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메인 콘텐츠
메인 콘텐츠
공지사항
-
272025.032025년 신중년 집수리 전문 활동가 모집공고
2025년 신중년 병원동행매니저 활동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40세 이상 70세 이하 경남도 신중년 ❍ 모집기간 : 2025. 3. 19.(수)~ 4. 11.(금) ❍ 모집인원 : 10명(선착순X)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gnlife5064@naver.com) ❍ 문 의 처 : 경남행복내일센터 정서윤선임 (☎055-286-8316)
262025.03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52025.03(재)경상남도장학회 2025년 장학사업 안내(재)경상남도장학회에서는 도내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25년 장학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자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5일 (재)경상남도장학회 이사장
252025.032025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계층별 국민행동요령 안내252025.032025년 기업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경상남도는 도내 기업의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남여성새로하기센터를 통해 '여성친화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ㅁ 모집기간 : 2025.3.24.(월) ~ 4.4.(금) ㅁ 모집기업 : 일반기업, 창업기업 등 ㅁ 지원내용 : 여성휴게실, 화장실 등 시설 개선 및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비 ※ 최대 500만원(창업 50만원) 한도로 총 사업비 70%까지 지원 ㅁ 기타문의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담당자(☎ 055-714-1015)
- 2025년 신중년 집수리 전문 활동가 모집공고 2025-03-27
-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2025-03-26
- (재)경상남도장학회 2025년 장학사업 안내 2025-03-25
- 2025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계층별 국민행동요령 안내 2025-03-25
- 2025년 기업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2025-03-25

보도자료
-
272025.03“진해군항제, 대중교통 늘려 교통혼잡 줄인다”
“진해군항제, 대중교통 늘려 교통혼잡 줄인다” - 경남도, 시외버스 증편·셔틀버스 운행 등 특별 교통대책 마련- 부산-진해 간 시외버스 노선 3배 증회(27회→80회) 운영- 교통 여건․수송 수요에 따라 경유구간 조정 및 탄력적 운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오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리는 ‘제63회 진해군항제’에 대비해,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 버스 노선 운행 횟수 조정하는 등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해 소요 시간을 줄이고 관광객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항제 기간 중 진해를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부산-진해간 시외버스 운행 횟수를 기존보다 3배로 늘리고, 교통 혼잡이 심한 웅동지역은 경유하지 않도록 노선 조정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웅동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부산~청안동A 노선을 웅동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번 시외버스 운행 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시외버스 운수 사업자는 이 명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창원시도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시내 주요 구간에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주말 동안 버스 전용차로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용 이용객을 위해 임시주차장을 마련하고, 주차장과 주요 행사장 간 셔틀버스를 운영해 이동 편의를 높인다. 박석조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장은 “군항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 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통정책과 조상균 주무관(055-211-411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72025.03경남도, 미래차 부품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4월 9일까지 접수경남도, 미래차 부품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4월 9일까지 접수 - 4월 9일까지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미래차 업종 전환 기업 컨설팅, 시작품 제작 등 18개 과제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미래자동차 분야 부품사업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거나, 관련 부품을 새롭게 개발 중인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차 업종전환 촉진 기업혁신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4월 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미래차 전환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술 컨설팅과 시작품 제작 등을 통해 기업의 업종 전환과 사업 다변화를 돕는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약 1,700만 대로 전년 대비 26.1% 증가했으며, 올해는 그 규모가 약 2,0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산업 역시 내연기관(엔진) 중심에서 전기동력 기반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부품도 기계식 장치에서 전기․전자 및 소프트웨어(SW) 기반의 전기장치로 전환되고 있다. 경남은 엔진, 변속기, 배기장치 등 내연기관 중심의 기계 부품 제조 비중이 높아, 전동화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미래차 업종전환 촉진 기업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등 6개 시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미래차 기술 컨설팅(12개사, 기업당 1천만 원), △신규 개발품(시작품) 제작(6개사, 기업당 3천만 원) 등 총 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 14일부터 4월 9일까지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ntp.