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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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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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5.03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사 채용 공고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고 제2025-1호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사 채용 공고 2025년도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일할 직업상담사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3월 21일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212025.03경상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2025.3.21.(금) 경상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요구가 있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12025.03(경남관광재단) 경남 외국인 개별관광객(FIT) 특화상품 운영 전담여행사 모집 공고경상남도 관광재단 공고 제2025-34호 「경남 외국인 개별관광객(FIT) 특화상품 운영」 전담여행사 모집 공고 (재)경남관광재단은 외국인 개별관광객(FIT) 대상 경남 특화 지역상품의 개발·운영를 위한 전담여행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20일 (재) 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025.032025년 제49회 청백봉사상 추천대상자 공적 공개검증 실시○ 제49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선발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수상 후보자로 추천한 대상자(1명)에 대한 공적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공적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시 기간 : 2025년 4월 3일(목)까지 - 의견제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의견 제출 * 담당자 이메일 주소(yu12030@korea.kr) - 기타 문의사항 : 경상남도 인사과(전화 055-211-3515) ※ 붙임 : 2025년 제49회 청백봉사상 후보자 공적 요약서
202025.0325년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홍보섬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원 지원해드립니다! 섬지역에 살면서 택배 이용할 때, 추가 배송비 때문에 고민되셨나요? 이제 섬 주민들은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를 지불했다면, 잊지말고 지원금 신청해주세요! □ 사업개요 ❍(근 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제1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제안「섬 지역 택배비용 부담 경감 방안」 ❍ (사업기간) 2025. 2. 10. ~ 예산소진시(2025년내) ❍ (추진배경)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으로 섬 주민 경제부담 감소, 생활복지 증진 ❍ (지원대상)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택배운임이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주민등록된 주민 (개인이 아닌 업체, 사업자, 조합, 단체, 법인 등은 지원 불가) ❍ (지원요건) 지원대상자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를 이용하여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 우체국택배는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지 않아 지원이 불가하지만, 개별 판매자가 별도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 (대상시군) 도내 3개 연안 시군(통영·사천시, 남해군) 49개 섬 ❍ (사업내용) 섬 지역 생활물류비 부담 경감 위한 택배 추가운임비 지원 ❍ (신청 및 지금 절차)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1건당 3천원 : 1.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택배비 지불 내역 2. 택배운송장 사본(또는) 택배이용완료 내역(성명,배송주소,송장번호 포함) - 건당 실제 지불한 추가 배송비 잔액 : 1. 추가 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택배비 지불 내역 2. 택배운송장 사본(또는) 택배이용완료 내역(성명,배송주소,송장번호 포함)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지원 요건 등 을 충족했을 경우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군청으로 문의해주세요. 공동(해양수산부,인천광역시,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상담사 채용 공고 2025-03-21
- 경상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2025-03-21
- (경남관광재단) 경남 외국인 개별관광객(FIT) 특화상품 운영 전담여행사 모집 공고 2025-03-21
- 2025년 제49회 청백봉사상 추천대상자 공적 공개검증 실시 2025-03-20
- 25년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홍보 2025-03-2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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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5.03(2보) 박 지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회의 주재... “인명피해·산불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2보) 박 지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회의 주재...“인명피해·산불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 임시 대피소 찾아 주민 위로하고 대한적십자사 봉사자 격려- 산불 피해 지역 인근 마을로 이동해 저지선 구축‧진화 상황 살펴- 야간에도 대응 인력 유지... 도 전역 가용 자원 계속 투입 박완수 도지사가 산청 양수발전소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진화 및 대피 주민 보호 대책 등을 종합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산불이 마을 인근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며 “진화 인력이 도착했을 때 필요한 구호 물품은 산청군에서 맡고, 진화 인력은 하천 일대에 집중 투입해 8시간 이상 작업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진화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안전수칙과 매뉴얼에 따라 진화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산림청, 소방청, 군부대, 경찰, 산청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산불 진화 상황과 자원 투입 현황을 공유하고, 야간 진화 전략 및 주민 보호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박 지사는 산불 발생 이후 대피 주민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선비문화연구원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대한적십자사 봉사자들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격려했다. 