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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경남도립미술관 청소관리분야 기간제노동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15

경남도립미술관 공고 제2023-13호

 

2024년 경남도립미술관 청소관리분야 기간제노동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경남도립미술관 공고 제2023-10호, 제2023-11호에 따른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경 남 도 립 미 술 관 장

1. 합격자 명단

 

구 분

담당업무

인 원

합 격 자(응시번호)

일반전형

미술관 청소관리

4

2023-3, 2023-24, 2023-36, 2023-37

장애인

특별전형

1

2023-3

* 노동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2. 서류제출

❍제출기한 : 2023.12.20.(수) 18:00까지

❍제출장소 :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 관리담당

❍제출서류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1부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건강iN 건강검진정보 채용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 신분증 필참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서식은 붙임 참조

 

 

3. 유의사항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건강

검진 대체 통보서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기타 문의는 경남도립미술관 운영과(☎055-254-4627)로 문의

■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별지 제5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OOOO 공무직(기간제)노동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31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80조제1호에 따른 해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경남도립미술관장 귀하

 

2024년 경남도립미술관  청소관리분야 기간제노동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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