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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입찰공고 관련

  • 조회 : 233
  • 등록일 : 11.01.28
  • 작성자 : 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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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도민들의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업무에 만전을 다하고 계시는 사업소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용역입찰공고(터널입찰공고)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터널입찰용역의 입찰자격 제한에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의 5에 의한"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자"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업체에서는 관련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얼마 되지 않아 특정 대형업체만 입찰을 참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각 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있고, 국토해양부, 도로공사등에서발주하는 터널 입찰에서도 "전기사업법제75조"로 규제를 완화하여 발주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사업소에서도 관련법령을 검토하시어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업체의 참가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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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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