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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보도자료
더보기도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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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균 행정부지사, 산불 피해지역 집중호우 대비 현장점검, 피해 예방 총력!
- 경남도, 북극항로 진출 거점항만 최적지는 진해신항! 경남도, 북극항로 진출 거점항만 최적지는 진해신항! -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에 진해신항의 입지적, 정책적 최적지 집중 설명- 해양물류․연구기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신속 조성 건의 경남도는 17일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을 만나 △진해신항 북극항로 진출을 위한 거점 항만 지정 △항만배후단지 내 연구기관 클러스터 구축 등의 국정과제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날 진해신항 건설사업장을 찾은 해양수산부 남재헌 항만국장은 어업보상 약정 체결에 적극 지원한 경남도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으며, 착공에 들어간 진해신항 조성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진해신항 남방파제 사업 현장점검도 진행했다. 진해신항은 해양수산부가 2040년까지 14조 원을 투입해 2.5만 TEU급 초대형 선박이 접안 가능하고, 대규모 항만배후단지를 갖춘 글로벌 허브 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지난 11일 어업보상 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공사 중지된 남방파제 조성사업도 재개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수립 중인 ‘북극항로 거점항만 지정과 육성’ 정책과 관련해 항만의 전략적 입지와 기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진해신항이 육·해·공 ‘트라이포트’ 전진기지 중심지로서 북극항로와 연계한 해양 강국 실현에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진해신항과 항만배후단지가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해양물류·관련 연구기관의 집적이 가능해진 만큼, 진해신항 항만배후부지에 해양물류·연구기관 클러스터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도 요청했다. 한편, 경남도는 경남연구원과 함께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과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정과제에 최종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신항은 현재 경남 10선석, 부산 19선석 총 29개 선석이 운영 중이다. 진해신항이 본격적으로 착공됨에 따라 2032년에 경남 24선석(51%), 부산 23선석(49%), 2040년에는 총 59선석 중 경남 36선석(61%), 부산 23선석(39%)으로 경남이 대한민국 항만물류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진해신항과 배후단지가 북극항로 진출 거점 항만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며,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긴밀히 협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신항만건설지원과 전홍 주무관(211-41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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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체험도 놓치지 마세요! 경상남도 안전체험관과 함께하는 여름철 안전 여행
-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o 보급대상자 : 282명 o 개인부담금 납부기간 : '25. 7. 18.(금) ~ 7. 31.(목) o 기기 보급 및 배송 : 개인부담금 납부확인 후 ~ 9월 말까지 * 보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습니다. * 개인부담금 미입금시에는 선정이 자동 취소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부담금 입금시에는 입금자명을 반드시 “경남+성명”(예 : 경남이순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붙임 보급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명단 1부. 2.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안내 1부.(보급절차 및 개인부담금 납부 관련) 자세히보기 →
- [감염병]28주차 주간감염병 소식지 제28주차 주간감염병소식지입니다. 주요내용 : 1. 주간 감염병 알림판 2. 2025년 경상남도 전수감시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2. 2025년 경상남도 주요감염병 주차별 발생현황 4. 2025년 경상남도 주요 감염병 지역별 전수감시현황 5. 2025년 경상남도 주요 감염병 연령별 누적 발생현황 6. 2025년 주요 표본감시 감염병 현황 자세히보기 →
- ‘울산 더폴 우정’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특별공급 개요]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92-1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 2025 8. 8.(금) 예정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5. 8. 18.(월) 예정 (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 가능) ○ 당첨자 발표일 : 2025. 8. 26.(화) 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 02-3480-4481(분양가격, 공급일정 등 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청약자격, 청약절차 등) * 주택전시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 만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대상자 선정 ※ 확정대상자가 인터넷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최종 계약과 관계없이 생애 1회 기회사용으로 봄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배정세대 구 분 84A 84B 합계 장애인 기관추천 1(5) 1(5) 2(10)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5. 7. 18.(금) ~ 2025. 7. 25.(금) ○ 기관추천 대상자(확정) 안내 : 2025. 8. 26.(화) 12:00 예정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미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X) ○ 기관추천 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추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붙임(특별공급해당서류 (게시용)) [붙임2] 주택알선 운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산정 기준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안내한 경우 변경 안내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함. ○ 최초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홈페이지 안내 후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재안내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초 경상남도 배정세대를 충족(초과)하는 경우라도 연장된 신청기한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음. 자세히보기 →
