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경남에서 펼쳐집니다!
2024.10.11.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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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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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10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기간 운영 안내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일제 상환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아직 환급받지 않은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환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기간 운영 > 1. 운영기간 : 2024. 10. 4. (금) ~ 10. 18.(금) [2주간] 2. 상환대상 : 2009년 10월 ~ 2019년 9월 내 매입한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3. 신청방법 - 온라인 : NH농협은행 스마트뱅킹 어플 또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 방 문 : 전국 NH농협은행 지점 방문(채권매입증서, 신분증 지참) 4. 상환문의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 055-211-2455, NH농협은행(채권 발행은행) 055-279-8143
102024.102024년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2024년도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입니다.
082024.10[중소기업 영화관람 지원] 함께해요, 경남! 워라밸 무비데이 참여기업 모집경상남도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남 지역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 직장문화 인식개선 및 여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해요, 경남! 워라밸 무비데이」참여기업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기업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안내> 1. 지원대상 : 경남 소재 중소기업 및 여성고용우수기업 등 * 지원대상 세부조건은 전화 문의 2. 지원내용 : 영화관람 및 간식제공 3. 지원인원 : 1회당 100명 4. 신청방법 : 첨부파일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15883475@hanmail.net) 접수 5. 전화문의 : 070-4322-0447(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082024.10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유튜브 시청 이벤트 안내2024년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최에 따라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서 유튜브 시청 이벤트를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 의 처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051-715-1026)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개요] 가. 일 시 : 2024. 10. 16.(수), 10:00 ~11:00 나. 장 소 : 부산광역시청 대강당 다. 참석대상 : 600여 명(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 등)
042024.102024년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니멀인테리어 및 냉난방기 청소전문가 과정 교육생 모집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산단형)에서는 미니멀인테리어 및 냉난방기 청소전문가 과정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기간 운영 안내 2024-10-10
- 2024년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4-10-10
- [중소기업 영화관람 지원] 함께해요, 경남! 워라밸 무비데이 참여기업 모집 2024-10-08
- 제45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유튜브 시청 이벤트 안내 2024-10-08
- 2024년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미니멀인테리어 및 냉난방기 청소전문가 과정 교육생 모집 2024-10-0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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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10“더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2기 비전 제시
“더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2기 비전 제시 -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2기 비전 선포식 개최- 든든한 치안, 안전한 일상, 동행 치안 등 3대 추진 전략 9개 정책과제 제시- 박완수 도지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 수행,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조직으로 발전하길 기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가운데,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임영수)는 10일 “더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의 두 번째 비전을 선포했다. 비전 선포식은 지난 5월 2기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앞으로 3년간의 위원회 운영 방향을 도민들과 공유하며 위원회의 위상과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비전선포식에는 박완수 도지사, 임영수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장, 최학범 도의회 의장, 박종훈 도 교육감, 김성희 경남경찰청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의 비전 제시, 내빈 축사,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 상영, 제2기 비전 선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임영수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제2기 자치경찰의 운영 방향으로 ‘더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과 함께 ①든든한 치안, ②안전한 일상, ③도민과 함께하는 경남자치경찰이라는 목표를 공유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든든한 치안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일상 ▲소통과 참여를 통한 동행치안 등 3대 추진 전략과 9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도민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큰 과제가 도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면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고 모범이 되는 조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선포식과 함께 진행된 제3회 경상남도 자치경찰대상에서는 경남자치경찰 발전 유공으로 창원서부경찰서, 마산중부경찰서 2개 기관과 김진환 김해서부경찰서 경장 등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이영민 주무관(055-211-09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2024.10경남도,「2025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예비사업자 모집경남도,「2025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예비사업자 모집 - '25년 전국 두 번째 규모 국비(16억) 확보, 총 53억 2천만 원 투입- 10월 22일까지, 축사 소재지 시군 축산담당부서(읍면동)로 신청- 인력문제 해소, 악취 감소 등 과학적 관리로 스마트축산 확산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축산업의 자동화, 스마트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2025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에 참여할 예비사업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축산업에 접목하여 스마트축산을 확산하고, 축산업 전반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한 농업경영체이며, 악취측정 장비 및 시스템을 설치했거나 도입하려는 농가, 후계농 또는 청년 창업 축산농 등에게는 우선 지원권을 부여한다. 