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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1854
  • 등록일 : 2022.12.17 08:00:46
  • 기관명 : 관리과 055-254-4124

경상남도 공고 제2022-2025호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지방세징수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체납자의 주소지 및 실거주지로 독촉장과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경상남도지사 

 

1. 건 명 :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지방세징수법」 제32조 및 제33조,「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2. 12. 15.(목) ∼ 2022. 12. 29.(목)(15일간) 

 

5. 납부기한 : 2023. 1. 18.(수)까지 

 

6. 과태료 납부방법 : 고지서, 텔레뱅킹,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ww.wetax.go.kr), 경남도금고 계좌이체 
※ 농협 289-01-007146(경남도세외수입) 

 

7.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대상 현황(붙임 참조) 

 

8. 안내사항 
가. 상기 체납 과태료는 2022. 12. 15.(목) 기준 금액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전 반드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055-254-4124)로 연락하여 고지서를 신규 수령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한 후 2023. 1. 18.(수)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체납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금융재산 등)을 압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454,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대원동) 
- 전화번호 : 055-254-4124 
- 팩스번호 : 055-254-4119 

 

9. 과태료는 고지서, 텔레뱅킹,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www.wetax.go.kr), 경남도금고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법 위반 체납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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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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