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내 소화기 교체방법

진행종료

정** 님

작성일2023-05-11

기간2023-05-11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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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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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준공한지 10년 초과한 아파트의 초기 지급된 소화기가 제조년한이 10년을 경과하였으나 압력게이지에는 녹색쪽에 지침을

가르키고 있어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소화기관리 규정이 있어 소화기의 구매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구매하여 교체해줄것을 해줄것을

요청했더니 공동주택 회계규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정부에 질의합니다.
● 개선 방안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소화기를 구매하면 헌소화기의 처리문제와 소화기의 종류등을 선정하기 어려우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께서 배출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등의 잡수입으로  일괄구매하여 소화기를 지급하고 교체된 헌소화기를 납품처에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을것으로

사료되는데 가능한지요?(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잡수입으로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지 의문?) 

1. 공동구매 방법과 회계처리 방법?

2. 수명년한이 없는 투척용 소화기를 비치해도  되는지?

3. 세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이나 기타 잡수입등으로 전세대에 소화기를 구매할수 없는 사유는?

 


● 기대 효과

아파트단지내의 화재예방을 효율적이며 입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않고 소방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수 있을것으로 예악됩니다.

아파트의 실상은 개별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어려우며 장시간의 소요됨으로 아파트 전체의 화재로 부터 안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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