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알림
- 조회 : 863
- 등록일 : 2016.12.27 16:02:33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법」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 통행 금지(제한) 공고 사항
- 대 상 : 운행 하고자하는 차량(건설기계포함)
- 구 간 : 여수 오션관광호텔 ~ 마래2터널 ~ 해양 레일바이크
- 기 간 : 2016.12.22. ~ 터널 안전조치 완료시까지
- 사 유 : 터널 내 상부 낙석발생에 따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 우회도로 : 붙임 참조
붙임 : 통행 금지(제한)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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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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