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폐업과 산업재해 노출 위험이 큰 소상공인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 지원사업,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고용보험은 실업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비자발적 폐업 시 안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도는 고용보험 가입촉진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보험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이며, 보험료의 30%를 3년간 지원한다. 또 정부 지원 신청 시 등급별 보험료의 20~50% 내 추가 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기준보수('21.12.28.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등급 중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는 월 4만950원이지만 경남도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본인 부담액은 8,190원으로 대폭 경감된다.
[고용 보험료 지원 예시(요율 2.25%)] | ||||||||
(단위 : 원) | ||||||||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 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지원율 | 경남 | 보험료의 30% | ||||||
정부 | 보험료의 50% | 보험료의 30% | 보험료의 20% | |||||
본인부담액 | 8,190 | 9,360 | 21,060 | 23,400 | 32,180 | 35,100 | 38,030 |
※ 기준보수액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6178호(2021.12.28.)
■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 재해 발생 시 안정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도는 산재보험 가입촉진과 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을 2020년부터 시행하였으며, 산재보험료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이다. 전 업종 가입 가능하며,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기준보수('21.12.30.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등급 중 산재보험료 평균요율(2.22%)을 적용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가 4만 8,800원인 경우 지원을 받을 시 본인 부담액은 2만4,400원이 된다.
[산재 보험료 지원 예시(평균요율 22.2%)] | |||||||||
(단위 : 원) | |||||||||
등급 | 기준보수액 | 월보험료 | 본인부담액 | 지원율 | 등급 | 기준보수액 | 월보험료 | 본인부담액 | 지원율 |
1등급 | 2,198,400 | 48,800 | 24,400 | 50% | 7등급 | 4,806,300 | 106,690 | 64,010 | 40% |
2등급 | 2,632,800 | 58,440 | 29,220 | 8등급 | 5,241,000 | 116,350 | 69,810 | ||
3등급 | 3,067,500 | 68,090 | 34,040 | 9등급 | 5,675,700 | 126,000 | 88,200 | 30% | |
4등급 | 3,502,200 | 77,740 | 38,870 | 10등급 | 6,110,400 | 135,650 | 94,950 | ||
5등급 | 3,936,900 | 87,390 | 52,430 | 40% | 11등급 | 6,545,100 | 145,300 | 101,710 | |
6등급 | 4,371,600 | 97,040 | 58,220 | 12등급 | 6,979,800 | 154,950 | 108,460 |
※ 기준보수액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03호(2021.12.30.)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 지원신청은 24일부터 경상남도 누리집 내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생활의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폐업·사망·퇴임·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도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월 2만 원씩 1년간 최대 24만 원의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가입 및 문의는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 누리집 및 고객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등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보험료 지원 전 대비 약 170%, 169% 증가하였다. 노란우산 가입자 수도 지원 전 대비 약 85% 증가하는 등 도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우리 도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은 29.9%*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제도 유입으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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