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처리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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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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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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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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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로 발생한 고충,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립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셨나요? 세무공무원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했나요?
- 신청 대상:
- 경남도와 도내 시·군에서 부과된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및 세무행정으로 인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 세무업무처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 신청방법
- 납세자 : 신청접수(우편, 방문) → 납세자 보호관: 민원 내용 확인·검토 → 소관부서 의견 수렴 → 내용 결정 통보 → 납세자 : 처분결과 수신(우편, 방문)
- 납세자 보호관
- 경상남도 : 055)211-2515
- 창원시 : 055)211-2308
- 진주시 : 055)749-8276
- 통영시 : 055)650-3242
- 사천시 : 055)831-2228
- 김해시 : 055)330-0813
- 밀양시 : 055)359-5818
- 거제시 : 055)639-3186
- 양산시 : 055)392-2122
- 의령군 : 055)570-2731
- 함안군 : 055)580-2063
- 창녕군 : 055)530-1093
- 고성군 : 055)670-2076
- 남해군 : 055)860-3057
- 하동군 : 055)880-2034
- 산청군 : 055)970-6022
- 함양군 : 055)960-4034
- 거창군 : 055)940-3312
- 합천군 : 055)930-3045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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