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칙(야생조류 차단 지침)
- 조회 : 313
- 등록일 : 2014.01.23 10:32:48
- 기관명 : 축산진흥연구소 남부지소
야생조류 가금농가 접촉차단 지침 |
1.1 야생조류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설치
(보수)하고 철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 및 홍보 실시
1.2 농장주에 대하여는 외출 후 전신 소독을 실시하고,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및 철새가 있는 논‧밭 등에 출입을 금지토록 교육 및 홍보 실시
1.3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의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소독효과 및 쥐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 효과)
1.4 사육시설 주변의 먹잇감(곡물 등)을 제거 등 청결 유지
1.5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에는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2cm)을 위에서부터 덮어지도록 넉넉하게 설치 및 손상 발견시 즉시 보수
1.6 사육시설내 쥐의 침입 방지를 위한 간극, 틈새 차단 철저 및 포획장치 설치
1.7 사육시설 입구의 소독조 설치 운영 철저 및 2회/일 이상 농가 소독
1.8 사육시설에 들어가는 즉시 출입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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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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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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