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마당
  • 공지사항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알림

  • 조회 : 863
  • 등록일 : 2016.12.27 16:02:33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법」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 통행 금지(제한) 공고 사항 - 대 상 : 운행 하고자하는 차량(건설기계포함) - 구 간 : 여수 오션관광호텔 ~ 마래2터널 ~ 해양 레일바이크 - 기 간 : 2016.12.22. ~ 터널 안전조치 완료시까지 - 사 유 : 터널 내 상부 낙석발생에 따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 우회도로 : 붙임 참조 붙임 : 통행 금지(제한)공고 1부.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알림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공지사항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704001000000)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