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경남에서 펼쳐집니다!
2024.10.11. ~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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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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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4.092024년 추석 연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약국 현황
2024년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치료제 조제약국 등 운영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경남도에서 지정한 기관만이 처방 및 조제가 가능합니다. 기관별 사정에 따라 운영일자 및 운영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운영현황 확인 및 기관에 사전 유선 연락 후 방문바랍니다.
122024.092024 경상남도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안내도 우수 관광 자원의 대외적 홍보와 민간 관광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2024 경상남도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 (일시/장소) ’24.9.26.(목) 11:00 / 창원 컨벤션센터 컨벤션홀 ❍ (참석대상) 160여명(세계 호텔·관광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 (주요내용) ①포럼, ②설명회*, ③현장 투어(9.27~28, 도내 10개소 * 관광 투자유치 PT발표, 투자협약, 투자 우수기업 표창, 관광홍보 부스운영 등 「2024 경상남도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 소식을 알려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22024.092024년 추석연휴 응급진료 동물병원 운영 현황2024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 동물병원 운영 현황
112024.0924년 3분기 경상남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안내▣ 2024년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 회의일시 : 2024. 9. 24.(화) 10:30 ◇ 회의장소 : 도청 세미나실(본관 지하1층) ◇ 참석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16명 ◇ 회의안건 - 심의안건 : 1건(경상남도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 보고안건 : 1건('24년 하반기 산업재해예방 현업부서 점검계획)
112024.092024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안내방위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채용정보 및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2024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정 / 장소 1. (오프라인) 2024. 9. 24.(화) 10~17시 / 창원컨벤션센터(컨벤션홀ⅲ) : - 채용상담/면접, 기업/정출연 채용설명회, 1:1 취업 컨설팅, 퍼스널 컬러진단 & 이력서 사진촬영 등 2. (온라인) 2024. 7. ~ 10. / defensejobfair.net - 방산기업 정보제공 및 채용공고, 온라인 인적성검사, AI 역량진단검사 등 ■ 참여기업 : KAI, 현대로템, HD현대중공업, 대한항공, SNT다이내믹스 등 방산 관련 주요기업 2024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 소식을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2024년 추석 연휴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조제약국 현황 2024-09-12
- 2024 경상남도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안내 2024-09-12
- 2024년 추석연휴 응급진료 동물병원 운영 현황 2024-09-12
- 24년 3분기 경상남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안내 2024-09-11
- 2024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안내 2024-09-11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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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4.09경상남도, 전국체전 대비 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경상남도, 전국체전 대비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지진 발생 및 복합재난 가정…상황별 대처방법 숙달- 30개 기관·단체, 인원 400여 명 및 소방장비 80대 등 대규모 동원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12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2024년 도단위 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제105회 전국체전과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대비한 것으로 재난 발생 초기의 효과적인 소방력 운영과 유관기관 간 협업, 원활한 지휘 시스템 작동을 통해 긴급구조통제단의 운영 강화를 목표로 했다. 훈련에는 경남소방본부를 비롯해 김해동부소방서, 김해서부소방서, 행정안전부, 경남경찰청, 김해시청, 김해보건소, 한국전력,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제5870부대 등 총 30개 기관과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소방차량 등 80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김해시 인근 양산단층에서 발생한 진도 6.0의 강진과 여진으로 인해 김해종합운동장 일부가 붕괴되고 화재가 발생해 50여 명의 관람객이 고립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하였고 참가자들은 상황별 대처 방법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어서 다수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구급 대응 훈련도 진행되어, 선착 구급대의 임시응급의료소 설치와 보건소의 현장응급의료소 구축, 지역 병원과의 재난의료지원팀지원까지 포함됐다. 또한, 최근의 안전 이슈를 반영하여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을 하였고 차량 배터리팩이 있는 하부에 천공을 통해 직접 물을 분사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이 이뤄졌다. 