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금지 알림(남지대교)
- 조회 : 900
- 등록일 : 2016.06.20 15:00:56
- 기관명 : 도로관리사업소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지내 (지방도1021호선) 「남지대교 교면포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도로법 제7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행금지(제한) 공고합니다
❍ 통행금지(제한) 공고
‧ 노 선 명 : 지방도1021호선(미수~남지)
‧ 대 상 : 모든차량(공사차량 제외)
‧ 구 간 : 남지대교 양방향 전구간(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 기 간 : 2016. 06. 28(06:00) ~ 07. 01(20:00)
‧ 이 유 : 남지대교 교면포장 보수공사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 품질확보를 위해
양방향 통행 일시 금지(제한)
‧ 우회도로 : 군도4호선 남지교(남지철교) 이용붙임 통행금지(제한)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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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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