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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박완수입니다.
도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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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부산 장안지구 B-2블록 중흥S-클래스’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특별공급 개요]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463-3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 2026. 7. 10.(금) 예정 (당사홈 https://www.ja-sclass.com 및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6. 7. 20.(월), 9:00~17:30 예정 (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 가능) ○ 당첨자 발표일 : 2026. 7. 28.(화) 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 051-728-7836(분양가격, 공급일정 등 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청약자격, 청약절차 등) * 주택전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관읍 달산리 1242번지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 만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대상자 선정 ※ 확정대상자가 인터넷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최종 계약과 관계없이 생애 1회 기회사용으로 봄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세대 ※ 괄호 안의 숫자는 예비자 수(배정세대 500% 적용) 구 분 59A 59B 84A 합계 장애인 기관추천 1(5) 1(5) 2(10) 4(20)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6. 6. 16.(화) ~ 2026. 7. 6.(월) ○ 기관추천 대상자(확정) 안내 : 2026. 7. 14.(화) 12:00 예정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미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X) ○ 기관추천 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추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붙임(특별공급해당서류 (게시용)) [붙임2] 주택알선 운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산정 기준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안내한 경우 변경 안내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함. ○ 최초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홈페이지 안내 후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재안내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초 경상남도 배정세대를 충족(초과)하는 경우라도 연장된 신청기한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음. [특별공급 개요]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463-3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 2026. 7. 10.(금) 예정 (당사홈 https://www.ja-sclass.com 및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6. 7. 20.(월), 9:00~17:30 예정 (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 가능) ○ 당첨자 발표일 : 2026. 7. 28.(화) 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 051-728-7836(분양가격, 공급일정 등 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청약자격, 청약절차 등) * 주택전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관읍 달산리 1242번지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 만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대상자 선정 ※ 확정대상자가 인터넷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최종 계약과 관계없이 생애 1회 기회사용으로 봄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세대 ※ 괄호 안의 숫자는 예비자 수(배정세대 500% 적용) 구 분 59A 59B 84A 합계 장애인 기관추천 1(5) 1(5) 2(10) 4(20)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6. 6. 16.(화) ~ 2026. 7. 6.(월) ○ 기관추천 대상자(확정) 안내 : 2026. 7. 14.(화) 12:00 예정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미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X) ○ 기관추천 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추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붙임(특별공급해당서류 (게시용)) [붙임2] 주택알선 운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산정 기준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안내한 경우 변경 안내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함. ○ 최초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홈페이지 안내 후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재안내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초 경상남도 배정세대를 충족(초과)하는 경우라도 연장된 신청기한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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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안내(2차)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문(2차)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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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안지구 B-2블록 중흥S-클래스’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안내
[특별공급 개요]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463-3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 2026. 7. 10.(금) 예정 (당사홈 https://www.ja-sclass.com 및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확인) ○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 : 2026. 7. 20.(월), 9:00~17:30 예정 (기관추천대상자만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청약 접수 가능) ○ 당첨자 발표일 : 2026. 7. 28.(화) 예정 ○ 특별공급 상세 내용 : 붙임 안내문 참고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 홈페이지 및 청약홈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문의 : ☎ 051-728-7836(분양가격, 공급일정 등 주택관련) ○ 청약 관련 문의 : ☎ 청약홈 고객센터 1644-7445(청약자격, 청약절차 등) * 주택전시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관읍 달산리 1242번지 [특별공급 신청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거주 / 만19세 이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등록 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은 그 배우자 포함) ※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1세대 1회에 한하여 공급 ※ 기관추천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 산출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대상자 선정 ※ 확정대상자가 인터넷 접수를 하였을 때에는 최종 계약과 관계없이 생애 1회 기회사용으로 봄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무주택, 당첨이력 등) 조회 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장애인 특별공급 배정세대 ※ 괄호 안의 숫자는 예비자 수(배정세대 500% 적용) 구 분 59A 59B 84A 합계 장애인 기관추천 1(5) 1(5) 2(10) 4(20) ○ 신청접수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2026. 6. 16.