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마당
  • 공지사항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알림 (2012. 8. 23 시행)

  • 조회 : 465
  • 등록일 : 2012.09.03 17:40:23
  • 기관명 : 동물위생시험소 

2012. 8. 23일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시행취지: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마련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축산차량등록제』를 8.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이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운전자를 등록하고, 차량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수집을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GPS 보급 : ‘12. 8. 23, GPS 장착의무화 : ’13. 1. 1

☐ 주요내용 :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방법)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차량 및 차량의 운전자(1대의 차량에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대표 운전자 등록)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이상),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화장, 집하장 등

- 등록대상 차량 중 가축운반, 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주기적 방문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농장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준수사항)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는 차량등록 후 차량무선인식장치(GPS)장치와 차량등록증(차량용 스티커)를 차량의 앞쪽에 장착해야 하며,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해서는 안되며,

-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항상 점검․관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차량등록제 운영센터(1544-6046)」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재수단)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준수사항 위반의무 적발,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은 ‘13. 1. 1일부터 적용

☐ 부정사용예방대책 :

  농식품부는 차량등록제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정보를 목적이외로 사용시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수집된 정보는 차량의 GPS단말기에 3개월(90일) 보관된 후 자동적으로 삭제됨

 

※ 붙임 : 축산차량 등록제시행.hwp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알림 (2012. 8. 23 시행)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 알림 (2012. 8. 23 시행)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 연락처 : 055-254-3011

최종수정일 : 2017-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공지사항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404001000000)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