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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월 최대 15만원 이내 10개월간 월세 지원 연 최대 150만원

양산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53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했고, 올해는 청년 123명에게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연 최대 150만원)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8천4백만원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60%초과 150%이하로 변경되고, 생애 1회만 지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이고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며 주택기준은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우리 시‘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0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경남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양산시 중앙로 33-2, 비즈니스센터 2층)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392-3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신청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복지로, 마이홈포털(LH)’에서 자가진단(모의계산)을 통해 본인 소득 기준에 맞는 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청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에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최대 240만원)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사업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독립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사회 초년생과 주거 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일자리경제과 김연희(☏055-392-372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남행복도민


 

 

양산시,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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