박 지사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해 하루 속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지사는 산불 피해 마을 인근 지역을 찾아 저지선 구축 현황과 진화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현장에서 진화 관계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박 지사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방어선 확보와 인력 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시했다. 앞서 경상남도는 이날 오후 산불 3단계 발령 이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고 도지사 지휘 아래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1일 23시 현재 기준, 야간에도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 인력을 유지하고, 도 전역의 가용 자원을 계속 투입해 진화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22일 오전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27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8시에는 홍종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영상회의가 개최됐다. 일출과 동시에 헬기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확산을 막고 조기에 주불을 진화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정운종 사무관(055-211-68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22025.03(1보) 경남도, 산청 산불 진화 모든 역량 총동원(1보) 경남도, 산청 산불 진화 모든 역량 총동원 - 박완수 도지사, 현장 직접 지휘... 현재 산불 3단계 발령- 21일, 21시 현재 기준 진화율 15%... 주민 115명 대피- 헬기 20대, 진화 장비 99대, 진화 인력 931명 투입 경상남도가 21일 발생한 산청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 헬기와 인력, 장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산불은 이날 오후 3시 25분께 발생했으며,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확산 우려가 커지자 산림청은 오후 6시 40분, 올해 처음으로 ‘산불 3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3단계는 산불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이에 따라 지휘권은 경남도지사에게 이관됐다. 경남도는 산불 진화에 총 20대의 헬기와 99대의 진화 장비, 931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지 인근인 점동·국동마을 주민 약 115명은 인근 마을회관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경남도와 산청군은 등산객과 주민들에게 신속한 대피를 안내하는 재난 문자도 발송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산불이 확산되자 산청양수발전소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현장 지휘에 나섰으며, 산림청, 소방청, 군·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박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경상남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에도 진화 인력을 유지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정운종 사무관(055-211-68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2025.03경남도,『세계 물의 날』기념식 성황리 개최 “기후위기 시대, 미래 세대 위한 지속가능환 물관리 다짐”경남도,『세계 물의 날』기념식 성황리 개최“기후위기 시대, 미래 세대 위한 지속가능환 물관리 다짐” - 21일 창원컨벤션센터, 물관리 관계자 등 300여 명 참석- 세계 물의 날 UN 주제 “빙하 보존(Save our Glaciers)”- 경남도,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1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세계 물의 날(3.22)’을 맞아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자원 보호와 물 환경 보존·관리에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신대호 경상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해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허동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남광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 등 도민 및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그 의미를 함께 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국내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수자원 확보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 위기에 대응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노력으로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물관리 정책을 주제로 한 환경부 공식 주제영상 상영 후 기념․환영사를 시작으로 도내 물관리 분야에 이바지한 유공자 포상, 경남리틀싱어즈의 축하공연 및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탄소중립과 일상속 물절약 실천 동참 캠페인, △물환경 사진전, △환경사랑 마술쇼 및 체험전 등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전달하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기념 퍼포먼스가 어린이와 참석 내빈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환영사에서 신대호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미래의 기후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수급은 어려워지고 물 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될 것”이라며,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 종합대책과 국가차원 녹조대응 센터 설립 추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에는 기념식에 앞서 경상남도와 경남물포럼조직위원회 주최로 한 제21회 경남물포럼 행사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함께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학계, 물관리 기관 등 물 관련 전문가들이 경남도의 물 문제 현안과 다양한 해결방안 등에 대해 대하여 낙동강통합물포럼, 지하수포럼, 수돗물포럼 및 국제물순환포럼 등 섹션별 포럼이 개최되어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경상남도는 세계 물의 날인 3월 22일을 전후하여 도내 시군과 함께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환경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하천정화활동을 비롯하여 SNS 이벤트 등을 통해 세계 물의 날과 물 관리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 중이다. 