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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금지 해제 공고[지방도1018호(거제 다포마을-여차마을구간)]

  • 조회 : 540
  • 등록일 : 2023.08.04 09:31:45
  • 기관명 : 관리과 055-254-4154

경상남도 공고 제2023 - 1493호

 

통 행 금 지 해 제 공 고

 

도로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차량 통행제한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지방도1018호선

 

2. 통행제한 해제구간 : 다포마을~여차마을 1.8km

 

3. 통행제한 해제일 : 2023년 08월 04일 부터

 

4. 통행제한 해제사유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 공사 완료에 따른 통행금지 해제

 

5. 기타사항

가. 통행제한 해제 구간 위치도 : 붙임 참조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254-4154)에 문의 바랍니다.

통행의 금지 해제 공고[지방도1018호(거제 다포마을-여차마을구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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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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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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