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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337
  • 등록일 : 2023.10.05 15:48:19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055-254-4274

◉ 경상남도 공고 제2023-1806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3. 10. 12.(목) ∼ 2023. 10. 26.(목)(15일간)

5. 납부기한 : 2024. 01. 08.(월)까지

농협 289-01-007146 (예금주 : 경남도세외수입)

6. 정상부과 대상자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당사자

주 소

과태료 금액

()

반송

사유

경남06보 5542

2023. 08. 18.

10:41분경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흥사리

(지방도 1001호선)

축하중

1.8톤

초과

문*일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초전로 70-4

500,000

폐문

부재

7. 이의신청 기간 : 당사자는 이의제기 시 이의신청서 서식(붙임 1)으로 2023. 12. 25.()까지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이의가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8. 과태료는 고지서,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www.wetax.go.kr), 경남도금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 055-254-42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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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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