훈련에 참여한 한 도민은 “평소 뉴스에서만 접했던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보니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더 잘 알게 됐다”면서, “위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병 소방본부장은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대비해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에 임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방본부 대응구조구급과 하태인(055-211-53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2024.09경남도, 추석 귀성객 편의 위해 김해 한림~생림 간 도로 13일 부분 개통경남도, 추석 귀성객 편의 위해김해 한림~생림 간 도로 13일 부분 개통 - 12일 김해시 한림면 화포대교 앞에서 도로건설공사 부분 개통식 개최- 국지도 60호선 김해 가동교차로~사촌교차로 9.4㎞구간 13일 오후 3시 개통- 운행 거리·시간 단축으로 창원‧김해 지역의 접근성 대폭 향상 기대 경상남도가 지역주민의 도로 접근성 향상과 추석 귀성객 편의를 위해 국지도 60호선 김해시 한림면 가동교차로~생림면 사촌교차로 9.4㎞구간을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오후 3시부터 부분 개통한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2일 김해 한림면 화포대교 앞에서 ‘한림~생림 간 도로건설공사’ 부분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통식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비롯한 민홍철 국회의원,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홍태용 김해시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완수 도지사는 “우리 도는 격자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국지도 60호선의 중추도로인 한림~생림간 도로는 동서교통망을 연결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 특성에 맞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림~생림 간 국지도 건설사업은 창원 의창구 대산면에서 김해시 생림면까지 왕복 4차로 구간의 14.3km를 연결하는 총사업비 4,884억 원 규모의 공사이다. 지난 2006년 3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은 85%로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국지도 60호선 도로는 김해시의 대표적인 생태문화 탐방코스인 화포천 습지가 있어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로, 그간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평소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지역주민 등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번 김해시 한림면 가동교차로~생림면 사촌교차로 구간이 왕복 4차로로 확장, 포장되면 운행거리(10.8㎞→9.4㎞)와 소요시간(20분→10분)이 단축되어 창원·김해지역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기존 교통량 분산에 따른 주변 마을 주민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부분 개통에는 교량 8개소, 터널 3개소, 교차로 4개소, 터널관리사무소 1동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중 화포천 습지를 횡단하는 화포대교는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주변 생태관광지와 어우러져 매력적인 경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는 한림~생림간 도로건설공사의 잔여구간(4.9㎞)에 대해 신속히 공사를 완료하고, 이와 연계된 국지도60호선 생림~상동간 도로건설(2024.11 준공), 칠북~북면간 도로건설(2026.12. 준공), 매리~양산간 도로건설(2028.12. 준공)도 계획대로 적기에 개통하여 도 전체 지역 간 접근성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로과 왕권 주무관(5724), 주형근 주무관(57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2024.09박완수 도지사, 추석 전 지역응급의료체계 점검박완수 도지사, 추석 전 지역응급의료체계 점검 - 12일, 삼성창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현장 점검, 의료관계자 격려- 도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수립…비상진료체계 강화- 박 지사 “추석 기간 응급의료체계 확립 통한 의료공백 최소화 당부”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응급실 환자집중이 예상되는 가운데 12일 삼성창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수련병원의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응급의료센터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박완수 도지사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상황 및 응급환자수용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전국적 응급실 과부하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하며 의료공백 사태가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명절간 응급진료 유지를 위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가동한다. 이번 대책은 추석명절 전후 2주(9.11.~25.)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응급의료체계를 집중관리 한다. 경남도는 도내 34개소 응급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치할 계획이며, 추석 연휴 기간(9.14.~18.) 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난 설 대비 1.5배 규모로 확대 지정한다. 또한 119 소방과 함께 협력해 단순발열 및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는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으로 분산 이송함으로써 대형병원의 응급실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 운영하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은 경상남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과 주요 포털에서 ‘명절진료’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콜센터(129‧119‧120)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도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도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중증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경증일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의료정책과 정희영주무관(055-211-50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22024.09남해대학 소프트웨어공학과, 남해 서면 대파 재배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남해대학 소프트웨어공학과,남해 서면 대파 재배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 학생·교원 24명, 대파 수확 및 잡초 제거 일손 돕기에 구슬땀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은 11일 남해군 서면 중현리 일대에서 지역사회 연계협력 혁신을 위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해대학 소프트웨어공학과(학과장 복혁규) 학생 21명과 교원 3명, 총 24명은 남해군 서면 중현리 소재 대파 재배농가를 찾아 대파밭 일대 잡초제거 봉사활동에 일손을 보탰다. 