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기쉬운 폐소화기 처리 개선방안

진행종료

구** 님

작성일2023-02-06

기간2023-02-06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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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70

● 현황 및 문제점

오래된 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고,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하여 합격하면 1회 한해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시민들의 소방‧안전‧환경에 대한 의식결여로 인하여 화재에 대한 초기 진화를 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 개선 방안

폐소화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기존 대형폐기물처럼 납부필증(수수료)을 구매하여 부착 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전화로 신고하여 수거토록 하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면 된다.

- (장기적) 지자체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을 일원화

- (중기적) 관할 시‧군‧구청 재활용 관련 부서의 폐기물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제작, 도면화, 맵핑을 홈페이지 게제(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게제 병행)

- (단기적) 관할 지자체와 소방서의 폐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한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 기대 효과

관할 시‧군‧구청 재활용 관련 부서의 폐기물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제작, 도면화, 맵핑을 표시하여 홈페이지 게제 시 시민들의 폐소화기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세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대상명, 연락처 등 필수 데이터 표기토록 한다. 그리하여 누구나 알기쉬운 폐소화기 처리되고 더불어 국민들의 소방‧안전‧환경에 대한 의식제고이다. 소화기 한 개는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화기를 잘 관리하면 작은 불씨도 잡고 큰 화재를 예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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