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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38
  • 등록일 : 2024.02.29 08:18:58
  • 기관명 : 관리과 055-254-4124

경상남도 공고 제2024-377호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로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에 의한 경비원 수령, 수취함 투함 등으로 통지한 당사자에게 송달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2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건 명 :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4. 2. 29.(목) ∼ 2024. 3. 14.(목)(15일간)

 

5. 납부기한 : 2024. 4. 3.(수)까지

 

6. 과태료 납부방법 : 고지서,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ww.wetax.go.kr) 또는 계좌이체

 

7.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대상 현황(붙임 참조)

 

8. 안내사항

가. 상기 체납 과태료는 2024. 2. 26.(월) 기준 금액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전 반드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055-254-4124)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신규 수령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한 후 2024. 4. 3.(수)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체납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31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454,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대원동)

- 전화번호 : 055-254-4124

- 팩스번호 : 055-254-4119

 

9. 과태료는 고지서, 텔레뱅킹,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 정보 시스템(www.wetax.go.kr),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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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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