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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조회 : 477
  • 등록일 : 2022.10.13 08:49:22
  • 기관명 : 관리과 055-254-4124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2 - 291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법령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3. 공시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2. 10. 13. ∼ 2022. 10. 27. (15일간) 
5. 과태료 금액 : 500,000원(*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 400,000원) 
* 농협 289-01-007146 (예금주 : 경남도세외수입) 
6. 납부 및 의견제출기한 : 2022. 11. 16.(수)까지 
7. 처분 대상자 : 붙임 참조 
8. 의견제출기한 : 당사자는 의견제출 시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2022. 11. 16.(수)까지 팩스(055-254-411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9.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13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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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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