(화) ~ 2026. 7. 9.(목) ○ 기관추천 대상자(확정) 안내 : 2026. 7. 20.(월) 12:00 예정 ※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미선정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X) ○ 기관추천 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 → 시‧군(검토) → 도(추천) [ 신청 시 유의 사항 ] 속칭 브로커(분양권 불법 명의대여 알선)에게 속아 일정 금액을 받고 분양권 명의를 대여해주는 등,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된 부정행위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브로커는 물론 명의를 대여해주신 분들께서도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명의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음.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분양권 계약 시 정부 보조금이 중지될 수 있음. ○ 임대주택 거주자는 분양권 계약 시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장애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생애 1회에 한정 ○ 붙임(특별공급해당서류 (게시용)) [붙임2] 주택알선 운선순위 배점기준표의 산정 기준일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을 안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일정 변경 안내한 경우 변경 안내한 날을 산정 기준일로 함. ○ 최초 장애인 특별공급 경상남도 홈페이지 안내 후 사업주체 등의 일정 지연 등에 따라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재안내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당초 경상남도 배정세대를 충족(초과)하는 경우라도 연장된 신청기한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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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33호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사업」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12.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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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농어촌 기본소득 몽땅 탈락...'지원 어렵다' 경남도 탓?" 관련 설명자료
1. 기사 내용 경남 하동군 등 6개 군 지역이 올해 초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에 대거 신청했으나 최근 전원 탈락했음 이번 추가 공모 탈락은 예견된 결과라고 보도하면서 재원 투입 능력과 사업추진의지가 주요 평가항목인데, 경남도가 재원 부담에 줄곧 부정적이었다고 언급하며 마치 탈락의 배경이 경남도의 탓이라는 취지로 보도 “중앙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적게 줘야한다”는 지사님의 국비 지원 추가 확보 건의 사항에 대한 발언(전국 공통 사항) ('25.11)*을 인용하며, 마치 우리 도가 재원 부담에 부정적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줌* 박완수 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 "중앙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2. 사실 확인 경남도는 추가 공모 신청 기간 동안 도내 6개 군(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신청서 작성을 적극 지원하였음. 특히 사업 선정 시 도비 30%를 부담하겠다는 공식 확약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경남도가 사업 선정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재원 부담에 부정적이었다는 보도 내용과는 배치됨❍ 이번 추가 공모는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5개 군만 선정하는 높은 경쟁률의 사업이며, 재원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구체성, 소멸위험도, 지역활력 제고 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관의 재원 부담 입장만으로 공모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사실관계상 적절하지 않음❍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국가 재정 책임 강화는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에서도 지역소멸 대응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으로❍ 이는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건의이며, 지방비 부담을 거부하거나 사업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의미가 아님 앞으로도 경남도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 위해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업정책과 권기덕 주무관 (055-211-62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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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권향엽 의원 계엄의 밤 박완수 도지사 행적 의문 관련 설명자료
1. 기사 내용 12.3 비상계엄 당시 박완수 도지사가 도청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새벽 1시 도지사 주재 회의 및 기자단 문자 발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 경남도청이 당시 회의자료·지시사항 등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답변했다고 보도 2. 사실 확인 박완수 도지사는 게엄 선포 이후 상황보고를 계속 받았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 가결 무렵 도청에 출근해서 도민 민생안정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국회 요구자료는 계엄관련 대책회의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이윤점 사무관 (055-211-36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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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코앞...손 놓은 경남" 관련 설명자료
1. 기사 내용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과 조례간 지원대상 연령 불일치로 지원 사각지대 발생 우려 2024년 조례 제정 이후 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사실 확인가. 법령-조례간 기준연령 불일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하위법령(시행령) 제정을 통해 법령과 지자체 조례간 연령 불일치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도 조례 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며,이는 전 시·도가 공통된 사항임 현재 경남도는 일상돌봄서비스(9~39세), 드림스타트(0~12세), e- 아동행복지원사업(18세 미만) 등 연령별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아동을 상시 발굴·지원 중으로, 법령-조례 간 연령 불일치에 따른 실질적인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중- 나아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실업급여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한 위기군 상시발굴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26년 상반기 구축 예정)으로, 사각지대를 보다 정밀하게 추적·관리할 수 있을 것임나. 도 자체 실태조사 전무? 경남도는 2024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대상자에 복지서비스 안내와 연계를 진행함- 복지부 의심사례데이터(8,373명) 활용 실태조사(24.11.21~12.6)- 일상돌봄서비스 안내(3,816명) 및 서비스 연계(15명)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2025.10.~2026.4.)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는 가족돌봄 청년들의 어려움과 필요 정책을 파악하여 「제6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복지정책과 추남진 주무관 (055-211-48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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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산청 삼장면 샘물 증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청 삼장면 샘물 증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1. 