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변경 내용 재 게시)
부서명 | 산림휴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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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 산림휴양과 | 전화번호 | 055-211-6864 |
작성일 | 2021.04.05 17:15:16 | 조회수 | 434 |
첨부파일 |
1.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 (목적)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를 직접 지원
◦ (대상)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한함
◦ (내용) 임가당 100만원 바우처 지원(4,280백만원)
2.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 (목적)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직접 지원
◦ (대상) 0.5ha 미만 임야*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 임야면적 : 300㎡ 이상 ~ 5,000㎡ 미만(단, 표고자목의 경우 20㎡이상 ~ 5,000㎡ 미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 (내용) 임가당 30만원 바우처 지원(3,300백만원)
3. 신청기간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 불가(접수순위 반영)
◦ (1차) 신규신청 : 2021. 4. 12.(월) ∼ 4. 30.(금) / 지급 5. 17.(월)
◦ (2차) 이의‧추가신청 : 2021. 5. 17.(월) ∼ 5. 21.(금) / 지급 5. 31.(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하고, 예산 초과시 접수 마감. 다만, 이의신청된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오류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4. 신청방법
◦ 현장 접수만 가능
* 현장 접수 후 서류 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서류를 보완하여 접수한 시점을 현장접수 일시로 등록
◦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여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지자체 시군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