이날 봉사활동은 대학과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남해대학 혁신지원사업단에서 주관했으며, 남해대학 소프트웨어공학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가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복혁규 학과장은 참가자들을 격려하며 “최근 일손 부족으로 작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라며, “남해대학이 앞장서서 지역 농가 일손돕기에 적극 나서는 것은 대학과 지역의 협력 차원에서 당연한 일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대학은 해마다 남해군 일대의 환경정화와 농촌일손돕기 등 지역 연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남해대학 소프트웨어공학과 이진형 조교(055-254-2560)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22024.09남해대학, 한일 교수·대학생 100여 명과 함께 ‘2024 글로컬관광 국제교류 심포지움’ 개최남해대학, 한일 교수·대학생 100여 명과 함께‘2024 글로컬관광 국제교류 심포지움’ 개최 - 한국·일본 공동지역관광 현안 발표, 토론의 장 열어- 남해문화원 협력 한일 대학생 간 문화교류도 경험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은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남해 일원에서 일본 긴키대학, 쿄토외국어대학 등 11개 대학과 NPO법인Adovo, RT주식회사 등 일본산업체 3곳, 마산대학교 웰니스 산업ICC 등 국내 대학들과 공유․협업하여 ‘2024 글로컬관광 국제교류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 진행은 9일 오후 남해휴양체험 마을인 갱번마루에서 참가자 상호 간의 인사와 프로그램 안내로 시작해, 10일 남해대학 사회과학관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2024 글로컬관광 국제학생발표대회’와 교수 및 연구자를 중심으로 ‘2024 글로컬관광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국제학생발표대회’에는 일본인 대학생(긴키대·오사카상업대, 서남여자대학원대, 나라현립대, 한남대, 교토외국어대, 오사카대·세이난죠대·오오테마에대)과 교수, 일본 여행업체 STA트래블 카츠다 관계자 총 78명 외 남해대·마산대·대구한의대 학생 및 교수, 남해대학 LINC3.0사업단, 남해군, 남해관광문화재단, 남해문화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의 비대면 글로벌 교육모델 운영 개선 및 활용 확산을 위해 일본 대학생과 한국 대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한일 공동 지역관광 현안을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글로컬관광의 올바른 방향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주요행사 내용은 ▴글로컬관광을 통한 지역사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연구 발표 ▴글로컬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자유토론 ▴대학생 및 청년 중심으로 본 관광발전방향 및 국제연계협력방안 ▴남해군 관광자원 소개 ▴남해문화원 한․일 글로컬 문화디자인 센터 협약 및 문화교류(K․Pop 배우기, 전통의상 학습) ▴남해군 전통시장 개별 방문 등이 진행됐으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남해대학 링크 3.0사업단(단장 김석영)에서 주관했다. 남해문화원 문화교류행사에는 남해제일고 교장 선생님 및 일본어 동아리 학생들이 일본어 통역 봉사를 하고 함께 문화교류에 앞장서 눈길을 끌었다. 행사를 주관한 김석영 링크3.0사업단장은 “멀리 일본에서 먼 길 마다치 않고 한일 간 글로컬 관광 주제 학술토론과 발표, 문화교류를 위해 한국 남해를 찾은 참가자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학술과 문화교류를 통해 한일 간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방안 모색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행사가 한․일 간 글로컬관광의 방향성 및 문제점을 논의하면서 국제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대학 링크3.0사업단에서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3일까지 일본 도쿄·오사카·와카야마 지역에서 입국한 일본 커피축제실행위원회 회원 9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 아시아 커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한일 간 지역 커피 문화 상호교류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남해대학 링크3.0사업단 정유정 주무관(055-254-2637)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전국체전 대비 실전형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2024-09-12
- 경남도, 추석 귀성객 편의 위해 김해 한림~생림 간 도로 13일 부분 개통 2024-09-12
- 박완수 도지사, 추석 전 지역응급의료체계 점검 2024-09-12
- 남해대학 소프트웨어공학과, 남해 서면 대파 재배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2024-09-12
- 남해대학, 한일 교수·대학생 100여 명과 함께 ‘2024 글로컬관광 국제교류 심포지움’ 개최 2024-09-12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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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4.06(설명자료)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편의주의 반발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거제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편의주의’반발” 보도(MBC 경남 NEWS, '24. 6. 19.)에 대한 설명자료◇ 6월 19일 MBC 경남 NEWS에서 「거제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편의주의’ 반발」방송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거제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 편의주의’ 반발- 팔랑포 방파제는 낚시 또는 산책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50여년 활용- 방파제 500m 이상은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출입을 통제하였다는 지적 2. 사실관계 방파제는 파도나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항만기본시설임 팔랑포방파제는 길이 385m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은 아니나, '12~'18년까지 소방서 출동 5건*, 119상황실 신고 4건**의 추락 및 익수사고가 있었기에 '21.3.1.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통제 조치하였음(기상 악화 시 월파가 되고 있음)* (소방서 출동) 사설 구급차로 이송('12.11.27.), 방파제에서 추락, 의식저하('13.06.30.), 방파제에서 물에 빠짐('14.08.10.), 자력으로 물에서 빠져나온 후 경찰인계('15.06.28.), 방파제 둑에서 자다가 추락('17.07.16.)** (도 119 종합상황실 신고)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1건3.