- ‘부산 서면 써밋 더뉴’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특별공급 개요]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 2025 8. 7.(목) 예정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5. 8. 18.(월) 예정 (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 가능) ○ 당첨자 발표일 : 2025. 8. 26.(화) 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 02-3480-4481(분양가격, 공급일정 등 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청약자격, 청약절차 등) * 주택전시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 만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대상자 선정 ※ 확정대상자가 인터넷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최종 계약과 관계없이 생애 1회 기회사용으로 봄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배정세대 구 분 84A 84B 합계 장애인 기관추천 1(5) 1(5) 2(10)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5. 7. 18.(금) ~ 2025. 7. 25.(금) ○ 기관추천 대상자(확정) 안내 : 2025. 8. 26.(화) 12:00 예정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미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X) ○ 기관추천 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추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붙임(특별공급해당서류 (게시용)) [붙임2] 주택알선 운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산정 기준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안내한 경우 변경 안내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함. ○ 최초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홈페이지 안내 후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재안내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초 경상남도 배정세대를 충족(초과)하는 경우라도 연장된 신청기한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음.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경남지역 필수의사제 모집 0명' 관련 설명자료 제목 : “경남지역 필수의사제 모집 0명” 관련 설명자료 (경남일보 7.11.자 보도)◇ 경남일보 7.11.자 ‘6월부터 모집 현재 실제 채용 無, 의정갈등·정주여건 미흡 등 원인, 도 정부 건의, 연말까지 채용 노력“이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내용에 관한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으로 경남도에서 6월부터 24명의 필수의사를 모집 중이나, 현재까지 0명 채용⇒ 현재 참여의료기관(3개소)에 총 6명 확정되어 계약 진행중*이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상시채용 등을 통해 모집 예정임* 참여의료기관(3개소)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7월 말~8월 초 계약 예정, 계약前 사항으로 병원별 인원 현재 미공개 ○ 경남도는 중앙 정부에 ‘5년 차 이내 전문의’*라는 현행 채용 조건 완화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채용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경남지역 필수의사제 모집 조건 : 필수진료 8개과 분야 ‘5년차 이내 전문의’ ○ 또한 참여의료기관, 경상남도의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채용 홍보 (의료기관 인적네트워크 적극 활용 등)를 강화하여 연말까지 지역필수의사 24명을 확보할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의료정책과 박경숙(055-211-50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임산부-신생아 사망률, 목포-양산이 가장 높아” 관련 설명자료 제목 : “임산부-신생아 사망률, 목포-양산이 가장 높아” 관련 설명자료 (동아일보 7.7.자 보도)◇ 동아일보 7.7.자 ‘양산시는 신생아사망률이 가장 높고, 분만병원이 부족하고,조산아 치료 등 배후 진료 역량이 그에 못 미친다’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1. 주요내용 양산시는 신생아 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생후 1개월 내 사망자)이 2.27명으로 가장 높았다. 분만병원이 부족하고 조산아 치료 등 배후 진료 역량이 그에 못 미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 사실관계 양산시의 경우, 권역 및 지역모자의료센터가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소재하고 있어 응급·위급 환자가 집중됨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는 고위험 신생아가 치료를 받다 사망한 경우, 해당 병원에서 사망통계를 입력하고 의료기관이 속하는 지자체 통계로 관리되므로 타지역거주자 사망이라도 양산시 통계가 됨.- '18~'22년까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신생아(생후1개월내) 70명 중 경남 거주자 38명 54.3%(양산 17명 24.3%), 타시도 거주자의 경우 32명으로 45.7%로 나타남 또한, 양산시는 상급병원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일반산부인과 3개 총 4개의 분만 의료기관이 있음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거제시청 공무원, 도 감사관 고소 “사실 다른 감사로 피해” 관련 설명자료 제목 : 거제시청 공무원, 도 감사관 고소 “사실 다른 감사로 거제시 피해” 관련도 소청심사위원회 감사 오류 인정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 6월 26일 ‘그는 지난해 12월 경남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를 했고,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감사 오류를 인정하고 징계 처분 취소를 확정했다’라는 기사 내용에 대한 오류를 설명합니다.1. 주요내용 ㄱ씨는 감사관이 민간사업 계약 대상인 ‘(주)○○’를 ‘○○기술공사(주)’와 같은 법인으로 오인하고, 이를 알고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임의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그는 지난해 12월 경남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심사를 했고, 도 소청심사위원회는 감사 오류를 인정하고 징계 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2. 