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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보도자료
더보기도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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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인구정책 브랜드 만든다”... 경남도, 인구정책 전담팀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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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짓는 집, 다시 세우는 마음” 산불 주택 피해 주민 위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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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섬 발전의 새로운 도약 추진
-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5년 3월)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5년 3월) 자세히보기 →
-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12월)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12월) 자세히보기 →
-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11월)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11월) 자세히보기 →
-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10월) 도 및 시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24년 10월)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마산만 매립계획 철회’ 관련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마산만 매립계획 철회’ 관련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5월 12일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관련 언론보도- 한겨레 신문 “인공섬 6년째 방치된 마산 앞바다, 추가 매립 절대 반대 ”- 경남도민일보 “마산만 100년 넘께 매립 신음, 축구장 20개 면적 또...”- 오마이뉴스 “바다는 모두의 것, 마산만 추가 매립 안돼”- 뉴시스 경남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마산만 매립계획 제안 경남도 규탄”- 데일리 한국 “창원환경단체, 경남도에 마산만 매립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관련 보도 요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가포신항 부두확대 매립계획은 마산아이포트(주)의 자동차 물동량증가와 경상남도의 크루즈선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실상 마산만 매립계획은 경남도가 해양수산부에 직접 요구하면서 추진되고 있음 ❍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마산항 가포부두를 국제 크루즈 전략 기항지로 육성하기 위해, 임시 CIQ(세관·관세·검역) 터미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크루즈 부두와 관련 마산만 매립에 대한 계획은 없었음 ❍ 가포신항 부두를 위한 마산만 매립이 창원시민을 위한 것인지, 마산아이포트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할 것□ 설명 내용❍ 마산만 매립계획이 경남도가 해수부에 요구하면서 추진한 사실에 대해⇒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반영된 매립계획 4건 중 우리 도에서 1건 신청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마산해양수산청에서 신청함- 우리 도는 창원시 건의로 대형 국제여객선 입항을 위한 크루즈 부두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해양수산부는 크루즈 수요부족을 사유로 우리 도 신청 내용과 다르게 해수부 필요 시설인 항만시설용 부지로 매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마산항 매립계획(안)에 도에서 요구한 사업 내용과 다르게 해양수산부 필요 시설로 반영하여 항만기본계획 및 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경상남도 크루즈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용역('24.11)」에서 마산만 크루즈 부두 매립계획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경상남도 크루즈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용역('24.11)」 보고서에는 마산항 크루즈항만 단계별 개발 방향에서 장기 계획으로 부두 확장 건설을 제안하고 있음 ❍ 가포신항 부두를 위한 마산만 매립이 창원시민을 위한 것인지, 마산아이포트를 위한 것인지 명확할 것에 대해⇒ 항만개발은 공공의 이익 추구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기업을 위해 항만시설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 해양수산부는 최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는 마산항 가포신항의 자동차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및 자동차 운반선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자동차 부두 시설과 연계한 신규 자동차 부두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임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밀양 산불 3년...복구현장 가봤더니’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밀양 산불 3년...복구현장 가봤더니’에 대한 설명자료◇ 4월 9일 MBC뉴스데스크 경남에 보도된 「밀양 산불 3년...복구현장 가봤더니」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산불피해지 내 산사태 방지를 위해 사방댐을 설치하였고 199ha 복구조림을 시행. 조림은 편백, 고로쇠, 산수유, 단풍나무 등 8종 식재되었고 이중 침엽수인 편백이 절반을 차지함. 또한 전체 40만본 중 15만본이 고사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임 □ 설명내용❍ “밀양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한 조림에는 침엽수인 편백나무가 절반을 차지”⇒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 면적은 661ha이며, 산불피해정도(심·중·경)를 고려하여 자연복원(450㏊)과 조림복원(211㏊)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조림복원 대상지의 94%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199㏊)으로, 활엽수(79㏊, 40%)와 침엽수인 편백(120㏊, 60%)을 식재하였음. 