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남테크노파크 미래자동차본부(055-232-6436)로 문의하면 된다. 석욱희 경상남도 주력사업과장은 “경남에는 내연기관 부품업체가 많은 만큼, 이들이 미래차 분야로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원사업을 확대를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차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력산업과 강창규 주무관(055-211-31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72025.03기록하고, 기억하는 경남 여행! 경남도‧관광재단 2025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기록하고, 기억하는 경남 여행!경남도‧관광재단 2025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RECORD, GYEONGNAM’에서 경남의 특별한 매력을 직접 체험하세요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 황희곤)은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SETEC에서 열리는 ‘2025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경남 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가 주관하며 140개 기관, 230 부스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경남 관광 홍보관은 ‘RECORD, GYEONGNAM(경남기록)’을 컨셉으로 운영된다. 이는 박람회 주제인 ‘여행을 PLAY, 지역을 REPLAY’에서 착안하여, 관람객이 경남의 다양한 여행 테마를 직접 체험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경남 홍보관은 박람회의 4가지 주요 테마(△미식, △지역체류, △액티비티, △역사문화)를 반영하여 지역 특색을 담은 음식, 기념품, 교육여행 코스, 유니크베뉴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남 봄 축제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경남 명소 9곳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경남이 가진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관광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관람객이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3가지 참여형 이벤트(△경남 관광 질문지 작성하기, △SNS 팔로우, △포토존에 소감메모 붙이고 사진찍기)가 운영되며, 이벤트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경남도 홍보 캐릭터 ‘벼리’ 등가 담긴 특별한 기념품도 제공될 예정이다. 황희곤 경남관광재단 대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경남의 매력을 눈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여행의 즐거운 순간들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다”라며, “경남 홍보관에서 특별하고 색다른 경험을 느껴보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남관광재단 권솔비 주임(055-212-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72025.03경남도,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시작 “우리가 만든 참여예산, 우리가 꿈꾼 경남살림”경남도,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시작“우리가 만든 참여예산, 우리가 꿈꾼 경남살림” - 5월 16일까지, 도민 누구나 경상남도 누리집에서 참여 가능- 총 170억 원 규모... ‘도정참여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진행- 우수사업 제안자 표창 수여, 최종 선정 시 1만원 상당 경품 지급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5월 16일까지 공모한다. 올해 공모 규모는 170억 원으로,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정참여형’(50억 원): 도 전역 또는 최소 3개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도-시군 연계협력형’(40억 원): 시군 단위 지역발전 사업․ ‘청년참여형’(50억 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문화·복지 사업․ ‘생활안전형’(30억 원): 치안 및 안전 강화 사업 특히, ‘도정참여형’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도록 개별 사업 한도를 두지 않았다. 경남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www.gyeongnam.go.kr/budget)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제안은 연중 접수할 수 있지만,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5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제안은 도와 시군 담당 부서의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도민 투표 등을 거쳐 선정되며, 경남도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예산에 편성된다. 지난해에는 총 311건의 제안이 접수돼 이 중 63건, 73억 원 규모의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제도는 제도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경남도는 희망자에 한해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제안을 보다 실현 가능하게 돕고, 최종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경품, 우수 제안자에게는 연말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설화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로, 도민이 직접 참여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산담당관 정환수 사무관(055-211-2432), 장대원 주무관(055-211-24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72025.03경남도, 870개 마산어시장 점포에 찾기 쉬운 주소 생긴다경남도, 870개 마산어시장 점포에 '찾기 쉬운 주소' 생긴다 - ‘2025년 대규모 판매시설 주소 세분화 사업’ 공모 최다 선정- 마산어시장 점포 870개소, 진주농산물도매시장 점포 181개소 상세주소 부여- 신속한 응급 대응체계 구축, 이용 편의성 증대로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대규모 판매시설 주소 세분화 사업’에 마산어시장과 진주농산물도매시장 2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6개 지자체 8곳(도매시장 6, 전통시장 2)이 신청했으며, 경상남도는 2곳이 최종 선정돼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전통시장은 구역이 넓고 골목이 많아 긴급 상황 시 구조대원이 특정 점포를 찾기 어렵고, 일반 이용객들도 점포를 찾는 데 불편이 많았다. 