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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추가질문

  • 조회 : 227
  • 등록일 : 21.05.30
  • 작성자 : 도로관리사업소
해당 구간 확인 결과 제한속도 40km/h  및 마을앞 천천히 노면표시 설치로 보아 당시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결과에 따른 건의로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원인께서 요구하시는 과속방지턱 설치는 해당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회 및 주민동의서 결과에 따라 적극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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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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