이는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과 피해지역 입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전체 40만본 중 65% 정도인 25만본 생존, 나머지 15만본의 조림나무들은 고사함⇒ 산불피해지 조림 평균 활착률*이 65% 현재 기준이 아닌 ’23년 조림지에 대한 활착률로, 35만본 중 12만본 고사로 파악됨. * 활착률 : 옮겨 심은 식물 중 살아남은 비율⇒ 현재 조성된 전체 40만본(’23년 35만본, ’24년 5만본)에 대한 활착률은 '25년 중 조사 예정으로 40만본 중 15만본이 고사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님⇒ 향후 추가 활착률 조사 후 보식** 범주에 들 경우 보식 추진할 계획임** 보식 : 추가적인 나무 식재※ 조림지 보식기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활착률 80~100%: 정상 / 80% 미만: 보식 / 50% 미만: 재조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5-211-6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3월 20일 KNN에 보도된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로, 산불 피해 현장에 있던 나무를 베고는 되레 산불에 취약한 편백나무를 심고, 고사하도록 놔둔다는 내용임-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산불에 취약한 나무(편백)를 심고 고사하게 되면서 남아있던 산림이 더 악화됨 □ 설명내용❍ 밀양산불 피해지에 편백나무를 식재한 배경과 이유⇒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 면적은 661ha이며, 산불피해정도(심·중·경)를 고려하여 자연복원(450㏊)과 조림복원(211㏊)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조림복원 대상지의 94%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199ha)으로 활엽수(79㏊, 40%)와 침엽수인 편백(120㏊, 60%)을 식재하였음. 이는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과 피해지역 입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특히, 편백은 산림청에서 목재생산을 위한 남부지역(경남, 경북남부) 조림권장 수종임⇒ 사유림은 산주들이 요구하는 수종이 제일 우선시 됨. 산주들은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가진 숲 보다는 경제성이 높은 목재생산이나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실·특용 수종 식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2024년 활착률* 조사결과, 밀양산불 피해지의 편백 활착률은 56% ~ 85% 수준임.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재조림 대상(50% 미만)은 아니며, 향후 추가 활착률 조사 후 보식* 범주에 들 경우 보식 추진할 계획임* 활착률 : 옮겨 심은 식물 중 살아남은 비율 / 보식 : 추가적인 나무 식재※ 조림지 보식기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활착률 80~100%: 정상 / 80% 미만: 보식 / 50% 미만: 재조림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5-211-6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관련 설명자료 제목 :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KNN에 보도된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임- 2022년 밀양산불 발생시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2023년 3월 8일 합천산불과 같은 해 3월 11일 하동산불의 피해지 면적을 비교해 보면, 숲 가꾸기를 실시했던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을 키우는 원인을 제공함 □ 설명내용❍ “2022년 밀양산불 관련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곳은 활엽수림이 있는 곳임. 소나무가 불타 죽어있는 곳은 숲가꾸기를 진행한 적이 없음⇒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의 피해면적은 총 661ha이며, 이중 기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던 지역은 26.46ha으로 전체 대비 4%가량에 불과함 ❍ “하동산불과 비교했을 때 숲가꾸기를 실시한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합천산불의 경우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단순림이 96%를 차지하기 때문이지 숲가꾸기를 해서 피해가 큰 것이 아님. 숲가꾸기는 나무 간격을 벌리고 수관화*를 지연시켜 산불 피해를 오히려 줄일 수 있음* 수관화 : 나무의 잎과 가지가 타는 불, 옆 나무로 옮겨 피해를 퍼져나가게 할 수 있음⇒ 하동산불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던 것은 산불 발생 다음 날 아침, 우천에 의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음 < '23년 합천·하동 대형산불 비교 > 구분피해면적임상(침엽:활엽)숲가꾸기(ha)주불 지속시간비고합천179㏊96% : 4%42.632023. 3.8.(수) 14:10~3.10.(금) 09:45 하동129㏊15% : 85%02023. 3.11.(토) 13:24~3.12.(일) 12:00*3.12. 우천 □ 향후계획❍ 경남도는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침엽수를 주로 제거하고 화재 발생시 연소할 수 있는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강금동 주무관(055-211-6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9호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5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당해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 관련, 과세대상별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명과 용어를 개정 3.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과세대상별 지역자원시설세 구분에 따라 조례명 개정 나. 