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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전면교체기한 연말까지 연장

경남도는 당초 8월 31일까지 추진완료 하기로 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교체 기한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전면교체 변경 표지(본인 운전용)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전면교체 변경 표지(보호자 운전용)

이는 8월 20일 현재 전국 평균 교체실적이 64%(경남 66.3%)에 불과하여 미교체 장애인 가족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교체발급은 기존의 주차표지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시군별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고, 기존의 표지가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 본인이 분실사유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쳐 발급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장애인 가족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체발급 기한을 연장한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도내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등의 관리·운영권자도 기존 주차가능표지(사각형)를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10부제 운행제외, 주차요금 및 통행료 할인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변경은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에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표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변경된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 주차표지 위·변조나 차량번호가 다를 경우에도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당당한경남배

경남도,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전면교체기한 연말까지 연장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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