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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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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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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24.07울산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특별공급 개요]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63-1번지 ○ 입주자 모집공고 : 2024. 8. 16.(금) 예정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4. 8. 26.(월) 예정 (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 가능) ○ 당첨자 발표일 : 2024. 9. 3.(화) 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 1555-5803(분양가격, 공급일정 등 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청약자격, 청약절차 등) * 주택전시관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6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 만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대상자 선정 ※ 확정대상자가 인터넷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최종 계약과 관계없이 생애 1회 기회사용으로 봄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배정세대 구 분 59.9851A 84.9938A 84.9978B 84.9563C 84.9732D 84.9931E 84.9896F 합계 장애인 기관추천 - 2(10) 1(5) 1(5) 1(5) 1(5) - 6(30)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4. 7. 30.(화) ~ 2024. 8. 7.(수) ○ 기관추천 대상자(확정) 안내 : 2024. 8. 20.(화) 12:00 예정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미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X) ○ 기관추천 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추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붙임(특별공급해당서류 (게시용)) [붙임2] 주택알선 운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산정 기준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안내한 경우 변경 안내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함. ○ 최초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홈페이지 안내 후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재안내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초 경상남도 배정세대를 충족(초과)하는 경우라도 연장된 신청기한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음.
262024.07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홍보 기자 모집 공고<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홍보 기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스포츠를 통한 경상남도 장애인의 체육·문화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상남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입니다. 13년 만에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현장 취재 등 사진·영상 촬영을 위한 홍보 기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활동기간 : 2024. 8. ~ 12. / 5개월 - 모집인원 : 1명(사업자등록 소지자) - 모집대상 :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관련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진이 가능한 홍보 기자 - 세부내용 : 공고문 참조 - 문 의 :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체육행정부 체전T/F팀, 055-282-7866
262024.07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공개「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52024.07경상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공개「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7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52024.07기록 속 독립운동가 캐리커처 그리기 재능기부자 모집경상남도기록원에서는 8월 광복절을 맞아 <얼굴 없는 독립영웅, 우리가 기억합니다>란 주제로 특별이벤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진도 없이 얼굴조차 모르는 무명의 독립운동가를 도민들의 손으로 직접 되살리고 기억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캐리커처, 삽화, 일러스트, 만화등으로 기록 속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재현해 보는 이벤트입니다. 평소 재능기부에 관하여 관심이 있거나 캐리커처 등을 그릴 수 있는 누구나 가능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기록원 홈페이지(gyeongnam.go.kr)를 참고바랍니다.
- 울산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2024-07-26
-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홍보 기자 모집 공고 2024-07-26
- 경상남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 공개 2024-07-26
- 경상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 결과공개 2024-07-25
- 기록 속 독립운동가 캐리커처 그리기 재능기부자 모집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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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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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24.07경남도, 지역 청년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가져
