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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의 금지(제한) 공고[지방도 남해 남면 홍현삼거리~가천마을2주차장]

  • 조회 : 603
  • 등록일 : 2023.07.21 10:05:24
  • 기관명 : 진주지소 055-254-4264

경상남도 공고 제2023-1409호

 

[√] 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ㆍ제한

 

을 공고

 

 

 

[ ] 차량의 운행 제한

 

 

 

합니다.

2023년 7월 21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장

 

도로의 종류

지방도

노선명

1024호선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차량 및 보행자

구간

홍현삼거리 ~ 가천마을2주차장

(L=3㎞)

기간

2023년 7월 21일 ~ 별도 공고 시 까지

이유

7.14~16일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노면 균열 및 침하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구공사 완료까지 통행금지

그 밖의 사항

우회도로 : 다랭이마을 – 향촌마을 – 선구마을 ~ 운암마을 (지방도1024호 7km 구간)

※ 군도 10호선 구간 : 운암저수지 ~ 무지개회관 ~ 홍현삼거리 (L=3.7km)

※ 우회도로 이용은 21일 17시 이후 혹은 22일부터 가능예정(사유 : 다행이 마을 인근 도로사면 유실[홍현리 산312-4번지 일원]에 따른 응급복구공사 시행, 복구공사완료 후 통행가능)

첨부서류: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지방도 남해 남면 홍현삼거리~가천마을2주차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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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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