사실관계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주)○○’를 ‘○○기술공사(주)’와 같은 법인으로 오인하고, 이를 알고도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임의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징계처분의 사유가 아니므로 다루지 않았고 문답도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는 부분은 잘못되었음- 소청절차 규정 제14조(심사의 범위)에는 “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경상남도지방소청위원회의 결정은 징계처분 사유의 사실여부 확인, 소청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증거,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와 증거 등을 토대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정도의 순위, 징계양정의 과다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담당관 법제담당 김현미(211-251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도내 11개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조차 없어”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도내 11개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조차 없어”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경남도민일보 6월 26일자 보도)◇ 6월 26일 경남도민일보 <도내 11개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조차 없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도내 7개 시․군*만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미공개 시․군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완성되지 않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됨* 공개 시·군 : 통영·거제시, 함안·고성·남해·하동·함양군 사실관계 설명❍ “도내 11개 시군 탄소중립 기본계획 조차 없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미공개”한다는 보도에 대해⇒ 도내 전 시․군은 '25. 5월까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제출 완료⇒ 현재 도내 시․군에서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정책포털 누리집(www.gihoo.or.kr)에 전 시․군 모두 공개 중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후대기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6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6호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7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도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 준비 지원을 통해 은퇴 후에도 지역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사항 : 목적(제1조), 정의(제2조), 도지사의 책무(제3조), 위임 및 위탁(제18조), 준용(제19조) 나. 도민연금 구성에 관한 사항 : 가입대상 및 가입신청(제4조), 가입자 모집(제5조), 부담금 납입(제6조), 정보제공 및 처리(제11조) 다. 지원금에 관한 사항 : 지원금 적립(제7조), 지원금 적립 중지(제8조), 지원금 지급(제9조), 지원금 환수(제10조) 라. 도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 등(제12조), 기금의 용도(제13조), 통합기금 예탁(제14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제15조), 위원장의 직무(제16조), 회계공무원(제1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8. 6.(수)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인구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243 (FAX : 055-211-2119) 3) E- mail : wjdghktns1@korea.kr 붙임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5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1) - 교통정책과 :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및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 관련 사무를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7. 14.(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5 (FAX : 055-211-2319) 3) E-mail : siwnaong@korea.kr 붙임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4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경제상황 변동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신고시장가격이 액면가보다 높아질 우려가 있어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인하하고자 함. - 또한 채권 발행이율 인하에 따라,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여 융자대상 기관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기금의 공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을 2.5%에서 2.0%로 인하함.(안 제2조의2) 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을 연 3.0%에서 연 2.5%로 인하함.(안 제2조의3) - 시 행 일 :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15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1) 주 소 : (5115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455 (FAX : 055-211-2419) 3) 메 일 : savenothing@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5-13호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의 판로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브랜드 상표사용 허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추진 절차를 명확히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참여농가 등 신청·선정절차 및 선정취소를 규정함(안 제4조, 제10조) 나. 참여농가·단체의 직접 유통을 위한 상표 사용허가 절차, 표시방법, 허가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브랜드 상품 등 관리와 상표 사후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라. 상품 규격(현행 제6조)을 삭제, 품목·규격 변동사항 신속 반영 마. 기타 조문과 용어 수정, 조항 구체화, 준말 원칙 등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 6. 20.(금)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농식품유통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식품유통과 ○ 주 소 : (52732)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 전 화 : 055-211-6444 (FAX:055-211-6419) ○ E-mail : lemonne@korea.kr 붙임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2025년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재공고 2025년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재공고 ○ 공고내용 - 선정규모 :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3개 업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개 선정 가능) ・ 납품대금 연동제 적극 참여 등 도내 대 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해 노력하며, 경남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 - 지원대상 :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기업 1개사 이상(수탁기업)과 거래하고,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한 위탁기업 ・ 본사 및 주사업장(공장)이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 ・ 2024. 