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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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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창원NC파크서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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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청년·근로자 공공임대주택으로 새 생명” 경남도,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선정…국비 220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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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6년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 대상지 2개소 선정!
- 2026년 상반기 대기배출부과금(기본)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2026년 상반기 대기배출부과금(기본) 산정'을 위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과기간 : 2026. 1. 1. ~ 2026. 6. 30.(2026년 상반기) 2. 부과대상 : 대기1~3종 사업장(도 관할 사업장) 3. 부과항목 : 3개 항목(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4. 제출서류 : 확정배출량명세서, 확정배출량 산정서식(엑셀), 증빙자료(면제·감면 신청) 5. 제출방법 : 우편 및 전자메일(2가지 방법 모두 제출) - 우편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우52732) - 전자메일 : mktmun@korea.kr 6. 제출기한 : '26. 7. 31.(금)까지 7. 세부내용 : 붙임 파일 참조 자세히보기 →
-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청년 모집 공고 ( 재)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 043호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 참여 청년 모집 공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은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 경제 분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사회연대경제 청년일경험사업」 참여 청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6. 25. 재)경남투자경제진흥원장 자세히보기 →
- 2026년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청년 유출 방지와 타 지역 청년 유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을 마련하고, 도내 청년단체의 초기 역량강화와 우수단체의 안정적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 사업 참여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공고개요 1. 공 고 명 : 2026년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참여단체 모집 공고 2. 기 간 : 2026. 6. 29.(월) ~ 7. 17.(금) 18시 3. 사업대상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도내 청년단체·기업 4. 사업내용 ① 청년주도 기반 조성 초기사업비 지원(14개소, 단체당 5백만원) - 지역 탐색 활동 및 거점공간 발굴, 지역자원 조사, 지역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기초활동을 위한 초기 사업예산 지원 ② 우수단체 도약 지원(4개소, 단체당 5천만원) - 지역 기반 프로그램 및 공간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교류활동 등 지속가능한 지역 활동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5. 신청방법 : 시군 청년정책부서 신청서 제출(메일 또는 방문)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분), 단체구성원 주민등록초본(뒷자리 미공개) 또는 신분증 사본 각 1부 붙임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공고문 1부. 끝. 자세히보기 →
- 제56회 경상남도 공예품대전 심사결과 알림 경상남도 공고 제2026-861호(제56회 경상남도 공예품대전 개최 요강)와 관련하여 수상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시상식은 6월 30일 (화) 13시 창원 3·15아트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본 대전에 출품해 주신 경상남도 공예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경남도는 공예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창작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농어촌 기본소득 몽땅 탈락...'지원 어렵다' 경남도 탓?" 관련 설명자료 1. 기사 내용 경남 하동군 등 6개 군 지역이 올해 초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에 대거 신청했으나 최근 전원 탈락했음 이번 추가 공모 탈락은 예견된 결과라고 보도하면서 재원 투입 능력과 사업추진의지가 주요 평가항목인데, 경남도가 재원 부담에 줄곧 부정적이었다고 언급하며 마치 탈락의 배경이 경남도의 탓이라는 취지로 보도 “중앙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적게 줘야한다”는 지사님의 국비 지원 추가 확보 건의 사항에 대한 발언(전국 공통 사항) ('25.11)*을 인용하며, 마치 우리 도가 재원 부담에 부정적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줌* 박완수 경남도지사(지난해 11월) "중앙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2. 