경남도, 지역 청년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가져-청년이 행복한 경남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 - 분야별 도민과 공감하는 ‘도민 소통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 도내 ‘청년마을’ 사업 주체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6일 오후 ‘도민소통 프로젝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청년마을’ 운영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밀양에서의 청년 소상공인과의 만남에 이어, 이번 자리는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는 청년마을, 청년 지역정착 지원’이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년마을’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의령의 청년마을 ‘홍의별곡’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의령군, 『홍의별곡』을 운영하는 ‘홍의별곡(대표 안시내)’ ▸함양군, 『고마워, 할매』를 운영하는 ‘숲속언니들(대표 박세원)’, ▸거제시, 『아웃도어 아일랜드』를 운영한 ‘공유를 위한 창조(대표 박은진)’ 등 청년마을 운영진과 참여 청년들 20여 명이 참석해 각 청년마을이 추진 중인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 애로사항 및 개선되어야 할 지역의 문제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정책 제안 등 의견청취를 하며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참석한 각 마을의 대표는 운영 중인 청년마을 프로그램 소개와 운영 상의 애로, 만족스러웠던 점들을 공유했다. ‘홍의별곡’ 안시내 대표는 참석자를 대표하여 청년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홍의별곡의 조성 취지와 ‘워킹 홀리데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청년들이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웃도어 아일랜드’ 박은진 대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험, 특히 코로나 시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한 식사쿠폰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정착하려는 청년에게 연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의 필요성과 경남형 청년마을사업을 제안했다. ‘고마워, 할매’ 박세원 대표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홍의별곡’ 프로그램에 참여 후 이주해 온 청년은 또래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큰 어려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심우진 경남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청년이 머물지 않는 지역은 결국 소멸하게 되어 있다”며, “지역에서 살아보고 지역의 매력을 찾아 브랜드화할 주역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이영일 경남도 정책특별보좌관은 “청년들의 의견이 경남도의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라면서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청년이 행복한 경남도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년마을은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서, 경남은 지금까지 거제('21년), 하동('22년), 함양('22년), 의령('23년) 4곳이 선정되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미래전략담당관 이정하 사무관(055-211-2212), 정서영 주무관(055-211-2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72024.07‘2024 부산경남농민가족한마당’ 개최‘2024 부산경남농민가족한마당’ 개최 - 27일 진주수곡농협 딸기공동선별장에서, 농민회원 500여 명 참석- 부산경남농민의 교류와 화합으로 농업‧농촌 발전과 자긍심 높여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오전 진주수곡농협에서 개최된 2024 부산경남농민가족한마당 행사에서 농업․농촌을 지키며 농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경남 농민회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조병옥)이 주최하고, 진주시농민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농민회원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조병옥 의장의 대회사, 하원오 전농의장의 격려사 등 기념식에 이어 어울림한마당 등으로 진행되어 회원들 간의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농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다. 박완수 도지사는 영상 축사를 통하여 “농촌을 지키며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농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여 더 나은 농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경남도는 ‘경남농업 디지털 전환’을 통해 후반기 도정 운영 방향 핵심 가치인 복지, 동행, 희망의 농업 분야 실현을 위해 10년간 54개 사업, 3조 2,994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1990년 설립 이래 34년간 식량 주권 및 농민의 권리와 복지 실현 등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4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업정책과 강미옥 (055-211-6234)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62024.07경남도,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 앞둬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 앞둬 - 경남도 국토부에 국가산단 지정 고시 신속 요청- 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로 구조고도화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된 이후,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지난 2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나,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미고시로 건폐율 상향 등의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지속 방문하여 절차 완료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6월 27일에는 국토부장관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고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완료 단계에 임박하였다. 창원시의 전산자료 등재 후 비로소 국가산업단지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며, 오는 8월 경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고 경남도는 예상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의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될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현재 70%로 제한되어 있는 건폐율을 80%로 상향할 수 있어 생산라인 증설 등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실을 수 있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국비지원 사업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등의 공모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도는 2025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한 용역비 9천 5백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시행 중이고,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창원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우리나라 제1호 자유무역지역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드디어 명실상부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라며, “국가산업단지의 지위에 맞는 면모를 갖추고, 대한민국 수출 1번지 위상을 되찾기 위해 중앙정부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기업과 백원규 주무관(055-211-33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62024.07경남도, ‘7말 8초’ 휴가 극성수기 물가안정 총력 대응경남도, ‘7말 8초’ 휴가 극성수기 물가안정 총력 대응 - 계곡‧해변 등 피서지와 축제장, 바가지요금 근절 현장점검 집중- 가격표시제 모범거리 조성 시범사업 신규 추진으로 가격 안정화 도모-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관리‧감독 철저로 지역 물가 안정 추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휴가 극성수기(7월 말, 8월 초) 물가 안정화를 위해 26일 오전 시군 물가 담당 부서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영상회의에는 경남도 물가책임관인 경제통상국장과 18개 시군 물가담당 부서장을 비롯한 40명이 참석하였다. 