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님
작성일2023-02-26
기간2023-02-26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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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제1호 외의 지역 : 지표면 및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 제1호 외의 지역에서 지표면 및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를 적용하여 비행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촬영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름.
● 개선 방안
- 제1호 외의 지역에서 지표면 및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를 200미터로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초경량비행장치(드론) 비행승인 및 드론 비행 활성화로 시행규책 개정 필요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제5항제1호, 제2호」에서 제5항제2호 개정
● 기대 효과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시 제1호 외의 지역에서 지표면 및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를 200미터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력 낭비 및 민원인의 불편사항 개선
- 드론(초경량비행장치 멀티콥터) 조종자의 효율적인 비행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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