아울러, 세계 물의 날은 1992년 유엔(UN, 국제연합)이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 국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보전과 먹는 물 공급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1995년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민관 합동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박주영 주무관(055-211-67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2025.03경남도, 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대기업 본사 방문경남도, 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대기업 본사 방문 -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 21일 계룡건설산업㈜ 방문- 도내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요청 등 수주 활동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속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21일 ‘2024년 공공분야 건설사업에서 수주실적 1위’를 기록한 계룡건설산업㈜을 방문했다. 계룡건설산업㈜은 작년 하반기에 창원교도소 이전 신축공사와 양산사송(A-6BL, B-1BL) 통합형 민간참여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수주, 올해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도는 하도급 입찰과 업체를 선정하는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 지역건설 현황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도내 우수한 업체를 소개하면서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과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경남도는 계룡건설산업㈜을 시작으로 도내에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대기업 본사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역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매월 4회 이상 운영해 도내 건설공사 현장, 공공기관·건설대기업 본사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달 말 기준 총 17곳을 방문했다. 도내 건설현장 건설사와 유관기관에 도지사 서한문(271건)을 발송하고, 전국 최초로 민간 건설공사 중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건설대기업 초청 상담회 등도 개최해 건설위기 속 지역업체 수주 증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승훈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건설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도급 기동팀 활동이 지역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인 하도급 기동팀 운영 등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지원 시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지원과 고병현 주무관(055-211-29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12025.03도내 발생 재난상황 소방-경찰 합동대응 체계 마련도내 발생 재난상황 소방-경찰 합동대응 체계 마련 - 119종합상황실과 112치안종합상황실 소방-경찰 상호배치 근무- 재난상황 신속한 공동대응으로 골든타임으로 도민의 안전 확보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오는 24일부터 119종합상황실과 112치안종합상황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경찰협력관 상호 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긴급 신고 접수 및 공동 대응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련되었으며,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력관에는 소방경 4명과 경찰 경감 4명이 상호 배치되어 4조 2교대 근무체계를 통해 24시간 긴급 신고를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로는 ▲긴급 신고 모니터링 및 공동 대응 현장 지원 ▲긴급 신고 공동 대응 개선 협의안 이행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요청 사항 처리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 2월 21일 남해군 이동면에서 “한 시간 뒤 내 집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겠다”는 신고를 접수한 119상황요원이 소방 출동 후 112치안상황실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였다. 소방과 경찰이 합동수색하며 GPS위치정보를 확인하여 방화 미수자의 신변을 확보하는 등 여러 재난현장에서 공동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골든타임을 확보하였다. 2024년 소방과 경찰의 공동 대응 통계에 따르면 소방이 경찰에 22,013건을 요청하고, 경찰이 소방에 14,941건을 요청하여 현장에서 함께 대응하였다. 향후 경상남도 119종합상황실은 소방-경찰협력관 운영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자체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조보욱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과 경찰의 협력은 재난 및 긴급상황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력관 상호 배치를 통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정홍주(055-211-55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보) 박 지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회의 주재... “인명피해·산불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2025-03-22
- (1보) 경남도, 산청 산불 진화 모든 역량 총동원 2025-03-22
- 경남도,『세계 물의 날』기념식 성황리 개최 “기후위기 시대, 미래 세대 위한 지속가능환 물관리 다짐” 2025-03-21
- 경남도, 지역건설업체 수주 지원을 위해 대기업 본사 방문 2025-03-21