예비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10월 22일까지 축사 소재지 시군의 축산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최종 사업대상자는 예비사업자 모집 이후 사전컨설팅과 본사업 대상자 신청, 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체관리) 칩 기반의 유전체 분석기, 가축생체정보 수집장치 ▴(환경관리) CCTV 등의 축사 내외부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장비 ▴사양, 경영 정보 관리 등 생산경영관리프로그램 ▴(악취·방역) 환풍기,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등 축사 환경 조절 장비 ▴(사양관리)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음수관리기, 사료빈 관리기 등 제어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에서는 사업참여 유도와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총 53억 2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원비율) : 보조 40%(기금 30%, 지방비 10%), 융자 40%, 자부담 20%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스마트 축산은 인력 부족과 생산시설의 대형화 추세 속에 안정적인 생산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적의 기술을 제공하여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지난 2014년부터 농식품부에서 시행 중이며, 경남에서는 2024년까지 축산농가 396곳에 627억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와 지역사회의 최대 관심사인 악취오염 감소와 인력문제 해소 등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축산과 김지영 주무관(055-211-65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2024.10경남도-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점검경남도-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점검 - 10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회의 개최- 도·시군 합심하여 지역건설경기 부양위해 힘써, 8월 건설수주액 증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0일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를 위한 도-시군 협력회의’를 경남도청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지원 종합대책과 시군별 지원계획의 3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업체 수주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백승훈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의 주재로 진행됐고, 도·시군 건설지원·도시계획 관련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시군별 지역건설산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 한해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경남연구원 류경수 연구위원을 초청해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군 도시계획 부서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지난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경남 건설수주액은 4,7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훈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도와 시군이 원팀으로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한 결과, 8월 경남 건설수주액이 전년 동월 대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올해 남은 기간도 부진한 사업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 도·시군·지역업체가 힘을 모아 지역건설산업이 활력을 띠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건설지원과 박세진 주무관(055-211-29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2024.10“미래의 희망을 품은 엄마들을 위한 특별한 하루”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미래의 희망을 품은 엄마들을 위한 특별한 하루”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 10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서 열려, 도내 임산부와 가족 200여명 참석- ‘치유심리학’의 전문가 김영아 강사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공개특강- 출산의 기쁨, 건강한 가정의 소중함 사회 분위기 조성 위해 지속 노력할 것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는 10일 오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도내 임산부와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이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새로운 생명을 축하하며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마련됐다. 모자보건과 지역사회에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특히, 난임극복과 분만 취약지 해소 등 힘써온 의료계 종사자와 다자녀 가정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유공자를 발굴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주제로, 그림책을 통해 임산부들의 불안과 양육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다독이고,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문화공연, 아이 태명 손글씨(캘리그라피) 써주기, 사전 참가 신청 임산부 대상 출산 꾸러미(키트) 증정 등 부대행사도 진행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경상남도는 행사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임산부·출산 가정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고, 건강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새 생명을 품고 있는 임산부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존재”라며, “경남도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를 위해 보다 세심한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은 풍요와 수확의 달인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의미하는 날로, 임산부 배려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한편,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05년 제정됐다. *임산부의 날 : 모자보건법 개정(‘05. 12. 