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현황 및 경남도 입장[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지정 현황]❍ 출입통제구역 지정 이전 옥포항 팔랑포 방파제는 낚시객, 행락객의 출입이 많은 곳이었음❍ 여름철에는 방파제 내에서 낚시, 취사, 음주 등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 되었고, 음주 후 낚시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소방서 출동 5건, 119종합상항실 신고 4건의 추락 및 익수사고가 있었음❍ 우리도에서 「항만법」 제28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안내표지판 설치, 공고 등을 통해 2021년 3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통제구역 지정 이후 사고 발생은 없었음 [출입통제구역 운영에 대한 도의 기본입장]❍ 방파제는 파도나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항만기본시설임❍ 우리 도내에는 무역항과 어항 574개소에 1,000여개 이상의 방파제가 있으며,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 내 24개 방파제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3개소의 방파제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방파제 테트라포드는 외항에 위치하고 있어 너울성 파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현실적으로 출입자들의 안전관리가 어려우며,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낚시산업육성을 위해 도내에는 71개소의 낚시터, 16개소의 낚시 유어장을 지정하여 낚시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4. 향후계획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구역 유지 및 부분 해제(출입허가) 등 검토를 위해 항만전문가 현장 확인을 통한 안전성 진단 자문 시행(7월 예정) 전문가 자문 결과, 출입가능 판단 시 인력지원 계획(거제시) 등을 포함하여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구역 부분 해제(출입허가) 검토
102024.05(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경남도민일보, '24. 5. 9.)에 대한 설명자료◇ 5월 9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10일 경남도민일보의「경남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기관 개설 시급」의 사설/ 칼럼도 해당됨1. 기사내용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에 위탁 진행, 경남에 한 곳도 없음 보수교육은 24시간으로 타 지역에 3~4일 체류해야 함 교육 프로그램이 경남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모든 산업군을 아우러는 교육) 2. 사실관계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 후 3개월 내에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2년이 되는 6개월 전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임 직무교육은 집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을 병행할 경우 집체(2/3) + 온라인(1/3) 으로 실시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짐- 화상교육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도내에서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함(별도로 PC캠 장비를 구비·설치하지 않아도 됨)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화상교육) 3. 향후계획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대표 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경남특화산업(조선업, 제조업 등) 관련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음
032024.05(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사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수공장 취수량 임시허가 취소해야 함❍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사실관계 및 설명❍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샘물개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로서, 해당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닙니다. (붙임 자료 참고)※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샘물개발 허가 전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우리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청군으로 하여금 지하수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21년부터 샘물개발 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여 수위 강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에서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 (설명자료) 옥포항 팔랑포방파제 출입통제..행정편의주의 반발에 대한 설명자료 2024-06-20
- (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10
- (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03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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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24.09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6호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상위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를 통한 법체계의 통일성 및 법적안정성을 도모 3. 주요내용 가. 공모제안 규정 삭제 - 상위규정 변경에 따른 공모제안 정의 및 관련 항목 삭제 나. 비제안 규정 신설 - 특정 개인 등의 수익사업과 홍보에 관한 사항 비제안 규정 신설 다. 제안 접수 시 이송 규정 추가 라. 접수제안 및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처리기간 명확화 - 시점에 따라 1개월이 28~31일로 달라지므로 처리기간 “1개월 이내”를 “30일 이내”로 통일 마.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사항 정비 - 상위규정을 반영하여 위촉직위원 구성기준 및 위원회 심의사항 정비 바. 기타 용어 정비 - 약칭 삽입, 띄어쓰기 반영 등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0. 2.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행정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행정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638 (FAX : 055-211-3619) 3) E-mail : minjeong0046@kroea.kr 붙임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및「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각 1부. 끝.