- 도내 발생 재난상황 소방-경찰 합동대응 체계 마련 2025-03-21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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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5.03(설명자료)‘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3월 20일 KNN에 보도된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로, 산불 피해 현장에 있던 나무를 베고는 되레 산불에 취약한 편백나무를 심고, 고사하도록 놔둔다는 내용임-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산불에 취약한 나무(편백)를 심고 고사하게 되면서 남아있던 산림이 더 악화됨 □ 설명내용❍ 밀양산불 피해지에 편백나무를 식재한 배경과 이유⇒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 면적은 661ha이며, 산불피해정도(심·중·경)를 고려하여 자연복원(450㏊)과 조림복원(211㏊)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조림복원 대상지의 94%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199ha)으로 활엽수(79㏊, 40%)와 침엽수인 편백(120㏊, 60%)을 식재하였음. 이는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과 피해지역 입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특히, 편백은 산림청에서 목재생산을 위한 남부지역(경남, 경북남부) 조림권장 수종임⇒ 사유림은 산주들이 요구하는 수종이 제일 우선시 됨. 산주들은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가진 숲 보다는 경제성이 높은 목재생산이나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실·특용 수종 식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2024년 활착률* 조사결과, 밀양산불 피해지의 편백 활착률은 56% ~ 85% 수준임.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재조림 대상(50% 미만)은 아니며, 향후 추가 활착률 조사 후 보식* 범주에 들 경우 보식 추진할 계획임* 활착률 : 옮겨 심은 식물 중 살아남은 비율 / 보식 : 추가적인 나무 식재※ 조림지 보식기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활착률 80~100%: 정상 / 80% 미만: 보식 / 50% 미만: 재조림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5-211-6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25.03(설명자료)‘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관련 설명자료제목 :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KNN에 보도된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임- 2022년 밀양산불 발생시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2023년 3월 8일 합천산불과 같은 해 3월 11일 하동산불의 피해지 면적을 비교해 보면, 숲 가꾸기를 실시했던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을 키우는 원인을 제공함 □ 설명내용❍ “2022년 밀양산불 관련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곳은 활엽수림이 있는 곳임. 소나무가 불타 죽어있는 곳은 숲가꾸기를 진행한 적이 없음⇒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의 피해면적은 총 661ha이며, 이중 기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던 지역은 26.46ha으로 전체 대비 4%가량에 불과함 ❍ “하동산불과 비교했을 때 숲가꾸기를 실시한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합천산불의 경우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단순림이 96%를 차지하기 때문이지 숲가꾸기를 해서 피해가 큰 것이 아님. 숲가꾸기는 나무 간격을 벌리고 수관화*를 지연시켜 산불 피해를 오히려 줄일 수 있음* 수관화 : 나무의 잎과 가지가 타는 불, 옆 나무로 옮겨 피해를 퍼져나가게 할 수 있음⇒ 하동산불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던 것은 산불 발생 다음 날 아침, 우천에 의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음 < '23년 합천·하동 대형산불 비교 > 구분피해면적임상(침엽:활엽)숲가꾸기(ha)주불 지속시간비고합천179㏊96% : 4%42.632023. 3.8.(수) 14:10~3.10.(금) 09:45 하동129㏊15% : 85%02023. 3.11.(토) 13:24~3.12.(일) 12:00*3.12. 우천 □ 향후계획❍ 경남도는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침엽수를 주로 제거하고 화재 발생시 연소할 수 있는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강금동 주무관(055-211-6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5.03(설명자료)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 관련 설명자료'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8일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된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기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총포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시‧군에 하달한 후 2개월만에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 정책 시행에 있어 대의를 위한 결정 필요□ 사실관계 확인❍“지난해 12월 총포사고 예방 지침 하달”관련⇒ 훈령, 예규, 규정 등의 형태가 아닌 협조 공문으로 총포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청(권고)한 바 있음* 포획단(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시 전문 수렵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조치 철저 협조 요청(환경정책과-25607호, 2024.12.12.)❍“지침 하달 2개월 뒤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관련⇒ 공문 내용 취소한 바 없음. 다만,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우수 엽사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 추가 발송 사실은 있음(환경정책과-3006호, 2025.2.7.)※ 일부 시군에서 수렵단체 소속 엽사만을 대상으로 포획단을 구성함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개별 엽사의 형평성 민원제기와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정책 시행 시 대의를 위한 결정 필요” 관련⇒ 동일 내용 협조 요청 공문* 시‧군 기 발송 조치 완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 허가 5년 이상 경과자를 우선 선발할 것을 협조 요청(환경정책과-3006호, 2025.2.7.)