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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알림(남지대교)

  • 조회 : 900
  • 등록일 : 2016.06.20 15:00:56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지내 (지방도1021호선) 「남지대교 교면포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행금지(제한) 공고합니다      ❍ 통행금지(제한) 공고          ‧ 노 선 명 : 지방도1021호선(미수~남지)          ‧ 대    상 : 모든차량(공사차량 제외)         ‧ 구    간 : 남지대교 양방향 전구간(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 기    간 : 2016. 06. 28(06:00) ~ 07. 01(20:00)          ‧ 이    유 : 남지대교 교면포장 보수공사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 품질확보를 위해 양방향 통행 일시 금지(제한)          ‧ 우회도로 : 군도4호선 남지교(남지철교) 이용붙임  통행금지(제한) 공고(안) 1부.  끝.
통행금지 알림(남지대교)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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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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