162024.08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5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2024년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 조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 또는 삭제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체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2조) 나.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5조) 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7조) 라.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8조) 마. ‘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7조의4) 바.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제9조) 사. 감면 목적을 달성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삭제함(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 3) 아.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함(안 제10조)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 →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신용카드 또는 계좌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 1천원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의 조문을 반영 및 용어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 정비(안 제2조) - 도세의 징수 → 도세의 부과·징수 - 그 밖 → 세원 유치 등 나. 「지방세기본법」개정 등 조문을 반영한 용어 정비(안 제6조의4) - 道 심사청구 절차 폐지에 따른 ‘심사청구’ 문구 삭제 -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과 달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부과처분 확정, 체납액 징수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조문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8. 27.(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세정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714 (FAX : 055-211-3719) 3) E-mail : es405@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도세 등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192024.07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4호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자활기금이 법정재량기금에서 법정의무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상남도 자활기금 조성을 위한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기금의 재원, 용도, 지원대상, 지원신청, 변경승인 (제1조~7조) 나. 사업자금 대여‧이차보전, 신용보증(제8조~제10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계획, 관리‧운용, 관리공무원 (제11조~14조) 라. 결산 및 보고, 지원금 사후관리, 관계규정 준용 (제15조~1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29.(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843 (FAX : 055-211-4819) 3) E- mail : caygod987@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182024.07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3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부 조문 내용 삭제(안 제6조, 제7조, 제10조) -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나열, 재기재한 조문 내용 삭제 나. 관련기구 설치 조항 수정(안 제11조) - 재난방송협의회 설치 의무화 규정(둘 수 있다 → 둔다), 구성·운영 방안(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0명 이내 → 15명) 및 재난방송협의회 위원 규정 다. 용어 통일(안 제25조, 제30조, 제35조, 제42조) - 행정안전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종합개편 계획」 변경사항 반영(주관 부서, 재난안전통합 상황실 → 주무 부서, 재난안전상황실) 라. 별표 수정(안 별표1~6) - 재난사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일부하향 조정, 재난수습 소관부서 현행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8. 7.(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안전정책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안전정책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717 (FAX : 055-211-2719) 3) E- mail : khs7019@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62024.06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22호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용차량 관리 권고안(2023.12.18.)과 장기 추진 사업·업무량 증가 등으로 단위기관별 차량 기준정수 조정 등 반영 3. 주요내용 가. 주기적인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실태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규정 추가(안 제28조제2항제3호) 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게시 의무 규정 추가(안 제21조제7호) 다. 장기 추진 사업 및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단위기관별 기준정수 조정(안 제6조제1항의 별표 2) 구 분 공용차량 기준정수 비고 당초 개정(안) 계 32 36(증4대) 도 본청 29 31 증 다목적승용2 서울세종본부 3 5 증 의전용1, 중형1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7. 7.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장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45 (FAX:055-211-3819) 3) E-mail : broadjin@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 경상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9-11
-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8-16
- 경상남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7-19
-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7-18