□ 총괄의견❍ 야생동물로 인한 수확기 피해방지를 위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획단 구성 시 도내 등록된 수렵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우수 엽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2차례에 걸쳐 시행한 것임❍ 향후,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과 관련하여 시‧군, 민간단체, 개별 엽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전상훈 (055-211-6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72025.03(설명자료)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채널A, 3월 6일자 단독보도)◇ 3월 6일 채널A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남성이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처치 후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상태가 악화 되었다”는 환자측의 주장과, “병원이송을 수차례 권유 했는데도 이송을 거부 했다”는 구급대원의 주장이 서로 공방 2. 사실관계‣ (보도내용) 술에 취해 받아주는 병원이 없을 거라며 집에 있으라고 유도(사실관계)- 주취상태로 병원선정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일상적 절차)하였으며, 1차 출동 시 환자상태 평가 후, 구급대원은 보호자에게 병원 이송 필요성을 세 차례 이상 설명- 그러나 보호자는 “환자를 자택으로 데려가 익일 봉합 치료를 하겠다.”는 뜻을 구급대원에게 명확히 밝힘.※ 현장에는 보호자 외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 2명(친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응급환자등의 이송 거부)에 따라 이송거절거부확인서에 보호자의 서명을 받았음‣ (보도내용) “병원에 바로 데려다만 줬어도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을까, 술 취한 사람 취급하면서 질질 끌다시피 옮겼다”(사실관계)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안전하게 귀가조치 하려 했으나 다른 보호자(친척)와 귀가하겠다고 하였음. ‣ (보도내용) 머리를 다쳐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치료한 게 없다고 적어놨다(사실관계) 응급처치(환자평가,지혈 및 상처소독 등)를 실시했으며, 구급활동일지상에 기록되어 있음 ‣ (보도내용)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는 부실 투성이(사실관계) 구급활동일지, 이송거절거부확인서(보호자 자필서명 등)에 작성되어 있음 3. 상기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입장‣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응급처치, 병원이송, 보호자 설명,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등을 작성하였음
162025.01(설명자료)“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관련 설명자료제목 : 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녹취에 “도 주무관 3개월 계약”담겨 “1년단위 고용승계 관철” 해명 배치◇ 1월 16일 경남신문에서 보도한 「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월 15일 경향신문의 「아빠 죽음 내몬 쪼개기 고용 왜 아무도 책임 안지나」기사도 해당됨□ 기사내용❍ 휴대폰 녹취를 인용하여 경남도 주무관이 ‘3개월 일하게 해달라’고 말한 내용【김씨(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와 용역업체(SWM) 관계자 휴대폰 녹취록(부분)】- 경남도 주무관님이 전화와서 ‘자기가 책임질 테니 3개월 일하게 해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생각을 달리했다. 김씨보고 하는거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및 설명❍ 우리 도는 '24. 12. 31.(화) 김씨가 용역업체(SWM)로부터 고용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됨이에 대해 재단과 용역업체(SWM)에 김씨를 고용승계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김씨를 3개월 일하게 해달라 요청한 적은 없었음❍ 경남도에서 3개월 근무를 제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언론취재에 대해“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며('25.1.2., 1.7.)- 용역업체(SWM) 관계자에게 경남도에서 3개월 근무부탁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결과 용역업체(SWM)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확인하였음.('25. 1. 2.)▶ 언론보도 사실관계 확인(’25. 1. 15. 09:20 / 용역업체(SWM) 관계자 확인)- “경남도 주무관이 3개월을 일하게 해달라 해서 생각을 달리했다.” 라고 녹취된 부분은 경남도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말한 것임
- (설명자료)‘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2025-03-21
- (설명자료)‘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관련 설명자료 2025-03-20
- (설명자료)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 관련 설명자료 2025-03-18
- (설명자료)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 2025-03-07
- (설명자료)“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관련 설명자료 2025-01-16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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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5.03「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4호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행정환경 변화 반영 및 의정활동지원 전문성·혁신성 강화 3. 주요내용 가. 입법담당관 개방형직위 해제 및 홍보담당관 신규 지정(안 제3조제1항) 나.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해제(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31.(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2025.02「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2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및 고용에 대한 애로·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보조금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필요 *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본점, 공장, 연구소 등) 나. 도내 신규, 재ㆍ확대 투자를 위한 불합리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원기준 등의 완화 및 명확화 필요 3.