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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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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물 수출, 또 날아올랐다. 2026년 목표 53.9%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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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 제주 특산품 한 자리에, 온라인몰 교차판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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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다를 더 안전하게!” 경남도, 여름철 어선(낚시) 안전상태 꼼꼼히 점검
-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경남 유치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경남혁신도시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유치하기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통합 본사가 우리도에 오게 되면 지역인재 채용과 지방세수 확대,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강력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서명운동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여 대상) 전 도민 (집중 참여 기간) 2026. 7. 31.까지 (참여 방법) 위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https://form.naver.com/response/JSCmtktS8g7n4JlxaykuEA 접속 (소요 시간) 30초 내외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히보기 →
- ‘포레나힐스테이트 진주’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특별공급 개요]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10-1번지 외 13필지 ○ 입주자 모집공고 : 2026. 8. 14.(금) 예정 (청약홈 www.applyhome.co.kr 및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6. 8. 24.(월), 9:00~17:30 예정 (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 가능) ○ 당첨자 발표일 : 2026. 9. 1.(화) 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 055-747-1032(분양가격, 공급일정 등 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청약자격, 청약절차 등) * 주택전시관 : 경상남도 진주시 주약동 776-43번지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 만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대상자 선정 ※ 확정대상자가 인터넷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최종 계약과 관계없이 생애 1회 기회사용으로 봄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세대 ※ 괄호 안의 숫자는 예비자 수(배정세대 500% 적용) 구 분 59A 72A 72B 84A 84B 합계 장애인 기관추천 1(5) 1(5) 1(5) 1(5) 1(5) 5(25)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6. 7. 15.(수) ~ 2026. 8. 5.(수) ○ 기관추천 대상자(확정) 안내 : 2026. 8. 19.(수) 12:00 예정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미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X) ○ 기관추천 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추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붙임(특별공급해당서류 (게시용)) [붙임2] 주택알선 운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산정 기준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안내한 경우 변경 안내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함. ○ 최초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홈페이지 안내 후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재안내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초 경상남도 배정세대를 충족(초과)하는 경우라도 연장된 신청기한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음. 자세히보기 →
- 2026년 경남형 버팀이음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명 : 2026년 경남형 버팀이음 프로젝트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6.7.13.(월) ~ 7.31.(금) 18:00 - 모집대상 : 창원(전기장비제조업) 및 김해·양산(금속가공제품제조업) 소재 기업 근로자 3,750명 ※ 세부요건 및 신청방법은 붙임 공고문을 통해 확인 - 지원내용 : 근속유지 지원금(50만원) - 문의처 : 경남투자경제진흥원 ☏ 055-230-2922(김해) / 2923(양산) / 2924(창원)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농어촌 기본소득 몽땅 탈락...'지원 어렵다' 경남도 탓?" 관련 설명자료 1. 기사 내용 경남 하동군 등 6개 군 지역이 올해 초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에 대거 신청했으나 최근 전원 탈락했음 이번 추가 공모 탈락은 예견된 결과라고 보도하면서 재원 투입 능력과 사업추진의지가 주요 평가항목인데, 경남도가 재원 부담에 줄곧 부정적이었다고 언급하며 마치 탈락의 배경이 경남도의 탓이라는 취지로 보도 “중앙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적게 줘야한다”는 지사님의 국비 지원 추가 확보 건의 사항에 대한 발언(전국 공통 사항) ('25.11)*을 인용하며, 마치 우리 도가 재원 부담에 부정적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줌* 박완수 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 "중앙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2. 사실 확인 경남도는 추가 공모 신청 기간 동안 도내 6개 군(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신청서 작성을 적극 지원하였음. 특히 사업 선정 시 도비 30%를 부담하겠다는 공식 확약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경남도가 사업 선정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재원 부담에 부정적이었다는 보도 내용과는 배치됨❍ 이번 추가 공모는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5개 군만 선정하는 높은 경쟁률의 사업이며, 재원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구체성, 소멸위험도, 지역활력 제고 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관의 재원 부담 입장만으로 공모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사실관계상 적절하지 않음❍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국가 재정 책임 강화는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에서도 지역소멸 대응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으로❍ 이는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건의이며, 지방비 부담을 거부하거나 사업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의미가 아님 앞으로도 경남도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 위해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업정책과 권기덕 주무관 (055-211-62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권향엽 의원 계엄의 밤 박완수 도지사 행적 의문 관련 설명자료 1. 기사 내용 12.3 비상계엄 당시 박완수 도지사가 도청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새벽 1시 도지사 주재 회의 및 기자단 문자 발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 경남도청이 당시 회의자료·지시사항 등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답변했다고 보도 2. 