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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Art Museum

공지사항

경남도립미술관 승강기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5-09

경남도립미술관 공고 제 2016 - 8 호

 

경남도립미술관 승강기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남도립미술관 승강기 내에 관람객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신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16. 5. 9.

 

경 남 도 립 미 술 관 장


1. 설치목적 : 승강기 내 관람객 안전 및 사고 예방

2. 설치대수 : 1대

3. 공고기간 : 2016. 5. 9. ~ 2016. 5. 30. (22일간)

4. 공고방법 : 경남도립미술관 및 경남도청 홈페이지 게재

5. 설치장소 : 경남도립미술관 주차장과 정문 출입구를 연결하는 승강기 내부 천장

6. 의견 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6. 5. 9. ~ 2016. 5. 30.

    나. 제 출 처

        1)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96(퇴촌동,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

        2) 팩스 : 055-254-4619 ※ 팩스 발송 시 055-254-4616 으로 연락 바랍니다.

           ☞ 문의 및 안내 :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 (☎ 055-254-4616)

경남도립미술관 승강기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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