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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954
  • 등록일 : 2023.03.13 08:43:39
  • 기관명 : 관리과 055-254-4124

경상남도 공고 제2023-552호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지로 독촉장과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건 명 :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3. 3. 9.(목) ∼ 2023. 3. 23.(목)(15일간)

 

5. 납부기한 : 2023. 4. 12.(수)까지

 

6. 과태료 납부방법 : 고지서, 텔레뱅킹,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ww.wetax.go.kr), 경남도금고 계좌이체 등

※ 농협 289-01-007146(경남도세외수입)

 

7.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대상 현황(붙임 참조)

 

8. 안내사항

가. 상기 체납 과태료는 2023. 3. 3.(금) 기준 금액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전 반드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055-254-4124)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신규 수령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한 후 2023. 4. 12.(수)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체납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금융재산 등)을 압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454,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대원동)

- 전화번호 : 055-254-4124

- 팩스번호 : 055-254-4119

 

9. 과태료는 고지서, 텔레뱅킹,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www.wetax.go.kr), 경남도금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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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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