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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유행성설사병 방역강화대책

  • 조회 : 366
  • 등록일 : 2014.01.10 09:22:59
  • 기관명 : 축산진흥연구소 남부지소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방역강화 대책

 

PED 예방접종을 충분히 실시하여 방어력을 강화

임신 모돈(1차 : 분만 5∼7주전 , 2차 : 분만 2∼3주전)을 대상으로 접종(취약 농장은 3차에 걸쳐 예방접종 실시)

후보 모돈1년에 1회 이상 예방접종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및 차량에 대한 일제 소독실태 점검

점검반을 편성, 축산관련 시설물(도축장 등) 및 차량 내외부, 운전자 등에 대한 소독실시 상황 일제 지도 점검

발생농장 돼지 도축장 출하 시 특별조치

출하일령이 도달한 돼지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의 판단 하에 임상관찰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 허용

조치절차 : ① 가축 이동시 전용 운반탑차를 사용 → ② 도축장 도착 후 다른 출하차량이나 가축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격리 → ③ 도축은 일반 도축물량이 모두 끝난 후에 실시 → ④ 도축 후 도축장 내외부와 작업인부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⑤ 도축 완료 후 검사관은 그 결과를 출하농장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 차단방역 강화

시·군별 소독반을 구성하여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매일, 주변농장(반경 1km이내)에 대해서는 주 2회이상 축사 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조치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가축출하·사료수송·분뇨운반 등)에 대해서는 시설 출입 전후에 차량 내·외부를 반드시 소독토록 조치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축산차량등록제(GPS)를 이용하여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을 파악, 해당 농장에 대한 소독 및 임상예찰 실시

*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차량 이력을 요청(출입차량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관리)

돼지유행성설사병 방역강화대책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돼지유행성설사병 방역강화대책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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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 연락처 : 055-254-335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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