상인들 역시 우편물 수령 등에서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장 내 점포에 건물 내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경남도는 공모에 앞서 마산어시장과 진주농산물도매시장 상인회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상인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냈다. 지난 3월 13일 진행된 행정안전부 현장 평가에서는 상인회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천태문 마산어시장 상인회 회장은 “마산어시장은 넓고 골목이 많아 외지 이용객들이 점포를 찾는데 어려움이 컸다”며, “이번 사업으로 점포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장 활성화는 물론, 상인들의 택배 배송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은 시장 내 점포별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 부여 기초자료 데이터를 도로명주소시스템에 등재하고,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등을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점포에 부착될 상세주소판의 디자인, 사업자등록증 등 공적장부 변경과 관련해서도 상인회와 긴밀히 협의해 상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내 대규모 전통시장 주소체계의 현대화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신종우 경상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소 세분화 사업은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은 물론, 물류․우편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여 상인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토지정보과 배지호 주무관(055-211-4443), 이조안 주무관(055-211-44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진해군항제, 대중교통 늘려 교통혼잡 줄인다” 2025-03-27
- 경남도, 미래차 부품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4월 9일까지 접수 2025-03-27
- 기록하고, 기억하는 경남 여행! 경남도‧관광재단 2025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2025-03-27
- 경남도,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시작 “우리가 만든 참여예산, 우리가 꿈꾼 경남살림” 2025-03-27
- 경남도, 870개 마산어시장 점포에 찾기 쉬운 주소 생긴다 2025-03-27

해명설명
-
212025.03(설명자료)‘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3월 20일 KNN에 보도된 「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로, 산불 피해 현장에 있던 나무를 베고는 되레 산불에 취약한 편백나무를 심고, 고사하도록 놔둔다는 내용임-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산불에 취약한 나무(편백)를 심고 고사하게 되면서 남아있던 산림이 더 악화됨 □ 설명내용❍ 밀양산불 피해지에 편백나무를 식재한 배경과 이유⇒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 면적은 661ha이며, 산불피해정도(심·중·경)를 고려하여 자연복원(450㏊)과 조림복원(211㏊)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음⇒ 조림복원 대상지의 94%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199ha)으로 활엽수(79㏊, 40%)와 침엽수인 편백(120㏊, 60%)을 식재하였음. 이는 산주가 요구하는 수종과 피해지역 입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특히, 편백은 산림청에서 목재생산을 위한 남부지역(경남, 경북남부) 조림권장 수종임⇒ 사유림은 산주들이 요구하는 수종이 제일 우선시 됨. 산주들은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가진 숲 보다는 경제성이 높은 목재생산이나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실·특용 수종 식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 “산불피해를 복구한다며 편백나무를 심었는데, 누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대부분임”⇒ 2024년 활착률* 조사결과, 밀양산불 피해지의 편백 활착률은 56% ~ 85% 수준임.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른 재조림 대상(50% 미만)은 아니며, 향후 추가 활착률 조사 후 보식* 범주에 들 경우 보식 추진할 계획임* 활착률 : 옮겨 심은 식물 중 살아남은 비율 / 보식 : 추가적인 나무 식재※ 조림지 보식기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활착률 80~100%: 정상 / 80% 미만: 보식 / 50% 미만: 재조림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5-211-68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25.03(설명자료)‘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관련 설명자료제목 :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KNN에 보도된 「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봄철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시점에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청의 산림정책과 산림피해복구의 문제점 제기를 위한 기획보도임- 2022년 밀양산불 발생시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2023년 3월 8일 합천산불과 같은 해 3월 11일 하동산불의 피해지 면적을 비교해 보면, 숲 가꾸기를 실시했던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숲가꾸기 사업이 산불을 키우는 원인을 제공함 □ 설명내용❍ “2022년 밀양산불 관련 숲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진 소나무는 불타 죽었으며, 반대편 활엽수림은 숲을 이루고 있음”⇒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곳은 활엽수림이 있는 곳임. 소나무가 불타 죽어있는 곳은 숲가꾸기를 진행한 적이 없음⇒ 밀양산불('22.5.31.~6.3.) 피해지의 피해면적은 총 661ha이며, 이중 기존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했던 지역은 26.46ha으로 전체 대비 4%가량에 불과함 ❍ “하동산불과 비교했을 때 숲가꾸기를 실시한 합천산불의 피해가 많았음”⇒ 합천산불의 경우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단순림이 96%를 차지하기 때문이지 숲가꾸기를 해서 피해가 큰 것이 아님. 