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에 따른 당부사항
- 조회 : 410
- 등록일 : 2012.08.04 12:52:18
- 기관명 : 동물위생시험소
2000년, 2002년 이후 종식되었던 구제역이 1월 발생에 이어, 4월 다시 발생되었습니다.
구제역의 경남도 유입방지를 위해 축산인 모두의 방역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1. 구제역이란 ?
2. 구제역 발생시 축산농가 준수사항
축산농가에서는 사육하는 소, 돼지 등에서의 이상증상이 발견되는 즉시, 시군 축산과나 축산진흥연구소(771-6651~5, 대표번호 771-661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른 당부사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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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 연락처 : 055-254-30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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