7),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 「임산부의 날」지정을 통해 전 국민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모성 및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 임신기간(10개월), 풍요와 수확의 달(10월) 의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육정책과 유정준 주무관(055-211-47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2024.1013~14일, 도청서 ‘제41주년 경남도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13~14일, 도청서 ‘제41주년 경남도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 14일 오후 5시, 기념식‧기념음악회 비롯해 골든벨, 도민가왕전, 특산물‧기념품 판매 등 프로그램 풍성- 경남인이 하나되고 경남의 위상과 매력을 알리는 자리 될 것 경상남도(박완수 도지사)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경남도청 일원에서 ‘제41주년 경남도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민의 날’은 마산을 중심으로 경남에서 처음 개최된 전국체육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1983년 10월 14일 시작되었으며, 중단되었다가 지난해 조례 제정으로 다시 추진됐다. 경남도는 도민의 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경남의 위상을 알리고, 도민화합과 함께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기념식과 축하무대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도민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대폭 확대되었다. 13~14일 양일간, 도내 18개 시군의 특산물과 관광기업들의 제품 판매전이 열리고, 에어바운스와 쉼터, 푸드트럭도 함께 운영한다. 우주항공과 다문화 체험, 로봇랜드 홍보, 심폐소생술 체험 부스, 인생 네 컷 등 홍보존, 사천 로켓만들기 등 볼거리와 체험거리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가을 나들이 장소로도 최적이다. 13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경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경남바로알기 골든벨이 열리고, 오후 5시에는 도내 권역별 예선을 통과한 12개팀이 도민가왕전 무대에서 실력을 겨룬다. 도민가왕전에는 미스트롯 출신 성민지, 김유선을 비롯해 박태희, 손양희 국악예술단, 고성 숟가락 난타 등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축하공연도 펼쳐진다. 14일 오후 5시부터는 기념식과 기념음악회가 개최된다. 도민들과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도 단위 기관단체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하며, 기념행사는 경남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방송된다. 식전 진주성 취타대와 모듬북 공연이 펼쳐져 축하분위기를 조성한다. 기념식은 도민헌장 낭독과 주제영상 상영, 자랑스러운 도민상 시상, 도정비전을 담은 축사, 리틀싱어즈와 도립예술단의 주제공연,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됐다. 도민헌장 낭독과 퍼포먼스 등에는 경남을 빛낸 도민들이 참여한다. 기념식 후 기념음악회에는 박서진과 기프트밴드를 비롯해 국악예술단 별신, 이지수, 댄스팀 잼스 등 지역의 우수한 공연팀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또, 도민의 집에서는 13일에 찾아가는 마음건강 캠페인이 열리며, 14일에는 경남책방, 12‧13‧15일에는 재즈, 팝페라, 퓨전국악 등 도심 속 힐링콘서트를 개최한다. 한편, 경남도는 ‘경남도민의 날’ 부활을 기념해 도민의 날인 10월 13일부터 다음 날인 14일까지 경남도가 운영하는 경상남도수목원, 금원산자연휴양림, 도립미술관 등의 공공시설 입장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경남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국가발전을 이끌어왔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자랑스러운 지역이며, 그 힘의 원천이 우리 경남도민”이라며, “이번 경남도민의 날에 자랑스러운 도민들이 많이 참석해 함께 축하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박대훈 주무관(055-211-36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더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2기 비전 제시 2024-10-10
- 경남도,「2025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예비사업자 모집 2024-10-10
- 경남도-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점검 2024-10-10
- “미래의 희망을 품은 엄마들을 위한 특별한 하루”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4-10-10
- 13~14일, 도청서 ‘제41주년 경남도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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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24.09(설명자료) “엠폭스 의심환자 10시간 동안 검사 못받고 발동동”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엠폭스 의심환자 10시간 동안 검사 못받고 발동동”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MBC뉴스데스크, 연합뉴스 등 '24. 9. 27.~)◇ 9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엠폭스 의심환자 10시간 동안 검사 못 받고 발동동」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전남지역 00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남성이 19일 오전 9시경 엠폭스 의심소견을 받아 경남지역 상급의료기관에 검사를 문의했으나 모두 거부함●검사 권고 후 10시간 만인 오후 7시가 되어서야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하였고, 다음날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음성으로 판정함2. 사실관계● 9.19. 09:00경, 전남 00병원에 입원해 있던 50대 남성(하동군 거주)이 엠폭스 의심증상(손과 발에 수포 등)으로 상급의료기관 진료 의뢰 소견받음●9.19. 11:15경, 대상자는 상급의료기관인 00병원 응급의학 전문의가 확인하여 엠폭스 의심환자로 보지 않았음(농가진 증상,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된 물집 ), 일반 병·의원급에서 치료토록 안내●9.19. 14:10경, 대상자는 보건소에 격리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문의하였고, ●보건소에서는 3개 의료기관을 알아보고 검사가 가능한 1개 의료기관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으나, 검사 거부로 인해 직접 채취하여 검사의뢰함* 엠폭스 관리 지침 : 감염병 의심환자 검체 채취는 감염관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실시※ ‘24년 엠폭스 발생 현황 : 전국 13명(경남 없음)3. 향후계획● 공공병원 및 민간 의료기관 대상 엠폭스 적극대응 체계 구축● 엠폭스 관리 지침 재시달, 감염병 의심환자 초기대응 철저 지시●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울 경우, 공공병원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연계 및 유의사항 안내 등 조치 협조
