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요망
- 조회 : 252
- 등록일 : 21.04.02
- 작성자 : 도로관리사업소
과속방지턱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왕복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 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구간의 도로는 지방도1084호선으로 보조간선도로이며, 원칙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창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설치구간을 30km/h 이하로 속도 제한 시 설치가 가능하므로, 거창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결과에 따라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구간의 도로는 지방도1084호선으로 보조간선도로이며, 원칙적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창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설치구간을 30km/h 이하로 속도 제한 시 설치가 가능하므로, 거창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결과에 따라 설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 연락처 : 055-254-4111
최종수정일 : 2017-11-23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