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농지 농취증 발급시, 취득전 공유자에게 약정서를 받아와야하는 정책은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종료

이** 님

작성일2023-11-22

기간2023-11-22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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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거제시 양정동에 소재한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심각한 행정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시정요청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담당자 정보: 거제시 양정동 농취증 담당공무원 - 장희성 주무관

2. 불편 사항: 지분농지 경락취득 예정인데, 해당 필지의 농취증 발급을 위해선 공유자와 어떤 부분을 경작할지 구역을 나누는 약정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직 취득하지도 않았는데, 공유자와 경작범위를 협의하고 약정서에 서명을 받아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였을 땐, 구분소유약정서를 맺지 않아도 농취증이 발급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만 담당자는 약정서를 받아오라는 말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청이기 때문에 취득후 이해관계자가 된 다음 약정서를 받겠다고 설명했음에도, 농취증 발급전에 약정서를 받아오라는 답변 외에 다른 안내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3. 소극행정 상황: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한 무리한 요구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농취증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로서 구분소유약정서를 받아오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입찰보증금 손실은 수천만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담당자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소극행정은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공정한 행정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아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한 조치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부탁드리며,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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