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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과] 안전한 경남바다 지킴이

 

수정과 2024-3호

수산정책과 월간지

[4월] 안전한 경남바다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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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시·군, 유관기관 연계

봄철 어선 안전 특별점검 기간 운영합니다.

 

<개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어선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선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

 

<내용>

점검기간 : '24. 3. 22.(금) ~ 6. 1.(토)

점검대상 : 도내 어선(410척) 및 유어장(5개소)

점 검 반 : 도, 시군, 해양경찰서, 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점검내용 

(어선) 어선설비 구비 여부, 어선위치발신장치 임의차단 여부, 어구 과적 및 불법 증·개축, 통신장비 조난버튼(SOS)사용, 구명조끼 상시착용 여부 등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 신고, 안전장비 구비·작동, 승선정원 초과 여부, 낚시전문교육 이수 등 

(유어장) 유어장 지정기준 및 관리규정 적정 여부, 안전장비 적정보유 여부, 보험·공제가입 여부 등

 

수산정책과 어업지도담당 ☎ 055-211-4054 

 

 

지금은 ‘패류독소’ 위험기간!

- 기준치 초과 알림 -

 

<패류독소란 무엇인가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입니다.

 

<주요 증상은 어떤가요?>

  초기에는 입술 주의가 따끔거리고 감각이 없어지며, 두통,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 방문해 주세요!

 

<당부 사항이 있을까요?>

  여러분,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해역에서는 절대 조개류를 채취하지도, 먹지도 말아주세요!

  패류독소 발생 현황 및 품종별 조사 결과는 국립수산과학원,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리도에서 패류독소가 주로 출현하는 해역

    (창원시)명동, 진동만·덕동·수정·구복        (통영시)용남·원문·지도

    (거제시)장목·하청·가조도·칠천도·동부 연안  (고성군)회화·동해·거류면 부근 해역 등 진해만 일원 해역

 

<경상남도에선 무엇을 하나요?>

  우리 도에서는 시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⓵ 지역합동 대책반 및 상황실 운영

  ⓶ 실시간 발생상황 신속전파(문자, 네이버 밴드 등)를 통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⓷ 패류독소 발생 해역 패류 채취 지도  ⓸ 주말(공휴일) 비상근무조 편성 및 운영 

 

수산정책과 수산물안전담당 ☎ 055-211-4035, 수산안전기술원 수산물검사담당 ☎ 055-254-3573 



 

어린 살오징어, 붕장어 불법 포획·유통 NO!

육상 지도·단속반이 출동합니다.

 

단속기간 : '24. 4. 1.(월) ~ 5. 31.(금)

단속내용 :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관내수협 위판장, 재래시장, 어장막 중심의 포획금지 홍보와 혼획범위 초과행위 집중 계도, 불법포획 수산물 위판·유통, TAC업종 사매매 행위 단속

 

포획·채취 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포획·채취 금지) 

살오징어 금지 체장 : 외투장 15㎝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 20%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금지 기간 :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근해채낚기어업,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붕장어 금지체장 : 전장 35cm 이하 


수산정책과 어업지도선파트 ☎ 055-211-4048 

 

 

<홍보사항>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셨다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으세요!

전통시장 상인회 연락처 : (창원시 마산수산시장) ☎ 055-222-4322, (통영시 서호전통시장) ☎ 055-645-3024, (고성군 고성시장) ☎ 055-674-6931, (고성군 고성공룡시장) ☎ 055-674-0698, (남해군 남해전통시장) ☎ 055-864-3592

※ 시장별 상품권 지급액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어, 시장을 찾기 전 상품권 소진 여부를 상인회에 꼭 확인하기!

 

(행사기간) 4.6.(토) ~ 19.(금), 09:30 ~ 17:30  ※ 4.10.(수) 국회의원 선거일 행사 미운영

(행사시장) 마산수산시장, 서호전통시장,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

(행사내용) ○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3.4만원 이상 ~ 6.7만원 미만 → 1만원 환급, 6.7만원 이상 → 2만원 환급

           - 4.6.(토) ~ 12.(금) / 4.13.(토) ~ 19.(금) 각 기간별 1인당 2만원 환급 가능

          ○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가공식품은 국내산 원물 70% 포함시 가능

(행사 운영방식) 국내산 수산물 구매 → 점포에서 판매정보 등록 → 환급부스에서 상품권 수령

수산정책과 수산식품담당 ☎ 055-211-4023

 

 

 

<홍보사항> 

2024년도 어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비자 전환 신청하세요!

 

숙련기능인력 고용 추천제란?

외국인 근로자를 점수제로 검증하여 출국 없이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E-7-4)전환 허용

 

<내용>

선발인원 : 어업분야 600명(해양수산부 배정량)

신청일정 : 2024.2.1.(목) ~ 12.20.(금), 할당량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신청방법 : 신청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신청 요일에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주소 : www.hikorea.go.kr

출생 연도 끝자리 해당 신청 가능 요일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신청조건

(기본요건) 신청 대상 외국인 및 고용사업장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

① 최근 10년간 E-9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근로중인 등록외국인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500만원 이상(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체결 선행)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인 자(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①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② 현재 해당 사업장 내국인 근로자 고용 인원의 30% 이내(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제외대상)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수산정책과 수산정책담당 ☎ 055-211-4004,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홍보사항>

슬기로운 어부생활을 위해 어선청년임대사업에 참여하세요!

 

어선청년임대사업이란?

기존 어업인의 연안어선(연안복합·연안자망·연안통발)을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FIRA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월 임대료 50%를 지원하는 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모집기간 : 2024. 3. 19.(화) ~ 4. 26.(금)

지원대상 : 만 49세 이하 청년 어업인

대상어선 : 전국 연안자망·연안통발·연안복합 어선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접수(www.fira.or.kr)

지원내용 : 어선임대차 플랫폼 제공, 어선임차료 50% 지원,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어선어업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

어선임대 절차 : ① 임대용 어선 모집 공고 → ② 청년 어업인 모집 공고 → ③ 대상자 선정

               → ④ 어선 임대차 가격결정 → ⑤ 임대차 계약체결 

 


 

<당부사항>

아 맞다, 승선원 변동신고!

승선원 변동신고 모바일 알아보기! 

 

1. 모바일 신고시스템 접속, 2. 개인정보 수집동의 및 어선조회, 3. 승선원 삭제, 4. 기존 승선원 조회 및 추가, 5. 신규 승선원 추가, 6. 승선원 변동 신고

 

※ 출처 : 해양경찰청

참고사항 : 「어선안전조업법」제8조(출입항 신고)제2항제2호에 따라 출입항하는 어선에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서 내용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위반으로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

수산정책과 어업지도담당 ☎ 055-211-4054

 

 



<4월 행사 알림>

멍게 소비촉진 행사 – 멍게수협 창립 30주년 기념

일시/장소 : 4월 13일(토) 11:00 /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

행사내용 : 개막식, 멍게요리 무료시식, 축하공연(가수 설하윤 외), 체험부스 등

 

경남 수산인 한마음대회 –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 행사

일자/장소 : 4월 20일(토) / 삼진운동장(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지산리 61)

행사내용 : 기념식, 체육대회, 공연, 경품 추천, 부대행사 등
 

[수정과] 안전한 경남바다 지킴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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