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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언제까지 방치할겁니까?★

  • 조회 : 494
  • 등록일 : 09.03.30
  • 작성자 : 임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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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니...

도로사업소 과적 담당자는 심야 화물차 과적단속 의지가 없는 모양이다.참으로 한심하고딱하고 볼성사납다.이러니 지방도로는 거북이 등껍질 벗겨지듯이 영~~~엉망이다.



“성수대교 다리붕괴" 와 같은

국가의 도로구조물 파괴시키는 행위를 잘 알고있는지

도로사업소 담당계장에게 묻고싶다.




당국에서 과적을 방관하다니 그것도 도로사업소에서...

정말 황당하다.

도대체 담당자는 무슨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자리에 안주만하고 지키고 있는것이 낯뜨거울 지경에 이르렀다.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진례인근 지방도 화물차가 도로에 나오면 과적단속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경남지방 진례인근 도로 파손이 심각한것을 담당자는 알고있는가?

당국은 도로구조물파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자리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이러하다보니

진례인근 지방 관내도로는 계속적으로 파손되어 가고 있고... 심야불법 과적차량 100톤식 운행을하고도 한마디로 무법천지다.




과적단속을 해야할 도로사없소에서 심야 과적단속을 안한단 말인가?

이러니 지방도 도로파손이 날로 심각하단 사실을 도로사업소는 알고있는가?

게다가 도로사업소 관내도로보수 비용이

한해 한해 날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으로서 분을 참을수 없는 일이다.



더나아가 심야 화물차 불법 과적운행을 계속적으로 방관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법적 책임도 담당자 물어야한다.




당국은 심야 과적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력도 충원해야한다.

따라서 화물차량의 중량은

“도로법이 제한하고 있는 총중량 40톤을 맞추는것이 책무다.”

도로법이 왜? 있는지

도로사업소 담당자는 심야 대형화물차불법 과적단속을 지금부터 주시해야한다.



과적추방운동 본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진례인근 지방도 과적차량이 없는그날까지 지켜 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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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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