당해 조례의 근거인 상위 법령의 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별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용어 개정(안 제1조 ~ 제3조) 라.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목적의 변경사항을 특별회계 세출 내용에 변경, 반영(안 제4조제2호)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6.(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산업국 에너지산업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256 (FAX : 055-211-2259) 3) E- mail : sweetpym@korea.kr 붙임 「경상남도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1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산업정책과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함 2) 교통정책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유상운송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 3) 의료정책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 마약류의 처분 및 폐기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 4) 환경정책과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등 사무를 신설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기 위임사무와 연관된 신규사무를 신설함 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삭제함(안 별표 7) 1) 환경정책과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등 사무를 신설함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교통정책과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를 신설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3.(금)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5 (FAX : 055-211-2319) 3) E-mail : siwnaong@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국·도정 현안 및 행정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기구 및 소관사무 신설 등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10조) 1) 전국체전기획에 관한 업무 폐지 나. 관광개발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12조의2) 1) 균형발전정책 및 지역개발에 관한 업무 이관(→균형발전단) 다. 균형발전본부장 소관 사무 조정(안 제29조의4) 1) 균형발전단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관광개발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도지사 직속 보좌기구 명칭 변경(안 제4조) 1) 정무보좌관→국회협력보좌관 나.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조정(안 제7조) 1) (명칭변경) 인구미래담당관→인구정책담당관 2) (사무조정) 도정 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 관련 여론조사 등 이관(인구정책담당관→정책기획관), 경남 미래비전 수립 및 관리, 미래전략 네트워크 운영 등 삭제(인구정책담당관), 생활인구 확대 및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신설(인구정책담당관),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등 신설(정보통신담당관) 다. 산업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7조의4) 1) (명칭변경) 미래산업과→인공지능산업과 2) (사무조정) 스마트산업 육성 총괄 및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산업정책과→인공지능산업과), 나노융합산업·뿌리산업·세라믹산업·소재부품 육성 지원, 의생명산업·한방항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등(인공지능산업과→산업정책과) 라. 교통건설국 직제 개편(안 제10조의3) 1) (직제개편) 신항만건설지원과 신설 2) (사무조정) 신항만 건설에 관한 사항, 신항 배후단지 개발 및 지원 추진 등(물류공항철도과→신항만건설지원과), 신항만 발전 전략 및 항만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등(신항만건설지원과) 마. 문화체육국 직제 조정(안 제11조) 1) (직제개편) 전국체전기획단 폐지 2) (사무조정)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이관(전국체전기획단→체육지원과) 바. 관광개발국 및 지역본부 직제 조정(안 제13조의2, 제35조의4) 1) (직제개편) 균형발전과 이관(→균형발전본부장 직속 균형발전단) 2) (사무조정) 공공기관 이전, 서부청사 기능 조정, 혁신도시, 균형발전 등(균형발전과→균형발전단)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88명 → 2,394명(증 6명) 가) 1급~3․4급 : 20명 → 변동 없음 나) 4급 : 100명 → 변동 없음 다) 5급이하 : 2,258명 → 2,264명(증 6명) 라) 전문경력관 : 10명 → 변동 없음 3) 연구직 : 256명 → 변동 없음 가) 연구관 : 42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사 : 214명 → 변동 없음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5) 별정직 : 19명 → 변동없음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가) 소방정 : 26명 → 변동 없음 나) 소방령 이하 : 4,347명 → 변동 없음 7) 경찰 : 4명 → 변동 없음 가) 경감 : 4명 → 변동 없음 8)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8명 → 7,154명(증 6명)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34명 → 1,941명(증 7명) 나) 의회사무처 : 161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81명 → 변동 없음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499명 → 498명(감 1명) 바) 합의제행정기관 : 67명 → 변동 없음 사) 경제자유구역청 : 5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8명 → 2,394(증 6명) (1) 3·4급 이상 : 20명 → 변동 없음 (2) 4급 : 100명 → 변동 없음 (3) 5급 : 455명 → 458명(증 3명) (4) 6급 : 807명 → 812명(증 5명) (5) 7급 : 770명 → 797명(증 27명) (6) 