숲가꾸기는 나무 간격을 벌리고 수관화*를 지연시켜 산불 피해를 오히려 줄일 수 있음* 수관화 : 나무의 잎과 가지가 타는 불, 옆 나무로 옮겨 피해를 퍼져나가게 할 수 있음⇒ 하동산불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던 것은 산불 발생 다음 날 아침, 우천에 의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음 < '23년 합천·하동 대형산불 비교 > 구분피해면적임상(침엽:활엽)숲가꾸기(ha)주불 지속시간비고합천179㏊96% : 4%42.632023. 3.8.(수) 14:10~3.10.(금) 09:45 하동129㏊15% : 85%02023. 3.11.(토) 13:24~3.12.(일) 12:00*3.12. 우천 □ 향후계획❍ 경남도는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특히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으로 침엽수를 주로 제거하고 화재 발생시 연소할 수 있는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림관리과 강금동 주무관(055-211-6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5.03(설명자료)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 관련 설명자료'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8일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된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기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지난해 12월 총포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시‧군에 하달한 후 2개월만에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 정책 시행에 있어 대의를 위한 결정 필요□ 사실관계 확인❍“지난해 12월 총포사고 예방 지침 하달”관련⇒ 훈령, 예규, 규정 등의 형태가 아닌 협조 공문으로 총포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청(권고)한 바 있음* 포획단(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 시 전문 수렵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조치 철저 협조 요청(환경정책과-25607호, 2024.12.12.)❍“지침 하달 2개월 뒤 특별한 사유없이 취소”관련⇒ 공문 내용 취소한 바 없음. 다만,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우수 엽사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 추가 발송 사실은 있음(환경정책과-3006호, 2025.2.7.)※ 일부 시군에서 수렵단체 소속 엽사만을 대상으로 포획단을 구성함에 따라, 참여하지 못하는 개별 엽사의 형평성 민원제기와 행정기관에서 민간단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정책 시행 시 대의를 위한 결정 필요” 관련⇒ 동일 내용 협조 요청 공문* 시‧군 기 발송 조치 완료*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 허가 5년 이상 경과자를 우선 선발할 것을 협조 요청(환경정책과-3006호, 2025.2.7.)□ 총괄의견❍ 야생동물로 인한 수확기 피해방지를 위해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획단 구성 시 도내 등록된 수렵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우수 엽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2차례에 걸쳐 시행한 것임❍ 향후,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과 관련하여 시‧군, 민간단체, 개별 엽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전상훈 (055-211-6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72025.03(설명자료)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채널A, 3월 6일자 단독보도)◇ 3월 6일 채널A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방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남성이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처치 후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상태가 악화 되었다”는 환자측의 주장과, “병원이송을 수차례 권유 했는데도 이송을 거부 했다”는 구급대원의 주장이 서로 공방 2. 사실관계‣ (보도내용) 술에 취해 받아주는 병원이 없을 거라며 집에 있으라고 유도(사실관계)- 주취상태로 병원선정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일상적 절차)하였으며, 1차 출동 시 환자상태 평가 후, 구급대원은 보호자에게 병원 이송 필요성을 세 차례 이상 설명- 그러나 보호자는 “환자를 자택으로 데려가 익일 봉합 치료를 하겠다.”는 뜻을 구급대원에게 명확히 밝힘.※ 현장에는 보호자 외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 2명(친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응급환자등의 이송 거부)에 따라 이송거절거부확인서에 보호자의 서명을 받았음‣ (보도내용) “병원에 바로 데려다만 줬어도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을까, 술 취한 사람 취급하면서 질질 끌다시피 옮겼다”(사실관계) 응급조치 후 구급차로 안전하게 귀가조치 하려 했으나 다른 보호자(친척)와 귀가하겠다고 하였음. ‣ (보도내용) 머리를 다쳐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치료한 게 없다고 적어놨다(사실관계) 응급처치(환자평가,지혈 및 상처소독 등)를 실시했으며, 구급활동일지상에 기록되어 있음 ‣ (보도내용) 진상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는 부실 투성이(사실관계) 구급활동일지, 이송거절거부확인서(보호자 자필서명 등)에 작성되어 있음 3. 상기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 소방본부의 입장‣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응급처치, 병원이송, 보호자 설명,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등을 작성하였음