202024.06(설명자료)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편의주의 반발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거제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편의주의’반발” 보도(MBC 경남 NEWS, '24. 6. 19.)에 대한 설명자료◇ 6월 19일 MBC 경남 NEWS에서 「거제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편의주의’ 반발」방송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거제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 편의주의’ 반발- 팔랑포 방파제는 낚시 또는 산책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50여년 활용- 방파제 500m 이상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지적 2. 사실관계 방파제는 파도나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항만기본시설임 팔랑포방파제는 길이 385m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은 아니나, '12~'18년까지 소방서 출동 5건*, 119상황실 신고 4건**의 추락 및 익수사고가 있었기에 '21.3.1.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 조치하였음(기상 악화 시 월파가 되고 있음)* (소방서 출동) 사설 구급차로 이송('12.11.27.), 방파제에서 추락, 의식저하('13.06.30.), 방파제에서 물에 빠짐('14.08.10.), 자력으로 물에서 빠져나온 후 경찰인계('15.06.28.), 방파제 둑에서 자다가 추락('17.07.16.)** (도 119 종합상황실 신고)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1건3.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현황 및 경남도 입장[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현황]❍ 출입통제구역 지정 이전 옥포항 팔랑포 방파제는 낚시객, 행락객의 출입이 많은 곳이었음❍ 여름철에는 방파제 내에서 낚시, 취사, 음주 등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 되었고, 음주 후 낚시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소방서 출동 5건, 119종합상항실 신고 4건의 추락 및 익수사고가 있었음❍ 우리도에서 「항만법」 제28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안내표지판 설치, 공고 등을 통해 2021년 3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통제구역 지정 이후 사고 발생은 없었음 [출입통제구역 운영에 대한 도의 기본입장]❍ 방파제는 파도나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항만기본시설임❍ 우리 도내에는 무역항과 어항 574개소에 1,000여개 이상의 방파제가 있으며,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 내 24개 방파제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3개소의 방파제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방파제 테트라포드는 외항에 위치하고 있어 너울성 파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현실적으로 출입자들의 안전관리가 어려우며,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낚시산업육성을 위해 도내에는 71개소의 낚시터, 16개소의 낚시 유어장을 지정하여 낚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4. 향후계획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유지 및 부분 해제(출입허가) 등 검토를 위해 항만전문가 현장 확인을 통한 안전성 진단 자문 시행(7월 예정) 전문가 자문 결과, 출입가능 판단 시 인력지원 계획(거제시) 등을 포함하여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구역 부분 해제(출입허가) 검토
102024.05(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경남도민일보, '24. 5. 9.)에 대한 설명자료◇ 5월 9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10일 경남도민일보의「경남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기관 개설 시급」의 사설/ 칼럼도 해당됨1. 기사내용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에 위탁 진행, 경남에 한 곳도 없음 보수교육은 24시간으로 타 지역에 3~4일 체류해야 함 교육 프로그램이 경남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모든 산업군을 아우러는 교육) 2. 사실관계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 후 3개월 내에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2년이 되는 6개월 전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임 직무교육은 집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을 병행할 경우 집체(2/3) + 온라인(1/3) 으로 실시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짐- 화상교육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도내에서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함(별도로 PC캠 장비를 구비·설치하지 않아도 됨)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화상교육) 3. 향후계획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대표 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경남특화산업(조선업, 제조업 등) 관련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음
032024.05(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사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수공장 취수량 임시허가 취소해야 함❍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사실관계 및 설명❍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샘물개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로서, 해당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닙니다. (붙임 자료 참고)※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샘물개발 허가 전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우리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청군으로 하여금 지하수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21년부터 샘물개발 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여 수위 강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에서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 (설명자료) “엠폭스 의심환자 10시간 동안 검사 못받고 발동동”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9-28
- (설명자료)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편의주의 반발에 대한 설명자료 2024-06-20
- (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10
- (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03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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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24.10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8호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의 긴급하고 기본적인 생계 해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강화 및 관계 조문 정비를 통한 법체계의 통일성 도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금융복지상담’에서 ‘금융복지’지원으로 변경 - 기존 상담 서비스에 신규 금융 서비스 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 나. 지원사업에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신설 다. 지원사업별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확대함 -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뿐 아니라, 서민금융 전문기관 등 ‘법인·단체’에 위탁 또는 지원체계를 연계할 수 있게 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0. 28.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경제기업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312 (FAX : 055-211-3319) 3) E-mail : feel72@korea.kr 붙임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1부.