경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7말 8초’ 여름휴가 극성수기를 맞아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현장 중심 물가 점검 등 물가 안정화 대책 추진을 강력히 당부하였다. 특히 일선에서 물가안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 ▲계곡․해변․축제 행사장 등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 집중 점검 ▲가격표시제 모범거리 조성 시범사업 참여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 유지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관리 감독 철저 등을 요청하였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8월 말까지 실국본부장으로 구성된 시군 물가책임관이 직접 도내 주요 피서지 61개소(해수욕장 26개소, 관광지 16개소, 자연공원 19개소 등)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생활에 밀접한 64종 품목의 물가 동향 파악과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고, e경남몰을 통해 구매금액의 최대 25%, 최대 3만원까지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착한가격업소를 지난해 대비 66% 확대한 700여 곳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요금 및 현물, 배달료 등으로 올해 10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는 착한가격업소 확대와 관리를 위해 지정권자인 시군의 협조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김상원 도 경제기업과장은 “여름휴가 극성수기 동안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에 더욱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계절적 요인으로 일부 채소류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제철 채소 또는 대체 채소류 중심으로 건강한 소비가 확산되도록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제기업과 이다예 주무관(055-211-33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62024.07경남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의 불을 밝힐 성화봉송주자 644명 모집 완료경남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의 불을 밝힐성화봉송주자 644명 모집 완료 - 최고령 주자 80세, 최연소 주자 12세...각계각층의 도민이 함께해- 18개 시군의 명소·인물·문화단체 등 활용한 특색있는 봉송, 다양한 볼거리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0월 11일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전’과 같은 달 25일 개최되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의 불을 밝힐 성화 봉송 주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약 6주간 공개모집과 시군의 추천을 받아 26일 성화 봉송 주자 644명을 최종 선정했다. 봉송 주자는 육상·궁도·핸드사이클 선수 등 체육인과 시장·군수, 도내 중앙부처· 공기업 기관장, 교수, 농업인, 사회복지사, 학생 등 각계각층의 도민들로 구성됐다. 최고령 봉송 주자는 만 80세의 김해시 가락국 종친회 부회장과 최연소 봉송 주자로는 만 12세 통영FC 초등부(U-12) 선수와 유영초 배구부 선수로 유소년 꿈나무들도 성화 봉송에 참여한다. 창원 어시장 상인회 봉송, 사천 우주항공청 직원 봉송, 김해시 가락국 종친회 봉송, 거제 옥포대첩 문화단체 봉송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특색을 성화 봉송에 녹여낼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체전과 함께 진행되는 성화 봉송인 만큼 총 105개 구간 중 44개 구간은 장애인과 함께 성화를 봉송해 체전의 정신인 우정과 화합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편,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특별 채화식은 9월 30일 오후 3시에 통영시 제승당에서, 10월 1일 오후 1시 합천 초계대공원에서 각각 진행되며, 전국체전 공식 채화식은 10월 3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전국장애인체전 공식 채화식은 김해시 구지봉에서 열린다. 채화된 성화는 644명의 봉송 주자를 통해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도내 전역을 봉송하고, ‘제105회 전국체전’ 개막식 당일인 10월 11일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개막식 당일인 10월 25일은 주 개최지인 김해시를 순회한 후 김해 종합경기장으로 입장할 예정이다. 도 이정곤 문화체육국장은 “성화 채화식을 통해 경남의 명소를 전국에 알리고, 성화 봉송에 경남 지역의 다양한 특색을 담아, 이번 체전이 ’문화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도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성화봉송부인 해양수산국에서는 원활하고 안전한 성화 봉송을 위해 교육, 물품 배부, 안전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라며 “많은 도민이 성화봉송을 즐겁게 관람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국체전기획단 강경훈 주무관(055-211-2976), 해양항만과 박상립 주무관(055-211-39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도, 지역 청년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가져 2024-07-27
- ‘2024 부산경남농민가족한마당’ 개최 2024-07-27
- 경남도,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 앞둬 2024-07-26
- 경남도, ‘7말 8초’ 휴가 극성수기 물가안정 총력 대응 2024-07-26
- 경남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의 불을 밝힐 성화봉송주자 644명 모집 완료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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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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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06(설명자료)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편의주의 반발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거제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편의주의’반발” 보도(MBC 경남 NEWS, '24. 6. 19.)에 대한 설명자료◇ 6월 19일 MBC 경남 NEWS에서 「거제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편의주의’ 반발」방송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거제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 편의주의’ 반발- 팔랑포 방파제는 낚시 또는 산책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50여년 활용- 방파제 500m 이상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지적 2. 