162025.01(설명자료)“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관련 설명자료제목 : 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녹취에 “도 주무관 3개월 계약”담겨 “1년단위 고용승계 관철” 해명 배치◇ 1월 16일 경남신문에서 보도한 「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월 15일 경향신문의 「아빠 죽음 내몬 쪼개기 고용 왜 아무도 책임 안지나」기사도 해당됨□ 기사내용❍ 휴대폰 녹취를 인용하여 경남도 주무관이 ‘3개월 일하게 해달라’고 말한 내용【김씨(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와 용역업체(SWM) 관계자 휴대폰 녹취록(부분)】- 경남도 주무관님이 전화와서 ‘자기가 책임질 테니 3개월 일하게 해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생각을 달리했다. 김씨보고 하는거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및 설명❍ 우리 도는 '24. 12. 31.(화) 김씨가 용역업체(SWM)로부터 고용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됨이에 대해 재단과 용역업체(SWM)에 김씨를 고용승계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김씨를 3개월 일하게 해달라 요청한 적은 없었음❍ 경남도에서 3개월 근무를 제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언론취재에 대해“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으며('25.1.2., 1.7.)- 용역업체(SWM) 관계자에게 경남도에서 3개월 근무부탁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결과 용역업체(SWM)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확인하였음.('25. 1. 2.)▶ 언론보도 사실관계 확인(’25. 1. 15. 09:20 / 용역업체(SWM) 관계자 확인)- “경남도 주무관이 3개월을 일하게 해달라 해서 생각을 달리했다.” 라고 녹취된 부분은 경남도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못 말한 것임
- (설명자료)‘산불 피해현장에 불에 약한 나무 심고 방치’에 대한 설명자료 2025-03-21
- (설명자료)‘산불 키우는 숲 가꾸기 올해도 수백억 원 집행 관련 설명자료 2025-03-20
- (설명자료) 박완수 경남지사께 드리는 질문 기고문 관련 설명자료 2025-03-18
- (설명자료) “술 취했다고 귀가시켜” VS “보호자가 거부” 관련 설명자료 2025-03-07
- (설명자료)“세코노동자-용역업체 통화서 드러난 재단 ‘거짓말’” 관련 설명자료 2025-01-16

입법예고
-
202025.03「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4호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행정환경 변화 반영 및 의정활동지원 전문성·혁신성 강화 3. 주요내용 가. 입법담당관 개방형직위 해제 및 홍보담당관 신규 지정(안 제3조제1항) 나.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 개방형직위 해제(안 제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31.(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02025.02「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2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가. 기업의 지방 인력수급 및 고용에 대한 애로·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보조금 신청 시,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 필요 * 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본점, 공장, 연구소 등) 나. 도내 신규, 재ㆍ확대 투자를 위한 불합리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원기준 등의 완화 및 명확화 필요 3.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 및 용어 정의 구체화(안 제2조제4호·제15호) 1) 상시고용인원 증빙에 산재보험료 납부 증명을 추가, 4대 보험 납부 증명으로 확대하여 투자기업 부담 완화 2) 사후관리기간을 산업부 고시*와 일치시켜 기산일 명확화 *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 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본점 이전 보조금 대상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안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제1항) 1) 시행규칙 제2조제4호(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여 지역 내 인력수급 부담 경감 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안 제11조의2제1항 제1~3호 및 같은 조 제5항) 1) 보조금 신청서 항목과 용어 통일(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2) 기존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3) 보조금별 특성을 감안, 신청 기한을 세분 ·설비투자 보조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부지매입비 보조금 :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설비투자ㆍ부지매입비 보조금 동시 신청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기금의 보조금 등 지원 대상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1) 기금 지원 대상에 보조사업자인 시·군 추가 마.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보조금 대상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안 제18조제1항제4호) 1) 시행규칙 제2조제4호(상시고용인원에 대한 정의)에도 불구,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1년간 평균인원에서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여 지역 내 인력수급 부담 경감 바. 기금 융자 대상·범위에서 불필요한 용어 일부 삭제 및 융자지원 요건 완화(안 제19조제1항제1~3호, 제4항) 1)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이라는 의미 중복 표현 일부를 삭제하고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인정 2) 융자금 신청시 타당성 평가의 경우 재무건정성 점수 35점 이상 요건을 삭제하여 창업기업 등 신생기업의 불리한 요건 완화 사. 보조금 등 신청 기준 완화(안 제22조제2항제2호) 1) 보조금 신청 제외 요건에서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달성률 70% 미만에 따른 환수 처분의 경우는 제외 아. 산업부 고시에 따라 보조금 등 지원 결정 기준 규정(안 제22조2제5~7항) 1) 자발적 투자행위에 대한 지원 불가 * 지원대상을 실질적인 투자 행위 이전에 투자유치 협약 체결한 기업으로 한정 2)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기준* 규정 * 1. 입지보조금 : 부지매매계약일, 2. 설비보조금 : 최초 착공신고일,3. 용도변경할 경우 : 용도변경허가일(폐건물 매입 시는 최초 계약체결일) 자. 보조금 등 정산 신청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1항) 1)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 후 2개월 이내 정산 신청 규정 추가 차. 시장·군수의 투자기업 사후 이행상황 점검결과 보고기한 연장(안 제25조제4항) 1) 상시고용인원 증빙에 대한 보험료가 익월 10일경에 확정됨에 따라 점검결과 제출일을 매 반기 경과후 (기존)10일 → (변경) 20일까지로 완화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3.