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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금지(제한)공고 (지방도1011호선)

  • 조회 : 894
  • 등록일 : 2023.02.27 10:02:53
  • 기관명 : 도로안전과 055-254-4224

경상남도 공고 제2023-453호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ㆍ제한

 

을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합니다.

2023년 02월 23일

 

경상남도지사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명

지방도1011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 차량

(공사차량 제외)

구간

진선미 미용실 앞 ~ 정남실버복지센터 앞

기간

2023년 03월 01일부터 2023년 05월 07일까지

(기상 및 현장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이유: 노후교량 유지보수에 따라 지방도1011호선 [진선미 미용실 앞 ~ 정남실버복지센터 앞]구간에 대해 도로법 제 76조 제 1항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을 공고합니다.

그 밖의 사항

○ 우회도로

① 마을 ~ 정곡초등학교 방향 : 중교사거리 ~ 의합대로 ~ 정곡삼거리 ~ 법정로 이용

② 정곡초등학교 ~ 마을방향 : 법정로 ~ 호암길 ~ 장내마을회관 앞 이용

 

첨부서류: 통행금지ㆍ제한 및 우회도로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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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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