사실 확인 경남도는 추가 공모 신청 기간 동안 도내 6개 군(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계획 수립과 신청서 작성을 적극 지원하였음. 특히 사업 선정 시 도비 30%를 부담하겠다는 공식 확약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경남도가 사업 선정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재원 부담에 부정적이었다는 보도 내용과는 배치됨❍ 이번 추가 공모는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5개 군만 선정하는 높은 경쟁률의 사업이며, 재원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구체성, 소멸위험도, 지역활력 제고 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관의 재원 부담 입장만으로 공모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사실관계상 적절하지 않음❍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국가 재정 책임 강화는 경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에서도 지역소멸 대응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항으로❍ 이는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한 건의이며, 지방비 부담을 거부하거나 사업 추진에 부정적이라는 의미가 아님 앞으로도 경남도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 위해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업정책과 권기덕 주무관 (055-211-62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권향엽 의원 계엄의 밤 박완수 도지사 행적 의문 관련 설명자료 1. 기사 내용 12.3 비상계엄 당시 박완수 도지사가 도청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새벽 1시 도지사 주재 회의 및 기자단 문자 발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 경남도청이 당시 회의자료·지시사항 등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해당 없음"으로 답변했다고 보도 2. 사실 확인 박완수 도지사는 게엄 선포 이후 상황보고를 계속 받았고,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안 가결 무렵 도청에 출근해서 도민 민생안정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국회 요구자료는 계엄관련 대책회의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정과 이윤점 사무관 (055-211-36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코앞...손 놓은 경남" 관련 설명자료 1. 기사 내용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과 조례간 지원대상 연령 불일치로 지원 사각지대 발생 우려 2024년 조례 제정 이후 도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 사실 확인가. 법령-조례간 기준연령 불일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하위법령(시행령) 제정을 통해 법령과 지자체 조례간 연령 불일치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제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도 조례 개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며,이는 전 시·도가 공통된 사항임 현재 경남도는 일상돌봄서비스(9~39세), 드림스타트(0~12세), e- 아동행복지원사업(18세 미만) 등 연령별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아동을 상시 발굴·지원 중으로, 법령-조례 간 연령 불일치에 따른 실질적인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중- 나아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실업급여 등 공공데이터를 연계한 위기군 상시발굴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26년 상반기 구축 예정)으로, 사각지대를 보다 정밀하게 추적·관리할 수 있을 것임나. 도 자체 실태조사 전무? 경남도는 2024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대상자에 복지서비스 안내와 연계를 진행함- 복지부 의심사례데이터(8,373명) 활용 실태조사(24.11.21~12.6)- 일상돌봄서비스 안내(3,816명) 및 서비스 연계(15명)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2025.10.~2026.4.)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는 가족돌봄 청년들의 어려움과 필요 정책을 파악하여 「제6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조사임 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복지정책과 추남진 주무관 (055-211-48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설명자료)산청 삼장면 샘물 증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청 삼장면 샘물 증량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1. 