사실관계 방파제는 파도나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항만기본시설임 팔랑포방파제는 길이 385m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은 아니나, '12~'18년까지 소방서 출동 5건*, 119상황실 신고 4건**의 추락 및 익수사고가 있었기에 '21.3.1.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 조치하였음(기상 악화 시 월파가 되고 있음)* (소방서 출동) 사설 구급차로 이송('12.11.27.), 방파제에서 추락, 의식저하('13.06.30.), 방파제에서 물에 빠짐('14.08.10.), 자력으로 물에서 빠져나온 후 경찰인계('15.06.28.), 방파제 둑에서 자다가 추락('17.07.16.)** (도 119 종합상황실 신고)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1건3.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현황 및 경남도 입장[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현황]❍ 출입통제구역 지정 이전 옥포항 팔랑포 방파제는 낚시객, 행락객의 출입이 많은 곳이었음❍ 여름철에는 방파제 내에서 낚시, 취사, 음주 등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 되었고, 음주 후 낚시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소방서 출동 5건, 119종합상항실 신고 4건의 추락 및 익수사고가 있었음❍ 우리도에서 「항만법」 제28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안내표지판 설치, 공고 등을 통해 2021년 3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통제구역 지정 이후 사고 발생은 없었음 [출입통제구역 운영에 대한 도의 기본입장]❍ 방파제는 파도나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항만기본시설임❍ 우리 도내에는 무역항과 어항 574개소에 1,000여개 이상의 방파제가 있으며,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 내 24개 방파제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3개소의 방파제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방파제 테트라포드는 외항에 위치하고 있어 너울성 파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현실적으로 출입자들의 안전관리가 어려우며,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낚시산업육성을 위해 도내에는 71개소의 낚시터, 16개소의 낚시 유어장을 지정하여 낚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4. 향후계획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유지 및 부분 해제(출입허가) 등 검토를 위해 항만전문가 현장 확인을 통한 안전성 진단 자문 시행(7월 예정) 전문가 자문 결과, 출입가능 판단 시 인력지원 계획(거제시) 등을 포함하여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구역 부분 해제(출입허가) 검토
102024.05(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경남도민일보, '24. 5. 9.)에 대한 설명자료◇ 5월 9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10일 경남도민일보의「경남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기관 개설 시급」의 사설/ 칼럼도 해당됨1. 기사내용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에 위탁 진행, 경남에 한 곳도 없음 보수교육은 24시간으로 타 지역에 3~4일 체류해야 함 교육 프로그램이 경남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모든 산업군을 아우러는 교육) 2. 사실관계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 후 3개월 내에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2년이 되는 6개월 전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임 직무교육은 집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을 병행할 경우 집체(2/3) + 온라인(1/3) 으로 실시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짐- 화상교육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도내에서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함(별도로 PC캠 장비를 구비·설치하지 않아도 됨)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화상교육) 3. 향후계획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대표 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경남특화산업(조선업, 제조업 등) 관련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음
032024.05(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사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수공장 취수량 임시허가 취소해야 함❍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사실관계 및 설명❍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샘물개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로서, 해당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닙니다. (붙임 자료 참고)※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샘물개발 허가 전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우리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청군으로 하여금 지하수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21년부터 샘물개발 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여 수위 강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에서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 (설명자료)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편의주의 반발에 대한 설명자료 2024-06-20
- (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10
- (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03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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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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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24.07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4호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자활기금이 법정재량기금에서 법정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상남도 자활기금 조성을 위한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기금의 재원, 용도, 지원대상, 지원신청, 변경승인 (제1조~7조) 나. 사업자금 대여‧이차보전, 신용보증(제8조~제10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계획, 관리‧운용, 관리공무원 (제11조~14조) 라. 결산 및 보고, 지원금 사후관리, 관계규정 준용 (제15조~1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29.(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843 (FAX : 055-211-4819) 3) E- mail : caygod987@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182024.07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3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 내용 삭제(안 제6조, 제7조, 제10조) -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나열, 재기재한 조문 내용 삭제 나. 