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에바란다

  • 열린마당
  • 사업소에바란다

[답변]결국 사람이 죽었습니다

  • 조회 : 245
  • 등록일 : 21.07.26
  • 작성자 : 도로관리사업소
1. 평소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과속방지턱 설치의 경우 관련 규정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차량통행보다 보행교통이 우선시 되는 지역으로 차량의 통행 속도가 30km/h 이하의 도로에 최소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를 위하여 교통안전심의회를 통하여 차량통행보다 보행교통이 우선시 되는 지역으로 속도 제한 또는 안전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구간으로 심의가 필요한것으로 사료됩니다.

3. 거창경찰서에 해당 구간 교통안전심의회 등 교통안전 관련 문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목록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사업소에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704003000000)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