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 금지(제한) 공고[지방도 남해 남면 홍현삼거리~가천마을2주차장]
- 조회 : 622
- 등록일 : 2023.07.21 10:05:24
- 기관명 : 진주지소 055-254-4264
경상남도 공고 제2023-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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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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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2023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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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 |
지방도 |
노선명 |
1024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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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차량 및 보행자 |
구간 |
홍현삼거리 ~ 가천마을2주차장 (L=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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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23년 7월 21일 ~ 별도 공고 시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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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7.14~16일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노면 균열 및 침하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구공사 완료까지 통행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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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우회도로 : 다랭이마을 – 향촌마을 – 선구마을 ~ 운암마을 (지방도1024호 7km 구간) ※ 군도 10호선 구간 : 운암저수지 ~ 무지개회관 ~ 홍현삼거리 (L=3.7km) ※ 우회도로 이용은 21일 17시 이후 혹은 22일부터 가능예정(사유 : 다행이 마을 인근 도로사면 유실[홍현리 산312-4번지 일원]에 따른 응급복구공사 시행, 복구공사완료 후 통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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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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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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