관련기구 설치 조항 수정(안 제11조) -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의무화 규정(둘 수 있다 → 둔다), 구성·운영 방안(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 15명) 및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규정 다. 용어 통일(안 제25조, 제30조, 제35조, 제42조) - 행정안전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종합개편 계획」 변경사항 반영(주관 부서, 재난안전통합 상황실 → 주무 부서, 재난안전상황실) 라. 별표 수정(안 별표1~6) - 재난사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부하향 조정, 재난수습 소관부서 현행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8. 7.(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안전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안전정책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717 (FAX : 055-211-2719) 3) E- mail : khs7019@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62024.06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2호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용차량 관리 권고안(2023.12.18.)과 장기 추진 사업·업무량 증가 등으로 단위기관별 차량 기준정수 조정 등 반영 3. 주요내용 가. 주기적인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실태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규정 추가(안 제28조제2항제3호) 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 규정 추가(안 제21조제7호) 다. 장기 추진 사업 및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단위기관별 기준정수 조정(안 제6조제1항의 별표 2) 구 분 공용차량 기준정수 비고 당초 개정(안) 계 32 36(증4대) 도 본청 29 31 증 다목적승용2 서울세종본부 3 5 증 의전용1, 중형1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7. 7.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장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45 (FAX:055-211-3819) 3) E-mail : broadjin@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12024.06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1호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도민의 민간기록물 관리에 관한 요구를 반영하고, 우리 도 환경에 맞는 지역형 민간기록관리 내용 및 절차와 용어 개정 및 관련 서식 등을 정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현행 조례 제명 형식에 맞도록 조례 제명 수정 -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나. 민간기록물 수집 목적 신설(안 제1조) - 경상남도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경상남도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상남도의 증거와 역사를 보존하고 도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다. 우리 도 특성을 반영한 민간기록물 수집 대상 기준 신설(안 제6조) - 도내 공공기관 관련 기록물 수집 → 도 역사 및 도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과 높은 기록물 등 라. 민간기록물 관리․활용 및 예산지원 근거 위치 이동․개정(안 제7조) - 도 지정 기록물에 대한 예산지원 → 민간기록물 수집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범위 확대 마. 기증자 예우 조항 신설(안 제8조) - 민간기록물을 기증한 기중자에게 예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가. 민간기록물 수집 우선순위 신설(안 제2조 ) - 민간기록물 수집 시, 도민 및 전문가들의 관심사항 반영 - 경남도와 관련한 역사적 사건․사고․상황, 다양한 집단, 소멸가능 높은 웹자원 등 반영 나. 사본수집 등 이용허가서 제출내용 개정(안 제6조) - 사본수집 시, 이용허가서를 제출하도록 개정 - 수집 사본에 대한 권한을 경상남도기록원으로 위임 다. 수집 결정방법 신설(안 제8조) - 수집 여부 결정 시, 보존가치 평가 수행 근거 반영 -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 자문 요청 근거 반영 - 수집타당성 확보를 위한 가치평가기준서 반영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10.(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경상남도기록원 기록보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기록원 기록보존과 1) 주 소 : (51138)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75(사림동) 2) 전 화 : 055-211-2519(FAX : 055-254-4919) 3) E-mail : gnarchivist@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132024.06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0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도세 조례」,「경상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경상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 금액을 변경하고, 인용 조항과 용어 개정 및 관련 서식을 정비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세무조사 대상의 상위 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제3조) - 「지방세기본법」제76조제2항제2호 → 제2조제1항제36호 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 변경(안 제5조) -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 → 45만원 미만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서식 정비(안 제4조, 안 제12조, 안 별지 제11호 서식 ) - 지방세정보통신망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 심사청구 절차 폐지로 조항 및 서식의 문구 삭제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상위 법령 인용 조항 변경(안 제17조) - 「지방세법」제146조의2항 → 제146조의3항 경상남도 도세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 및 용어 변경(안 제3조, 별지 제18호 서식)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 →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계약 해제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나. 상위 조례의 인용 조항 변경(안 제21조) - 「경상남도 도세 조례」제13조제4항 → 제13조제5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3.(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714 (FAX : 055-211-3719) 3) E-mail : bloom1208@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7-19
-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7-18
-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06-26
