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의사선생님들의
집단 사직을 납득하시지 못합니다.
✔️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신고 접수 대상 및 신고 방식 다양화
✅ <보호 대상> '전공의'에서 '전공의+의대 교수'로 확대
✅ <신고 방식>
전화, 문자(010-5052-3624, 010-9026-548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예정),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운영 방식> 익명 신고를 원칙, 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만 개인정보 요구
- 사직서 제출 강요 등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확인 및 후속 조치 진행
✔️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지속 강화
✅ 군의관, 공중보건 의사, 총 413명 파견 근무(3월 25일 기준)
✅ 진료지원 간호사 확대(7천여 명)에 따른 법적 보호 및 업무 지원
✅ 암 분야 특화 병원 간 진료협력 방안 마련(금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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