1. 1. ~ 2025. 3. 31. 기간 내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 하단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 완전자본 잠식 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지정신청일 현재 기준) ・ 산업재해, 임금 체불, 환경파괴, 각종 법률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제재를 받은 기업 ・ 사행성・불건전 영상 게임기 제조 및 도 ㆍ소매업, 담배 중개업, 주점업 등 영위기업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의 경우 지원 제외) ・ 제조업(또는 서비스업) 전업률이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 30% 미만인 기업 - 지원내용 :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1회 한정, 최대 1천4백만원*부가세는 제외) ・ 사무실, 기숙사, 휴게실, 화상회의실, 교육장 등 설치 및 개 ㆍ보수 ・ 작업공간 내・외부(천장, 벽면 등) 개・보수, 소방시설 설치 ※ 간접비용(부지건물 매입비, 임차료 등), 소모성 집기 및 소모품은 지원 대상 제외 ・ 기업 홈페이지 제작, 광고 홍보 ・ 시제품, 금형, 디자인 개발, 특허 권리화 등록 ・ 사회적책임경영 고도화 비용 지원 등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 지원 한도 하향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5. 7. 17.(목) 09:00부터 8. 6.(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제출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방문접수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본관동 4층) ※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공휴일 접수 불가 ・ 전자우편: yun21@giba.or.kr ※ 발송 후 메일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선정 제외 ・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신청서(서식1) 1부 ・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요약자료(서식2)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사후관리 동의서(서식3) 1부 ・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실적 보고서(서식4) 1부 ・ 기타 첨부서류 ※ [서식1] 2025년 경남형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신청서 하단 목록 참조 - 문 의 처 : 경남도청 경제기업과(☎ 055-211-3323),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기업지원단(☎ 055-230-2907) ※ 공고문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창원 주항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지질조사용역]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게시 자세히보기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창원 주항1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게시 자세히보기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창녕 계성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게시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5호 2025년 6월 21일 시행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1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 면접시험일(8.18~8.22.) 조별 면접 등록시간 안내 A조 등록시간 08:00 ~ 08:10 B조 등록시간 10:10 ~ 10:20 C조 등록시간 13:00 ~ 13:10 D조 등록시간 15:10 ~ 15:20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0호 2025. 6. 21.(토) 시행하는 2025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8‧9급)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30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27호 2025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4회 산림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최종합격자 공고 2025년도 제4회 산림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 자세히보기 →
- 2025학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기간제노동자(선임연구원) 채용 면접대상자 공고 2025학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기간제노동자(선임연구원) 채용 면접대상자 공고 경남도립남해대학 사무국 공고 2025-80호(2025. 7. 4.)로 시행한 2025학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단 기간제노동자 (선임연구원) 채용 관련 서류심사에 합격한 면접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5일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기간제노동자(도로보수원) 채용계획 재공고(2차)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기간제노동자(도로보수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2차)합니다. - 채용분야 : 도로보수원 - 채용인원 : 1명 - 근무기간 : 2025. 8. 11. ~ 2025.12.31. *휴직자 복직, 예산사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단, 특이사항 없을 시 휴직자의 휴직 예정일('26.9.30.)까지 연장 가능 - 근무장소 :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간제노동자(도로보수원) 채용 공고문(재공고) 1부. 끝. 자세히보기 →
- 2025년도 제6회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2025년도 제6회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기간제노동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부서 및 담당업무 - 채용부서 : 물환경연구부(1명) - 채용분야 : 기간제노동자(물환경연구부 시험연구 보조) - 담당업무 : 민원실 접수 시료 확인 및 시료운반, 서류정리, 미생물시험 배지 제조, 사전가열, 시료 전처리, 시험·검사 후 초자세척, 건조 및 실험실 정리, 정돈 등 3. 공고방법 : 경상남도 및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4. 공고기간 : 2025. 7. 15.(화) ~ 2025. 7. 22.(화) 5. 접수기간 : 2025. 7. 23.(수) ~ 2025. 7. 29.(화) 붙임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문(제2025- 18호). 끝.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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