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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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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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사회초년생과 대학(원)생/취업준비생을 구분할 때 가장 먼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인지를 확인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소득있는 자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도 아니고 월급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님 재산은 추천자 선정 기준이 아니며, 부모님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055-211-5085(청년정책추진단)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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