-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4-06-26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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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4.09시설공사 입찰 공고[지1014호선 하동 묵계지구 위험사면 정비공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2024.09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공고「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감리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22024.09입찰 재공고(119감염관리실 구매 및 설치)122024.092024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수렵면허시험 장소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4-1500호 2024. 9. 21.(토) 시행하는 2024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수렵면허시험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22024.09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4-1496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한 수취함 투함으로 통지한 당사자에게 송달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4. 9. 12.(목) 〜 2024. 9. 26.(목)(15일간) 5. 납부기한 : 2024. 12. 2.(월) 까지 6. 정상부과 대상자 : 붙임 참조 7. 이의신청 기한 : 당사자는 이의제기 시 이의신청서 서식(붙임 1)으로 2024. 11. 25.(월)까지 팩스(055-254-411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이의가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8. 과태료는 고지서,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ww.wetax.go.kr)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2일 경상남도지사
- 시설공사 입찰 공고[지1014호선 하동 묵계지구 위험사면 정비공사]2024-09-12
-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공고2024-09-12
- 입찰 재공고(119감염관리실 구매 및 설치)2024-09-12
- 2024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수렵면허시험 장소 공고2024-09-12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024-09-12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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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24.07[공지]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10. 11.(금) ○ 응시표 출력 : 2024. 10. 11.(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11. 2.(토)
192024.07[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45호 2024년 6월 22일 시행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19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262024.06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2024.05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36호 2024. 6. 22.(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8·9급)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232024.05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34호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공지] 2024년도 제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4-07-30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7-19
-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6-26
-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5-31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2024-05-23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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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4.092024년 경상남도환경재단 정규직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필기시험 장소 공고
경상남도환경재단 공고 제2024-20호 경상남도환경재단 정규직원 공개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경상남도환경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122024.092024년 수산자원연구소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수산자원연구소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22024.092024년 제9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2024년 제9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12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12024.092024년 제5회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직원 모집 공고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직원을 모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추진일정 - 접수기간 : 2024. 9. 10.(화) ~ 2024. 9. 24.(화)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개별방문 및 우편접수(등기), 이메일 접수(단,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7:30분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우편접수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3호관 4층 · 이메일접수 : puh2319@hanmail.net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9. 26.(목) - 면접일자 : 2024. 9. 30.(월) - 최종합격자발표 : 2024. 10. 2.(수)
112024.09(재)경남연구원 직원(기간제) 채용 재공고(재)경남연구원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출연한 공공정책연구기관으로 1992년에 설립된 대표적인 싱크탱크(Thinktank) 연구기관입니다. 경남도민에게 신뢰받고 도정을 선도하는 경남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 9. 11.(수) ~ 2024. 9. 22.(일) 18: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경남연구원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접속 후 지원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연구원 경영관리실(055-239-0180)으로 문의바랍니다.
- 2024년 경상남도환경재단 정규직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24-09-12
- 2024년 수산자원연구소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2024-09-12
- 2024년 제9회 경상남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24-09-12
- 2024년 제5회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직원 모집 공고 2024-09-11
- (재)경남연구원 직원(기간제) 채용 재공고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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