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및 용어 정의 구체화(안 제2조제4호·제15호) 1) 상시고용인원 증빙에 산재보험료 납부 증명을 추가, 4대 보험 납부 증명으로 확대하여 투자기업 부담 완화 2) 사후관리기간을 산업부 고시*와 일치시켜 기산일 명확화 *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 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본점 이전 보조금 대상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1) 시행규칙 제2조제4호(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여 지역 내 인력수급 부담 경감 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안 제11조의2제1항 제1~3호 및 같은 조 제5항) 1) 보조금 신청서 항목과 용어 통일(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2)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3) 보조금별 특성을 감안, 신청 기한을 세분 ·설비투자 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지매입비 보조금 :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투자ㆍ부지매입비 보조금 동시 신청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기금의 보조금 등 지원 대상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1) 기금 지원 대상에 보조사업자인 시·군 추가 마.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보조금 대상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안 제18조제1항제4호) 1) 시행규칙 제2조제4호(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여 지역 내 인력수급 부담 경감 바. 기금 융자 대상·범위에서 불필요한 용어 일부 삭제 및 융자지원 요건 완화(안 제19조제1항제1~3호, 제4항) 1)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이라는 의미 중복 표현 일부를 삭제하고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인정 2) 융자금 신청시 타당성 평가의 경우 재무건정성 점수 35점 이상 요건을 삭제하여 창업기업 등 신생기업의 불리한 요건 완화 사. 보조금 등 신청 기준 완화(안 제22조제2항제2호) 1) 보조금 신청 제외 요건에서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달성률 70% 미만에 따른 환수 처분의 경우는 제외 아. 산업부 고시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 결정 기준 규정(안 제22조2제5~7항) 1) 자발적 투자행위에 대한 지원 불가 * 지원대상을 실질적인 투자 행위 이전에 투자유치 협약 체결한 기업으로 한정 2)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기준* 규정 * 1. 입지보조금 : 부지매매계약일, 2. 설비보조금 : 최초 착공신고일,3. 용도변경할 경우 : 용도변경허가일(폐건물 매입 시는 최초 계약체결일) 자. 보조금 등 정산 신청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1항) 1)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 후 2개월 이내 정산 신청 규정 추가 차. 시장·군수의 투자기업 사후 이행상황 점검결과 보고기한 연장(안 제25조제4항) 1) 상시고용인원 증빙에 대한 보험료가 익월 10일경에 확정됨에 따라 점검결과 제출일을 매 반기 경과후 (기존)10일 → (변경) 20일까지로 완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투자유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063 (FAX : 055-211-4069) 3) E- mail : ejkim22@korea.kr 붙임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42025.0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도정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도민의 도정참여 촉진, 민생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도지사 보좌기관 신설(안 제4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24.(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42025.01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상위법‧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규칙 전반에 대항 용어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법적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기한 현행화 (안 제4조제1항) 1) 40일 이내 공고‧공람 → 60일 이내 공고‧공람,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나. 관련법 명칭 및 조문 현행화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1) ①…「영」별표 5 제2호의가목1)… → ①… 영 별표 5 제3호가목1)… 2) 1.「법」제54조… → 1. 법 제54조… 3)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4) 3.「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자 → 3.「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 조례 개정 사항 반영(위임조문 삭제) (안 제13조) 1) 제13조(평가대행 등에 관한 분리계약 증명)…(이하생략) → 제13조 삭제 라. 기타 용어 정비 - “디스크(CD), CD(Compact Disk)” → “전자문서”(안 제1조의3,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 “영향” → “ 환경영향”(안 제8조제3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23 (FAX : 055-211-6619) 3) E- mail : mj2008@korea.kr 붙임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62024.12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35호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2. 제정이유 대한민국 문명과 역사의 보고인 낙동강의 자연보전과 생태자원 세계화를 위해 환경부와 광역시·도, 낙동강 연접 기초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연대를 위해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제1조) 나. 낙동강의 날 지정(제2조) 다. 기념행사 및 사업(제3조) 라. 재정지원, 포상(제4조, 제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14.(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33 (FAX : 055-211-6619) 3) E- mail : junu1003@korea.kr 붙임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3-20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2-20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2-14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1-24
-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2-26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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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5.03용역 입찰 공고[통영소방서 소방정(706호) 대체 건조 책임감리용역]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게시