사실 확인 박완수 도지사는 게엄 선포 이후 상황보고를 계속 받았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 가결 무렵 도청에 출근해서 도민 민생안정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국회 요구자료는 계엄관련 대책회의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이윤점 사무관 (055-211-36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코앞...손 놓은 경남" 관련 설명자료 1. 기사 내용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과 조례간 지원대상 연령 불일치로 지원 사각지대 발생 우려 2024년 조례 제정 이후 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사실 확인가. 법령-조례간 기준연령 불일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하위법령(시행령) 제정을 통해 법령과 지자체 조례간 연령 불일치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도 조례 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며,이는 전 시·도가 공통된 사항임 현재 경남도는 일상돌봄서비스(9~39세), 드림스타트(0~12세), e- 아동행복지원사업(18세 미만) 등 연령별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아동을 상시 발굴·지원 중으로, 법령-조례 간 연령 불일치에 따른 실질적인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중- 나아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실업급여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한 위기군 상시발굴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26년 상반기 구축 예정)으로, 사각지대를 보다 정밀하게 추적·관리할 수 있을 것임나. 도 자체 실태조사 전무? 경남도는 2024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대상자에 복지서비스 안내와 연계를 진행함- 복지부 의심사례데이터(8,373명) 활용 실태조사(24.11.21~12.6)- 일상돌봄서비스 안내(3,816명) 및 서비스 연계(15명)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2025.10.~2026.4.)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는 가족돌봄 청년들의 어려움과 필요 정책을 파악하여 「제6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복지정책과 추남진 주무관 (055-211-48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22호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2025.1.14.)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신설)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규정(안 별표 1의2 신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 정의 인용 규정 정비(안 제2조제7호 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29.(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717 (FAX : 055-211-2719) 3) E- mail : jgr1106@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남개발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21호 「경남개발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경남개발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남개발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개정(2026.1.1.)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남개발공사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 및 심의·의결 사항 규정(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기준 규정(안 제3조)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마.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요건 규정(안 제5조) 바.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안 제6조) 사. 규칙 시행에 필요한 운영세칙 규정(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29.(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도시정책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264 (FAX : 055-211-4219) 3) E- mail : garma1988@korea.kr 붙임 경남개발공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20호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개정(2026. 1. 1. 시행)에 따라 경남개발공사 결산 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회계감사인 자격·권한 등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 제26조제2항)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 정비 - 결산완료 후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해 도지사가 선임한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 나. (안 제38조제3항) 과태료 징수절차 준거 법령 정비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도록 하고,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29.(수)까지경상남도지사(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도시정책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264 (FAX : 055-211-4219) 3) E- mail : garma1988@korea.kr 붙임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시설공사 제한경쟁 입찰 공고[통영항 동호만 남방파제 TTP 보강공사]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2026년도 하반기 경상남도 마을기업 모집 공고 자세히보기 →
- 2026년 대도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공고 전국 단위 대도시 소비지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경남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안정적인 직거래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한「2026년 대도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을 추진할 법인(단체)을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자세히보기 →
- 2026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8호 2026년 6월 20일 시행 2026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6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6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2026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추가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추가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2026년 제8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구현에 함께할 유능하고 열정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공고문 참조) - 2026년 제8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모 : 17명 ○ 공고기간 : 2026. 7. 10.(금) ~ 7. 20.(월) 17:00 ○ 접 수 처 :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누리집(https://gn.pass.or.kr) ○ 문 의 처 :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담당부서(☎ 055-230-8207) 자세히보기 →
- 2026년 경남개발공사(웅동지구 골프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6차 공고문 도민의 공기업 경남개발공사에서 미래를 함께 펼쳐갈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 7. 10. 경남개발공사 사장 자세히보기 →
- 2026년 경남개발공사 경력직(6급) 근로자 채용 공고문 도민의 공기업 경남개발공사에서 미래를 함께 펼쳐갈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직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 7. 10. 경남개발공사 사장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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