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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840
  • 등록일 : 2023.03.17 08:45:23
  • 기관명 : 관리과 055-254-4124

경상남도 공고 제2023-595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3. 공시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3. 3. 16. ∼ 2023. 3. 30. (15일간)

5. 과태료 금액 : 2,300,000원(*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 1,840,000원)

* 농협 289-01-007146, 예금주 : 경남도(세외수입)

6. 납부 및 의견제출기한 : 2023. 4. 19.(수)까지

7. 처분 대상자 : 붙임 참조

8. 의견제출기한 : 당사자는 의견제출 시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2023. 4. 5.(수)까지 팩스(055-254-411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9. 과태료는 고지서,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ww.wetax.go.kr)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6일

 

경상남도지사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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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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