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사업 내용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월세 지원 사업
신청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 지원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경남바로서비스
https://http://baro.gyeongnam.go.kr/b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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