212025.03시설공사 입찰 공고[국도77호선 통영지구 차선도색 정비공사](긴급)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025.03시설공사 입찰 공고[국도59호선 합천지구 차선도색 정비공사](긴급)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025.03용역 입찰 공고[대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총체분, 2025년분)]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025.03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거점 제공기관 선정결과 공고『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의 거점 제공기관 공모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용역 입찰 공고[통영소방서 소방정(706호) 대체 건조 책임감리용역]2025-03-21
- 시설공사 입찰 공고[국도77호선 통영지구 차선도색 정비공사](긴급)2025-03-21
- 시설공사 입찰 공고[국도59호선 합천지구 차선도색 정비공사](긴급)2025-03-21
- 용역 입찰 공고[대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총체분, 2025년분)]2025-03-21
-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거점 제공기관 선정결과 공고2025-03-21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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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5.03[공지]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4호 2025. 4. 19.(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5.03[공지]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3호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본인 응시번호는 응시표 출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052025.03[공지]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5. 3. 14.(금) ○ 응시표 출력 : 2025. 3. 14.(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5. 4. 19.(토)
262025.02[공지]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3. 6.(목) * 서류전형 합격자 확인 시 '면접시험 응시표'에 표기된 응시번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면접시험 응시표 출력 : 2025. 3. 6.(목) ○ 면접시험일 : 2025. 3. 18.(화) ~ 19.(수)
052025.02[공지]2025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5호 2025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공지]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5-03-14
- [공지]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03-06
- [공지]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03-05
- [공지]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02-26
- [공지] 2025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02-05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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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5.032025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기간제노동자(방역보조원) 채용 재공고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서 가축방역 및 축산물안전 사업 등 방역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채용인원 : 1명 ○ 채용분야 : 방역보조원(실험실 업무보조) ○ 채용기간 : 2025. 4. 14. ~ 2025. 12. 12. ○ 근무장소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 접수기간 : 2025. 3. 25.(화) ~ 2025. 3. 27.(목)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남해안대로 2018-23,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방역담당) ○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관련 문의전화 : 055-254-3359)
212025.03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및 경상남도 남명학사 2025년 제2회 직원 채용 공고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및 경상남도 남명학사 2025년 제2회 직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21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12025.032025년 제1회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2025년 제1회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합격자 명단 : 감염병연구부 1명(001), 물환경연구부 1명(002) 2. 공고방법 :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3. 서류제출 기한 및 장소 : - 감염병연구부 : 2025. 5. 1.(목) 09:00까지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 물환경연구부 : 2025. 4. 1.(화) 09:00까지 /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 붙임 최종합격자 공고 1부.
212025.032025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기간제노동자(방역보조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5-2호(2025. 3. 17.)에 따라 2025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
202025.032025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공고경상남도에서 공무직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20일 경상남도지사
- 2025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기간제노동자(방역보조원) 채용 재공고 2025-03-21
-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및 경상남도 남명학사 2025년 제2회 직원 채용 공고 2025-03-21
- 2025년 제1회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5-03-21
- 2025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기간제노동자(방역보조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5-03-21
- 2025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공고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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