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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의뢰[초정IC램프 1교 보수공사]

  • 조회 : 549
  • 등록일 : 2023.07.19 18:26:25
  • 기관명 : 도로안전과 055-254-4214

경상남도 공고 제2023-1399호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ㆍ제한

 

을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합니다.

2023년 07월 20일

 

경상남도지사

도로의 종류

국지도

노선명

국지도69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차량 및 보행자

구간

불암지하차도 인근~초정IC램프 1교 (대동IC 상행선 방향)(L=4km)

기간

2023년 07월 27일 ~ 2023년 08월 02일 매일20:00~익일06:00

(기상 및 현장여건에 따라 연장 및 변경될 수 있음)

주간(06:00~20:00) 및 토, 일요일 정상 통행 가능

이유: :「초정IC램프 1교 보수공사」중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국지도69호선 상

불암지하차도 인근 ~ 초정IC램프 2교(대동IC 상행선 방향)(L=4km)구간을

도로법 제76조 제 1항 규정에 의거하여 교통통제 공고합니다.

그 밖의 사항

<우회도로>

① 불암지하차도 ~ 수안교차로 ~ 수안마을회관 ~ 대동초 ~ 괴정마을회관 ~ 대동IC

② 불암교차로(부산 방향) ~ 체육공원역(시청·경찰청 방향) ~ 신대저 교차로(대저JC방향) ~ 대동IC

 

첨부서류: 통행제한 및 우회도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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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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