기사 내용(종합) 삼장면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해당지역 생수공장 취수량이 증량 허가됨 삼장면은 이미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가능 용량을 초과했다고 주장 주민들이 생활용 지하수에서 흙탕물이 발생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생수공장 취수와의 연관성을 제기 마을 인근 오래된 나무가 말라 죽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지하수 고갈 또는 수위 저하의 징후라고 주장 2. 사실관계 지하수 고갈인데, 생수공장 취수량 두배로 증량? 먹는물관리법에 의하면,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지하수 고갈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조사 전반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우리 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샘물개발 가능 여부와1일 적정취수한도량(272톤)이 포함된 환경영향심사 결과를 받아,관련법령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량 허가함- 취수량은 기존 600톤에서 272톤만 증량되어 총 872톤으로,보도된 “두배 증량”은 사실과 다름 * 먹는물관리법 제11조에 의거 환경영향심사 결과에 따라 지하수자원 등 우려시 허가 제한 가능하나,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과학적 근거 없는 제한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삼장면은 지하수 고갈위험 1등급 지역? 산청군 삼장면을 「지하수 고갈위험 1등급」으로 분류한 사례 없음-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한 공식 기준이 아니며, 산청군이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 수량관리 1등급’이라는 행정적인 관리기준임 삼장면은 이미 지하수이용량이 개발가능량을 초과했다? 삼장면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은 9.5%로산청군 전체 평균인 22.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산청군 지하수 이용계획량> * 자료출처 : 산청군 지하수관리기본계획구분지하수 이용현황개발가능량(천㎡/년)이용량(천㎡/년)이용량/개발가능량(%)산청군109,48024,74122.6삼장면17,5311,6609.5시천면21,9343,05613.9*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지하수 부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양으로 개발가능량 대비이용량은 지하수 고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이자, 지속 가능한 이용 가능성을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 지하수개발가능량 : 면적 *10년빈도 강수량 * 함양율 생활용 지하수 흙탕물 발생 ※ 참고사진 참조 덕교마을 가정집 흙탕물 발생 민원과 관련해 업체의 환경영향조사 중 확인('24.12.17.) 결과, 지하수공 내부 공벽 붕괴 및 케이싱·우물 자재의 구조적인 요인(PVC관 사용)으로 혼탁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됨 마을 인근 고목이 말라 죽는 현상 ※ 참고사진 참조 해당 고목 주변은 콘크리트 및 블록 포장으로 인해 토양 내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구조적 여건변화가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지하수 고갈 또는 수위저하의 징후와 개연성 없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고목 주변 식생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인근 지역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식생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음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남경희 사무관(055-211-6712), 제수환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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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17호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2026.4.14.)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필요 3. 주요내용 가. 청년위원 위촉비율 기준 정비(안 제7조제8항) 나. 청년위원 위촉비율 특례 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21.(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18 (FAX : 055-211-2319) 3) E- mail : duck100s@korea.kr 붙임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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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16호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조례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상자 선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상 신청자격 및 부문별 신청자격 구체화 - 최근 3년 이상 농어업 종사 요건 규정 - 보조금 부정수급, 지방세 체납 등 결격사유 명시 - 조례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부문별 신청자격을 시행규칙에 규정 나. 심사기준 및 심사체계 정비 - 경영성과, 지속가능성, 기술혁신, 지역사회 기여도 등 평가항목 구체화 - 부문별 심사배점기준을 별표로 정비하여 객관성 확보 다. 현지심사 및 위원회 운영 절차 정비 - 소위원회 운영 절차 명확화 - 현지심사 실시 및 결과보고 절차 정비 - 심사 결과 제출기한 등 운영기준 명확화 라. 신청서·추천서·공적요약서 등 관련 서식 전면 개편 - 정량적 경영성과 중심의 공적 작성 체계 마련 - 데이터 기반 평가가 가능하도록 서식 개선 -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수산혁신 등 최근 농어업 정책 방향 반영 마. 농어업 혁신성, 지역사회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 개선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1.(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1) 주 소 : (52732)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214 (FAX : 055-211-6219) 3) E-mail : yellowmimi@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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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15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함 3.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함(안 별표 1) 1) 수자원과 :「국유재산법」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5 (FAX : 055-211-2319) 3) E-mail : kj5265@korea.kr 붙임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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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1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 중 조정 필요 지역이 있어, 이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 조정(별표2 개정) - 조정내역 : 등급변경(4개소), 분류정정(2개소), 신규지정(2개소), 제외(1개소) 연번 시군 대상지역·기관 조정내역 비고 당 초 변 경 1 통영시 산양읍 곤리리 도서지역 을지 도서지역 갑지 등급상향 2 한산면 비진리 도서지역 갑지 도서지역 을지 등급하향 3 도산면 수월리 - 벽지지역 병지 신규지정 4 거제시 둔덕면 술역리 벽지지역 갑지 도서지역 갑지 분류정정 5 거제면 법동리 도서지역 을지 벽지지역 을지 6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 도서지역 갑지 신규지정 7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벽지지역 갑지 벽지지역 을지 등급하향 8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벽지지역 병지 벽지지역 을지 등급상향 9 경상남도환경교육원 고지대 특지 - 제 외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 5. 24.(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인사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인사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546 (FAX:055-211-3519) ○ E-mail : shrek90@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의 등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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