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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 증가

올해 안전신문고로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신고 14,294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는 필수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30일 화재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규정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도로교통법」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에 해당되어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지역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건수는 ‘20년 6,292건, ’21년 12,138건, ‘22년 14,69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3년 9월말 기준으로도 14,294건이 신고되었다.

 

도민들의 안전의식 증대 및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앱”이 활성화 됨에 따라 위반차량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방용수(소화전)는 소방력의 3요소 중 하나이며, 소방용수 확보는 화재진압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화전 부근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소방용수 공급이 지연되면 초기 진압이 늦어져 화재 피해가 커지고 대형화재로 확산되기 때문에 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해 경남소방에서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및 월1회 시·군과 합동 단속을 하고 있으나 홍보나 법적 규제보다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부터 지키자’는 성숙한 도민 의식이 필요하다.

 

박길상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은 “소화전 주변 불a법 주‧정차는 쉽게 적발이 되고 과태료 부과라는 불이익을 받지만, 불이익 보다는 위험에 처한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김주영(055-211-53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소방,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신고 증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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