3,273(당연직 644, 위촉직 2,629)

- (회의개최) '19년 총 회의개최 수는 628, 위원회별 평균 3.5

우리도 입장(계획)

- 위원회 정비기준에 따라 미개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과 폐지 또는 비상설화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 운영하고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위원 위촉 시 위원회 중복 임명과 연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다양한 계층의 민간전문가가 위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이 설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 이상훈 주무관(055-211-23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며

발언내용

- 황보길(미래통합당, 고성2) 의원은

- 경남도가 도립공원을 운영관리함에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함

- 도립공원 관리부서 신설 등 조직 및 예산 재정비

- 도립공원 민관 발전협의회 상설화

- 자연생태 보호 육성 방안 및 관광활성화 전략적 개발 계획 수립을 제안함

현실태(추진상황)

- 도립공원은 자연공원 중 하나로서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지정한 공원으로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이 목적임

- 2015년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변경(결정) 시 집단시설지구 등이 도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관리운영 도비지원 중단으로 편의시설 노후화로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줄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도립공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지산도립공원(밀양얼음골지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밀양얼음골케이블카를 운행중에 있으나 도내 통영 미륵산케이블카, 사천시 해상케이블카, 부산시의 송도해상케이블카 등 비슷한 관광자원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용객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도 입장(계획)

1. 관리부서 신설 관련

- 청 산하기관 내 도립공원 관리부서 신설 및 예산 재정비 건은 중장기적 과제로 조직진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으며, 향후 도립공원 내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2. 도립공원 민관 발전협의회 상설화

- 현재 도립공원위원회는 주요 안건 제출 시에만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도립공원관리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부단체장, 공원 내 사찰 주지스님 등 특별위원 6명과 위촉직 7명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민관 발전협의회 설치제안에 대해서는 운영 중인 도립공원위원회에 현재 1명인 지역주민대표를 확대하여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원계획변경 등 주요 안건이 제출 될 경우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음.

3. 자연생태 보호 육성 방안 및 관광활성화 전략적 개발 계획 수립

- 현재 연화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생태계 변화 예측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이 설명(해명)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녹지과 황민호 주무관(055-211-68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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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업인력자원관리원   
  • 연락처 : 055-254-4711

최종수정일 :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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