기사 내용(종합) 삼장면 지하수 고갈 위험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된 가운데 해당지역 생수공장 취수량이 증량 허가됨 삼장면은 이미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가능 용량을 초과했다고 주장 주민들이 생활용 지하수에서 흙탕물이 발생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생수공장 취수와의 연관성을 제기 마을 인근 오래된 나무가 말라 죽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지하수 고갈 또는 수위 저하의 징후라고 주장 2. 사실관계 지하수 고갈인데, 생수공장 취수량 두배로 증량? 먹는물관리법에 의하면, 샘물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지하수 고갈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영향조사 전반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우리 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샘물개발 가능 여부와1일 적정취수한도량(272톤)이 포함된 환경영향심사 결과를 받아,관련법령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량 허가함- 취수량은 기존 600톤에서 272톤만 증량되어 총 872톤으로,보도된 “두배 증량”은 사실과 다름 * 먹는물관리법 제11조에 의거 환경영향심사 결과에 따라 지하수자원 등 우려시 허가 제한 가능하나,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과학적 근거 없는 제한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삼장면은 지하수 고갈위험 1등급 지역? 산청군 삼장면을 「지하수 고갈위험 1등급」으로 분류한 사례 없음-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한 공식 기준이 아니며, 산청군이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 수량관리 1등급’이라는 행정적인 관리기준임 삼장면은 이미 지하수이용량이 개발가능량을 초과했다? 삼장면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은 9.5%로산청군 전체 평균인 22.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산청군 지하수 이용계획량> * 자료출처 : 산청군 지하수관리기본계획구분지하수 이용현황개발가능량(천㎡/년)이용량(천㎡/년)이용량/개발가능량(%)산청군109,48024,74122.6삼장면17,5311,6609.5시천면21,9343,05613.9*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지하수 부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양으로 개발가능량 대비이용량은 지하수 고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이자, 지속 가능한 이용 가능성을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 ※ 지하수개발가능량 : 면적 *10년빈도 강수량 * 함양율 생활용 지하수 흙탕물 발생 ※ 참고사진 참조 덕교마을 가정집 흙탕물 발생 민원과 관련해 업체의 환경영향조사 중 확인('24.12.17.) 결과, 지하수공 내부 공벽 붕괴 및 케이싱·우물 자재의 구조적인 요인(PVC관 사용)으로 혼탁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됨 마을 인근 고목이 말라 죽는 현상 ※ 참고사진 참조 해당 고목 주변은 콘크리트 및 블록 포장으로 인해 토양 내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구조적 여건변화가 원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지하수 고갈 또는 수위저하의 징후와 개연성 없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고목 주변 식생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인근 지역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식생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음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남경희 사무관(055-211-6712), 제수환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19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라.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민선 9기 도정을 맞이함에 따라 국가정책 수요, 기준인력 등 필수분야 개정사항 추진 나. 도의회 정책지원관 2명 증원, 도의회 홍보담당관 개방형 해제 등 필수 분야 반영 3. 주요내용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공보관 및 홍보담당관 사무조정(안 제5조, 안 제5조의5) 1) 도보발간 업무 : 공보관 → 홍보담당관 이관 나. 행정국 내 사무조정(안 제8조의3) 1) 인권 업무 : 도민봉사과 → 행정과 이관 2) 공공갈등 업무 : 행정과 → 도민봉사과 이관 다. 