132024.09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7호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 및 소관사무 등에 대해 일부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4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33명 → 변동 없음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84명 → 변동 없음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498명 → 변동 없음 바) 합의제행정기관 : 67명 → 변동 없음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8명 → 변동 없음 1) 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2) 4급 : 93명 → 변동 없음 3) 5급 : 443명 → 변동 없음 4) 6급 : 803명 → 변동 없음 5) 7급 : 683명 → 718명(증 35명) 6) 8급 : 310명 → 276명(감 34명) 7) 9급 : 27명 → 26명(감 1명) 8) 전문경력관 : 10명 → 변동없음 나) 연구직 : 256명 → 변동없음 1) 연구사 : 216명 → 변동없음 다) 별정직 : 19명 → 변동없음 1) 4급상당 : 10명 → 변동없음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1) 소방정 : 25명 → 변동없음 2) 소방령 : 103명 → 변동없음 3) 소방경 : 337명 → 변동 없음 4) 소방위 : 425명 → 변동 없음 5)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6) 소방교 : 1,058명 → 변동 없음 7) 소방사 : 1,723명 → 변동 없음 마) 교육직 : 74명 → 변동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8명 → 변동 없음 1) 7급 : 행정 증20, 행정·사회복지 증1, 행정·사서 증1, 세무 증1, 전산 증2, 사회복지 증1, 식품위생 증1, 환경 증1, 시설 증5, 시설·방재안전 증1, 방송통신 증1 2) 8급 : 행정 감20, 행정·사회복지 감1, 행정·사서 감1, 세무 감1, 전산 감2, 사회복지 감1, 식품위생 감1, 환경 감1, 시설 감5, 시설·방재안전 감1 3) 9급 : 공업 증2, 방송통신 감1, 기계운영 감2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없음 다) 연구직 : 256명 → 변동없음 라)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9. 23.(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12024.09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6호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상위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를 통한 법체계의 통일성 및 법적안정성을 도모 3. 주요내용 가. 공모제안 규정 삭제 - 상위규정 변경에 따른 공모제안 정의 및 관련 항목 삭제 나. 비제안 규정 신설 - 특정 개인 등의 수익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 비제안 규정 신설 다. 제안 접수 시 이송 규정 추가 라. 접수제안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처리기간 명확화 - 시점에 따라 1개월이 28~31일로 달라지므로 처리기간 “1개월 이내”를 “30일 이내”로 통일 마.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항 정비 - 상위규정을 반영하여 위촉직위원 구성기준 및 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바. 기타 용어 정비 - 약칭 삽입, 띄어쓰기 반영 등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0. 2.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행정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행정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638 (FAX : 055-211-3619) 3) E-mail : minjeong0046@kroea.kr 붙임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및「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각 1부. 끝.
