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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창원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국토교통부, 12.17일자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투기과열지구로, 창원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발표

국토교통부가 12월 17일자로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로, ‣창원시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할 때 주택 분양 등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주택공급이 있었던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한 지역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혹은 건축허가 실적이 직전 년도보다 급격히 감소해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도나 국토교통부가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고 주택공급이 있었던 최근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정 한다.

 

현재 전국에는 48개 투기과열지구와 75개의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 17일자로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됐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조합원지위양도 및 분양권전매제한 등), 금융규제강화(LTV(9억이하 40%, 초과 20% 등)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주택구입시 실거주목적外 주담대 원칙 금지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한국부동산원에서 12월에 발표한 11월 주택매매 가격지수 상승률을 보면 창원 의창구 0.21% → 2.06%, 창원 성산구 0.36% → 2.94%, 마산회원구 0.08% → 0.32%, 진해구 0.06% → 0.31%로 지난달 대비 상승률이 크게 증가하여 창원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창원시내 A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가 10억원에 거래되는 등 이상 급등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부산시와 인접한 양산시와 진주시 일부단지에서도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창원시 전체는 1.71%인데 비해 성산구는 4.33%, 의창구는 2.75%로 급격한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12월 1주차 도내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변동률은 성산구가 1.15%, 의창구가 0.94%로 11월부터 높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11월 20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해운대구 등 5개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의 경우 12.17일자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1.39% → 0.37%, 대구 수성구는 1.16% → 0.58%로, 김포시는 2.73% → 0.23%로 감소되어 아파트 매매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된 것으로 볼 때 창원시 의창구(대산면 제외) ‧ 성산구도 아파트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11월 30일 창원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원시 의창구(읍‧면 제외) 및 성산구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했으며, 건의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의창구(대산면 제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 건의했고,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밀조사 및 경찰청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는 등 도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규제완화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9월부터 주기적으로 한국부동산원, 한국은행,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전문가, 지자체 등 부동산안정 민관협력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12월 21일에는 경찰청을 포함한 유관기관이 모여 규제지역 발표로 인한 거래현황 분석과 향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에 적극 대응하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시장의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으로 정밀관찰(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주변지역 풍선효과나 시장영향을​ 살펴 필요시 중앙정부와 보완조치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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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창원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창원 의창구(대산면 제외)를 투기과열지구로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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