- 경상남도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6-21
-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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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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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24.07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송도교 내진보강공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2024.07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국지도60호선 산청 금서지구 위험사면 정비사업]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62024.07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지1024호선 남해 홍현지구 재해복구공사]262024.07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막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자세한 사항은 g2b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62024.0724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1. 사 업 명 : 2024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2. 지원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3. 신청기간 : 2024. 7. 26.(금) ~ 8. 2.(금) * 토, 일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평일 접수시간은 09:00~18:00 임 4. 접 수 처 :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및 각 지원 5.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어업인 이행각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행사계약 포함), 배합사료 급이계획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재해보험 가입 증서 서류(필요시), 수산물 자조금 완납 확인서(필요시)
- 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송도교 내진보강공사]2024-07-26
- 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국지도60호선 산청 금서지구 위험사면 정비사업]2024-07-26
- 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지1024호선 남해 홍현지구 재해복구공사]2024-07-26
- 시설공사 입찰공고(긴급)[막곡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2024-07-26
- 24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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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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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24.07[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45호 2024년 6월 22일 시행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262024.06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2024.05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36호 2024. 6. 22.(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8·9급)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232024.05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34호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212024.05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 취소기간 안내경상남도인사위윈회 공고 제2024-6호에 따른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 취소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취소기간 : 2024. 5. 22.(수) ~ 5. 24.(금) - 취소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접수완료 원서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7-19
-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6-26
-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5-31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24-05-23
-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추가 취소기간 안내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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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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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24.07(재)경남테크노파크 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는 유능하고 역량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가. 모집인원 : 총 20명(기간제 20명) 나. 공고기간 : 7. 25. (목) ~ 8. 14. (수) 다. 접수기간 : 8. 6. (화) 9:00 ~ 8. 14. (수) 16:00까지 라.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recruit.incruit.com/gntp/) 마. 접수문의 : 채용담당(055-259-3488) 붙임 1. 2024년 (재)경남테크노파크 채용(기간제) 공고문 및 직무기술서 1부. 2. 지원자 제출서식 1부. 끝.
242024.072024년 경남도립거창대학 기간제노동자(학생식당 조리보조) 채용 공고2024년 경남도립거창대학 기간제노동자(학생식당 조리보조)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22024.072024년 제3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 임용시험 재공고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65호
2024년 제3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 임용시험 공고(재공고)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22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위원장222024.07경남투자경제진흥원 부설 경남투자청 개방형 직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경남투자경제진흥원 부설 경남투자청 개방형 직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2024.07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경남테크노파크 직원(기간제) 채용 공고 2024-07-26
- 2024년 경남도립거창대학 기간제노동자(학생식당 조리보조) 채용 공고 2024-07-24
- 2024년 제3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 임용시험 재공고 2024-07-22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부설 경남투자청 개방형 직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2024-07-22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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