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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무기질비료 지원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에 400억 원 예산 편성

가격 인상분의 80% 지원으로 연간 8만6천톤 지원 예정

 

경상남도가 농자재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무기질비료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

 

도는 무기질비료 8만6천톤에 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농식품부・도・시군・농협에서 각각 부담하고, 도 부담금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였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 업체 간 계약을 통해 농업경영체에 공급(판매)하는 무기질비료에 대해 지원한다.

 

올해 1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구매하는 비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역농협을 통해 최근 3개년 평균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로 구입이 가능하다.

 

신규 농업인(귀농, 창농 등),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 작목 전환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늘어나는 농업인, 기존 농협 외 비료 판매업체와 직거래 농업인은 재배작목과, 재배면적을 농촌진흥청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비료 사용량을 농협에서 산출하여 추가 배정한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은 “무기질비료 구입비 지원을 통해 농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남도,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무기질비료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 농자재값 인상에 따른 무기질비료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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