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교통사고 다발 지점의 안전대책 호소
- 조회 : 349
- 등록일 : 09.02.18
- 작성자 : 도로관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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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사업소 홈페이지 “사업소에 바란다”란에 게재하신 교통사고 다발 지점의 안전대책 호소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내용
가. 과속방지턱은 통행차량의 속도제한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도로의 속도제한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으며,
나. 과속카메라 및 경보등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할 경찰서에 민원내용을 이첩토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우리사업소 홈페이지 “사업소에 바란다”란에 게재하신 교통사고 다발 지점의 안전대책 호소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내용
가. 과속방지턱은 통행차량의 속도제한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도로의 속도제한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으며,
나. 과속카메라 및 경보등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할 경찰서에 민원내용을 이첩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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