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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추가)

  • 조회 : 117
  • 등록일 : 21.12.20
  • 담당부서 : 가축방역과
  • 작성자 : 박애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 별표 2의4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과 관련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추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공고(추가)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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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과  
  • 연락처 : 055-254-301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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