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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금지(제한) 변경 공고[지방도1024호선(남해 남면 홍현삼거리 ~ 가천마을]

  • 조회 : 340
  • 등록일 : 2023.12.19 10:18:10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055-254-4265

경상남도 공고 제2023-2245호

 

[√] 통행의 금지ㆍ제한

 

변경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ㆍ제한

 

을 변경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장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명

1024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당초

 

- 중량 10t 이상 또는 높이 2.7m 이상의 차량

구간

홍현3거리~가천마을2주차장

(L=3㎞)

변경

- 중량 10t 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높이 4.0m 이상 자동차

기간

2023년 12월 21일 ~ 별도 공고 시 까지

이유

도로침하에 따른 통행 안전확보를 위해 중량 10t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높이 4.0m 이상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고자 함

그 밖의 사항

우회도로 : 다랭이마을 – 향촌마을 – 선구마을 ~ 운암마을 (지방도1024호 7km 구간)

※ 군도 10호선 구간 : 운암저수지 ~ 무지개회관 ~ 홍현3거리 (L=3.7km)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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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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