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투자유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063 (FAX : 055-211-4069) 3) E- mail : ejkim22@korea.kr 붙임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142025.02「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도정 주요 정책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및 도민의 도정참여 촉진, 민생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도지사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도지사 보좌기관 신설(안 제4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24.(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42025.01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호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상위법‧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규칙 전반에 대항 용어 등을 재정비함으로써 법적 일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기한 현행화 (안 제4조제1항) 1) 40일 이내 공고‧공람 → 60일 이내 공고‧공람, 공휴일‧토요일 불산입 나. 관련법 명칭 및 조문 현행화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1) ①…「영」별표 5 제2호의가목1)… → ①… 영 별표 5 제3호가목1)… 2) 1.「법」제54조… → 1. 법 제54조… 3) 2.「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4) 3.「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용역업자 → 3.「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 조례 개정 사항 반영(위임조문 삭제) (안 제13조) 1) 제13조(평가대행 등에 관한 분리계약 증명)…(이하생략) → 제13조 삭제 라. 기타 용어 정비 - “디스크(CD), CD(Compact Disk)” → “전자문서”(안 제1조의3, 제2조제3항, 제3조제3항) - “영향” → “ 환경영향”(안 제8조제3호)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2.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23 (FAX : 055-211-6619) 3) E- mail : mj2008@korea.kr 붙임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262024.12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35호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2. 제정이유 대한민국 문명과 역사의 보고인 낙동강의 자연보전과 생태자원 세계화를 위해 환경부와 광역시·도, 낙동강 연접 기초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연대를 위해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제1조) 나. 낙동강의 날 지정(제2조) 다. 기념행사 및 사업(제3조) 라. 재정지원, 포상(제4조, 제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 14.(화)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1) 주 소 : (52732) 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633 (FAX : 055-211-6619) 3) E- mail : junu1003@korea.kr 붙임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3-20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2-20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2-14
-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5-01-24
- 경상남도 낙동강의 날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12-26

고시공고
-
272025.032025년 SECUTECH 베트남 박람회 통합 한국관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경상남도 소재 재난안전산업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해외 판로지원을 위하여 ‘2025년 SECUTECH 베트남’ 통합 한국관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27일 경상남도지사 - 지원대상 : 경상남도내 소재한 재난안전 제품・기술보유 중소기업 - 지원규모 : 5개사 - 지원사항 : 부스임차 및 기본장치, 물류운송(왕복), 통역, 바이어 모집 등
272025.03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 공고(지방도1077호선 양산 내송교차로 좌회전차로 개선사업)「도로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하여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72025.03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 공고(지방도1080호선 이설공사)「도로법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 시행에 대하여 허가(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72025.03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5-1021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에 의한 수취함 투함 등으로 통지한 당사자에게 송달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5. 3. 27.(목) 〜 2025. 4. 10.(목)(15일간) 5. 납부기한 : 2025. 6. 16.(월) 까지 6. 정상부과 대상자 : 붙임 참조 7. 이의신청 기한 : 당사자는 이의제기 시 이의신청서 서식(붙임 1)으로 2025. 6. 9.(월)까지 팩스(055-254-411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이의가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8. 과태료는 고지서,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ww.wetax.go.kr)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7일 경상남도지사
