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찬경남

도정뉴스

도정뉴스

경남도, 3월 말까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절차 통지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월 말 공고

토지 소유자 및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당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절차를 3월 말까지 문서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보상청구 절차를 문서로 1차 통지한 바 있다.

 

보상청구 절차를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3월 말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보상 없이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법률 개정되어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보상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미등기 토지, 등기부상 주민번호 미등재, 해외이주, 주민등록지에 미거주 등으로 소유자나 후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토지 소유자들이나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경남


 


 

경남도, 3월 말까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절차 통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3월 말까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절차 통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월간 인기 기사
최근기사
경남소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