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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 요령 개정 알림

  • 조회 : 299
  • 등록일 : 2013.04.17 17:09:03
  • 기관명 : 남부지소 

종돈장 정기검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 종돈장 부담 완화 및 다른방역실시요령의 수수료 제도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정기검사 절차 및 검사수수료 납부대상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이 개정 시행(2013.04.12)됨을 알려드립니다.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 개정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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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 연락처 : 055-254-3351

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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