272025.03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5-1020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에 의한 수취함 투함, 이사불명 등으로 통지한 당사자에게 송달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령 :「도로법」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 3. 공시방법 : 경상남도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 경상남도도로관리사업소 공지사항 게시 4. 공고기간 : 2025. 3. 27.(목) 〜 2025. 4. 10.(목)(15일간) 5. 과태료 금액 :5,600,000원(*의견제출기한 내 납부 시 20% 감경 ⇒ 4,480,000원) 6. 납부 및 의견제출기한 : 2025. 4. 30.(수)까지 7. 처분 대상자 : 붙임 참조 8. 의견제출기한 : 당사자는 의견제출 시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으로 2025. 4. 30.(수)까지 팩스(055-254-4119) 및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의견이 없으시면 공고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종료되면「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9. 과태료는 고지서, 인터넷 뱅킹,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www.wetax.go.kr)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관리과) (☎ 055-254-4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7일 경상남도지사
- 2025년 SECUTECH 베트남 박람회 통합 한국관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2025-03-27
-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 공고(지방도1077호선 양산 내송교차로 좌회전차로 개선사업)2025-03-27
- 도로공사 시행허가(변경) 내용 공고(지방도1080호선 이설공사)2025-03-27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정상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025-03-27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25-03-27

시험정보
-
142025.03[공지]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4호 2025. 4. 19.(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5.03[공지]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3호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본인 응시번호는 응시표 출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052025.03[공지]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5. 3. 14.(금) ○ 응시표 출력 : 2025. 3. 14.(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5. 4. 19.(토)
262025.02[공지]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3. 6.(목) * 서류전형 합격자 확인 시 '면접시험 응시표'에 표기된 응시번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면접시험 응시표 출력 : 2025. 3. 6.(목) ○ 면접시험일 : 2025. 3. 18.(화) ~ 19.(수)
052025.02[공지]2025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5호 2025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공지]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5-03-14
- [공지]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03-06
- [공지]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03-05
- [공지] 2025년도 제1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5-02-26
- [공지] 2025년도 제2·3·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02-05

경남채용
-
272025.032025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3호에 따라 2025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재)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장
262025.032025년 제1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 임용시험 공고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6호 2025년 제1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 임용시험 공고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채용분야 : BJFEZ 핵심전략산업 육성 분야 ○ 채용기간 :2년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선발방법 :경력경쟁임용 ○ 담당부서(연락처) :051-979-5042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2025.03경상남도농업기술원 2025년 5월~6월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농업기술원 2025년 5월~6월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제19조 2. 채용인원 : 83명 3. 접수기간 : 2025. 4. 1.(화) ~ 4. 3.(목) [3일간] 4. 채용부서 : 농업기술원 소속 9개 과·연구소 5. 채용기간 및 분야·직종 : [부서별 채용계획 참조]
252025.03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기간제노동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기간제노동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52025.03경남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재공고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경상남도 관광재단 공고 제2025-32호에 따라 시행한『(재)경남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재공고』의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재단법인 경상남도 관광재단 대표이사
- 2025년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2025-03-27
- 2025년 제1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반임기제공무원(행정6급) 임용시험 공고 2025-03-26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2025년 5월~6월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5-03-26
-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기간제노동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5-03-25
- 경남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재공고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25-03-25

요즘경남
보도자료
유튜브
민원정보
경상남도 도민을 위한 민원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생활정보
생활속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