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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직후 1.28일, 전국 일제소독 실시

  • 조회 : 212
  • 등록일 : 20.01.28
  • 담당부서 : 가축방역과
  • 작성자 : 백민욱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직후인 1.28()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축산농장을 포함한 전국의 축산시설에 대해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설 명절전인 1월 15일, 1월 23일도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기 실시

 

이번 일제 소독은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 등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 이후에 축산시설별로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농장 등 축산시설에서 대청소와 일제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일제소독의 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며, 축산농가축산시설,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농협 등 생산단체에서도 SNS 등을 활용하여 소독계획을 사전 홍보 한다.

 

축산농가축산시설에서는 자체 소독장비를 활용하여 내·외부 청소·소독을 실시하고, 축산차량은 인근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세척·소독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검역본부는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당일 소독실시 여부확인·점검한다.

또한, 설명절 기간 동안 가금 거래가 많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와 거래상인 계류장 등에 대해서는 1.29()을 “일제 휴업 및 소독의 날”로 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적극적 소독활동을 통해 구제역 및 고병원성AI 등 주요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여 농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 종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장은 평시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질병 의심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설 명절 직후 1.28일, 전국 일제소독 실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설 명절 직후 1.28일, 전국 일제소독 실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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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 연락처 : 055-254-30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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