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738
- 등록일 : 2011.06.29 11:03:55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 2011-92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59조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법」제10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1년 06월 29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법령 :「도로법」 제59조 및 제101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별첨
4. 공고기간 : 2011.06.29. ~ 2011.07.12. (14일간)
5.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 위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
-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 관허 사업 제한, 신용관리회사에 신용
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 055-211-5052, 5053, 5054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 내역(과태료처분 고지내역) 1부. 끝.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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