162024.08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5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24년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 조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또는 삭제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체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2조) 나.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5조) 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7조) 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조) 마.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7조의4) 바.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9조) 사. 감면 목적을 달성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함(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 3) 아.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안 제10조)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신용카드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 1천원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의 조문을 반영 및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안 제2조) - 도세의 징수 → 도세의 부과·징수 - 그 밖 → 세원 유치 등 나. 「지방세기본법」개정 등 조문을 반영한 용어 정비(안 제6조의4) - 道 심사청구 절차 폐지에 따른 ‘심사청구’ 문구 삭제 -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과 달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부과처분 확정, 체납액 징수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조문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8. 27.(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714 (FAX : 055-211-3719) 3) E-mail : es405@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192024.07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4호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자활기금이 법정재량기금에서 법정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상남도 자활기금 조성을 위한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기금의 재원, 용도, 지원대상, 지원신청, 변경승인 (제1조~7조) 나. 사업자금 대여‧이차보전, 신용보증(제8조~제10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계획, 관리‧운용, 관리공무원 (제11조~14조) 라. 결산 및 보고, 지원금 사후관리, 관계규정 준용 (제15조~1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29.(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843 (FAX : 055-211-4819) 3) E- mail : caygod987@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 경상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10-08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9-13
-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9-11
-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8-16
-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7-19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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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24.10시설공사 입찰 공고[경상남도 산림바이오 생산단지 야외생육장 설치공사(건축)]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2024.10제63회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자 선정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4-1594호 제63회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자 선정 공고 제63회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경 상 남 도 지 사
082024.10공유재산 매각 일반경쟁 입찰 공고(4차)공유재산 매각 일반경쟁 입찰 공고(3차)(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1289-241번지) 가. 입찰공고 : 2024. 10. 8.(화) 나. 입찰기간 : 2024. 10. 10.(목) 13:00 ~ 2024. 10. 16.(수) 13:00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온비드 전자입찰방식) 라. 개찰일시 : 2024. 10. 17.(목) 14:00 마. 개찰장소 : 온비드(경상남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바. 보 증 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사. 낙찰결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최고가 입찰
082024.10가야1교 외 1개교(가야2교) 보수공사 공법선정을 위한 공법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예정인 "가야1교 외 1개교 보수공사'에 적용할 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선정을 위한 공법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법 제안서 평가기준 1부. 3. 제안서 작성안내 1부. 4. 발표자료(PPT) 1부. 끝.
082024.10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제5회 기간제노동자(휴양림 안전요원)채용계획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제5회 기간제노동자(휴양림 안전요원)채용계획
- 시설공사 입찰 공고[경상남도 산림바이오 생산단지 야외생육장 설치공사(건축)]2024-10-08
- 제63회 경상남도 문화상 수상자 선정 공고2024-10-08
- 공유재산 매각 일반경쟁 입찰 공고(4차)2024-10-08
- 가야1교 외 1개교(가야2교) 보수공사 공법선정을 위한 공법제안서 제출안내 재공고2024-10-08
-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제5회 기간제노동자(휴양림 안전요원)채용계획2024-10-08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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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24.09[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54호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9월 27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302024.07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10. 11.(금) ○ 응시표 출력 : 2024. 10. 11.(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11. 2.(토)
192024.07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45호 2024년 6월 22일 시행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262024.06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2024.05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36호 2024. 6. 22.(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8·9급)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 2024-09-27
- 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4-07-30
-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7-19
-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6-26
-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5-31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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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102024년 하반기 경남대표도서관 기간제노동자 추가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남대표도서관 공고 제2024-14호(2024.9.30.)에 따라 2024년 하반기 경남대표도서관 기간제노동자 추가채용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경남대표도서관장
102024.10(재)경남로봇랜드재단 계약직(기간제) 채용 재공고- 채용직급 : 전문계약직 연구4급(로봇산업팀 소속) - 직무내용 :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제작실증사업 수행 전담,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구축사업 업무지원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경남로봇랜드재단과 함께 로봇랜드와 로봇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붙임 경남로봇랜드재단 정규직(일반직) 채용 재공고(2024-6011호) 1부. 끝.
102024.10(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계획 공고(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경남관광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열정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10월 8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102024.10(재)경남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재공고재단 공고 제2024-94호와 관련, (재)경남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남부권 광역 관광진흥사업, 경력) 채용시험의 응시인원 미달로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2024년 10월 8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102024.10(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5대 센터장 선임 3차 재공고(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이끌어 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제5대 센터장 선임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2024년 하반기 경남대표도서관 기간제노동자 추가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10-10
- (재)경남로봇랜드재단 계약직(기간제) 채용 재공고 2024-10-10
-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정규직원(경력직) 채용계획 공고 2024-10-10
- (재)경남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재공고 2024-10-10
-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5대 센터장 선임 3차 재공고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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