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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년월세를 특별지원 해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4 2.26.(월)부터 1년간 

지급기간 : 2024. 3월 ~ 2026. 12월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지원한도 : 임대료(월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2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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