8급 : 201명 → 172명(감 29명) (7) 9급 : 25명 → 변동 없음 (8) 전문경력관 : 10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직 : 256명 → 변동 없음 (1) 연구관 : 42명 → 변동 없음 (2) 연구사 : 214명 → 변동 없음 다) 별정직 : 19명 → 변동 없음 (1) 4급상당 이상 : 10명 → 변동 없음 (2) 5급상당 이하 : 9명 → 변동 없음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정 : 26명 → 변동 없음 (2) 소방령 : 106명 → 변동 없음 (3) 소방경 : 340명 → 변동 없음 (4) 소방위 : 441명 → 변동 없음 (5)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6) 소방교 : 1,057명 → 변동 없음 (7) 소방사 : 1,701명 → 변동 없음 마) 경찰 : 4명 → 변동 없음 (1) 경감 : 4명 → 변동 없음 바)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8명 → 2,394(증 6명) (1) 1급 : 변동없음 (2) 3급 : 변동 없음 (3) 4급 : 변동 없음 (4) 5급 : 시설 감1, 행정 증2, 행정·공업 감1, 행정·공업·시설 증1, 행정·보건·환경·시설 증1, 행정·시설 증1 (5) 6급 : 공업 증1, 사무운영 증1, 사회복지 증1, 시설 감1, 운전 증1, 해양수산 감2, 행정 증2, 행정·공업 감1, 행정·보건·간호 증1, 행정·보건·환경·시설 감1, 행정·사회복지 감1, 행정·시설 증1, 행정·전산 감1, 행정·해양수산 증3, 행정·환경 증1 (6) 7급 : 공업 감2, 농업·수의 증1, 방송통신 증1, 수의 증1, 수의·수의연구 감1, 시설 감2, 시설관리 감1, 운전 감1, 전산·녹지·환경 증1, 전산·방송통신 증2, 전산·방재안전·방송통신 증1, 통신운영·사무운영 감1, 해양수산 증3, 행정·공업 증5, 행정·공업·시설 증1, 행정·농업 증1, 행정·농업·환경 증1, 행정·사회복지 증1, 행정·시설 증6, 행정·시설관리 증1, 행정·전산 증3, 행정·전산·공업 증1, 행정·해양수산 증2, 행정·해양수산·시설 증1, 행정·환경 증2 (7) 8급 : 공업·시설 감1, 방송통신 감1, 전산·녹지·환경 감1, 전산·방송통신 감2, 전산·방재안전·방송통신 감1, 해양수산 감3, 행정 감1, 행정·공업 감4, 행정·공업·시설 감1, 행정·농업 감2, 행정·농업·환경 감1, 행정·사회복지 감2, 행정·시설 감3, 행정·식품위생 증1, 행정·전산 감1, 행정·전산·공업 감1, 행정·해양수산 감2, 행정·해양수산·시설 감1, 행정·환경 감2 (8) 9급 : 변동 없음 (9) 전문경력관 : 변동 없음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다) 연구직 : 256명 → 변동 없음 라) 별정직 : 19명 → 변동 없음 마) 경찰 : 4명 → 변동 없음 바)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3.(금)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8호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 범위에 선정 대리인 제도가 추가되어 시행규칙 개정 나. 선정 대리인 신청 및 결과 통지 등에 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서식 정비 3.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 서식 규정 신설(안제17조) 나.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서식 규정 신설(안제18조) 다. 선정 대리인 지정 결과 통지 서식 규정 신설(안제19조) 라.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관리대장 서식 규정 신설(안제20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5. 20.(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515 (FAX : 055-211-2519) 3) E- mail : philos10@korea.kr 붙임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자 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자세히보기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지1047호선 삼신봉터널 정밀안전진단용역]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안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가연성)처리용역]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등록 공고[(주)진성]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였기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6호 2025. 4. 19.(토) 시행한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13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3호 2025년 4월 19일 시행한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편의지원 결과 포함) : 2025. 5. 30.(금) ○ 응시표 출력 : 2025. 5. 30.(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5. 6. 21.(토) 자세히보기 →
- 2025년 하반기 서부청사 청소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공고 제 2025-1341호(2025.5.16.)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서부청사 청소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9일 경 상 남 도 지 사 자세히보기 →
- 재단 기간제근로자(기획조정팀 등) 채용 공고 경상남도 관광재단 공고 제202552호 경남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경남관광재단에서 경남 관광의 활성화를 함께 이끌어 갈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2025년 5월 16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자세히보기 →
- (재)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채용 합격자 공고 경상남도 관광재단 제2025 51호 -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 대표이사 합격자 공고 경상남도 관광재단 공고 제2025-39호에 따라 시행한 경남관광재단 임원(대표이사)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 제4회 경상남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5년 제4회 경상남도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5월 16일 경상남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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