균형발전단 서부민원관련 규정 정비(안 제35조의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76명 → 2,495명(증 119명) 가) 1급~3․4급 : 21명 → 변동 없음 나) 4급 : 99명 → 변동없음 다) 5급이하 : 2,246명 → 2,365명(증 119명) 라) 전문경력관 : 10명 → 변동 없음 3) 연구직 : 256명 → 258명(증 2명) 가) 연구관 : 42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사 : 214명 → 216(증 2명)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가) 지도관 : 8명 → 변동 없음 나) 지도사 : 23명 → 변동 없음 5) 별정직 : 19명 → 변동없음 가) 4급상당 이상 : 10명 → 변동 없음 나) 5급상당 이하 : 9명 → 변동 없음 6) 소방직 : 4,373명 → 4,459명(증 86명) 가) 소방정 : 28명 → 변동없음 나) 소방령 이하 : 4,345명 → 4,431명(증 86명) 7) 경찰 : 4명 → 변동 없음 가) 경감 : 4명 → 변동 없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062명 → 7,269명(증 207명)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32명 → 2,130명(증 198명) 나) 의회사무처 : 161명 → 163명(증 2명) 다) 직속기관 : 4,399명 → 4,402(증 3명)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497명 → 500명(증 3명) 바) 합의제행정기관 : 67명 → 변동 없음 사) 경제자유구역청 : 5명 → 6명(증 1명)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76명 → 2,495명(증 119명) (1) 1급~3·4급 : 21명 → 변동 없음 (2) 4급 : 99명 → 변동없음 (3) 5급 : 466명 → 474명(증 8명) (4) 6급 : 806명 → 835명(증 29명) (5) 7급 : 876명 → 927명(증 51명) (6) 8급 : 75명 → 96명(증 21명) (7) 9급 : 23명 → 33명(증 10명) (8) 전문경력관 : 10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직 : 256명 → 258명(증 2명) (1) 연구관 : 42명 → 변동 없음 (2) 연구사 : 214명 → 216명(증 2명) 다)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1) 지도관 : 8명 → 변동 없음 (2) 지도사 : 23명 → 변동 없음 라) 별정직 : 19명 → 변동없음 (1) 4급상당 이상 : 10명 → 변동 없음 (2) 5급상당 이하 : 9명 → 변동 없음 마) 소방직 : 4,373명 → 4,459명(증 86명) (1) 소방정 : 28명 → 변동 없음 (2) 소방령 : 107명 → 변동 없음 (3) 소방경 : 344명 → 변동 없음 (4) 소방위 : 441명 → 변동 없음 (5)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6) 소방교 : 1,057명 → 변동 없음 (7) 소방사 : 1,694명 → 1,780명(증 86명) 바) 경찰 : 4명 → 변동 없음 (1) 경감 : 4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76명 → 2,495명(증 119명) (1) 1급~3·4급 : 변동 없음 (2) 4급 : 변동 없음 (3) 5급 : 행정 증2, 행정·공업·보건·시설 증1, 행정·공업·시설 증6, 행정·녹지·시설 증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감1, 행정·사회복지·보건 증1, 행정·시설 감2 (4) 6급 : 간호 증1, 공업 감2, 공업·시설 증2, 기계운영 증1, 농업 감1, 농업·수의 증1, 사무운영 증1, 수의·보건·간호·보건연구 감1, 시설관리 증1, 운전 증1, 전산 감1, 해양수산 감1, 행정 증10, 행정·공업 증1, 행정·공업·보건·시설 증10, 행정·녹지·시설 증1, 행정·보건 증1, 행정·사회복지 증2 ,행정·시설 감1, 행정·전산 증1, 행정·전산·방송통신 증1, 행정·간호 증1 (5) 7급 : 간호 증1, 기계운영 감1, 녹지 증1, 녹지·시설 증2, 농업·수의 증1, 농업·시설·농촌지도 증1, 방재안전 감1, 보건·시설·방재안전 증1, 보건·환경 증2, 사무운영 증1, 사회복지 증1, 시설 증2, 시설·방재안전 증2, 운전 증2, 전산 감1, 해양수산 증4, 행정 증7, 행정·공업 증1, 행정·공업·보건·시설 증14, 행정·녹지 증1, 행정·녹지·시설 증1, 행정·사회복지·시설 증1, 행정·세무 증1, 행정·시설 증1, 행정·시설·방재안전 증1, 행정·전산 증5, 행정·해양수산·시설 증1, 행정·환경 감1 (6) 8급 : 농업 증1, 사무운영 감2, 시설관리 감2, 운전 감2, 의료기술 증2, 해양수산 증2, 행정 증7, 행정·공업·시설 증15 (7) 9급 : 시설관리 감1, 운전 감1, 행정 증3, 행정·공업·시설 증9 (8) 전문경력관 : 변동 없음 나) 소방직 : 4,373명 → 4,459명(증 86명) (1) 소방정 : 28명 → 변동 없음 (2) 소방령 : 107명 → 변동 없음 (3) 소방경 : 344명 → 변동 없음 (4) 소방위 : 441명 → 변동 없음 (5)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6) 소방교 : 1,057명 → 변동 없음 (7) 소방사 : 1,694명 → 1,780명(증 86명) 다) 연구직 : 256명 → 258명(증 2명) (1) 연구관 : 변동 없음 (2) 연구사 : 학예연구 증1, 환경연구 증1 라)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마) 별정직 : 19명 → 변동 없음 (1) 4급상당 이상 : 10명 → 변동 없음 (2) 5급상당 이하 : 9명 → 변동 없음 바) 경찰 : 4명 → 변동 없음 사)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홍보담당관 개방형 해제(안 제3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29.(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63 (FAX : 055-211-2319) 3) E-mail : rambo0318@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18호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2. 개정이유 - 부서 중심의 자율적 부패예방·개선 활동을 제도화하고, 도의회 의원 등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의 계약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도정 전반에 자율적인 청렴문화 정착 유도 3.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제3조, 제10조의2) 부서 자율 개선 활동 명문화 - 부서별 청렴 소통, 취약요인 발굴, 개선계획 수립·시행, 결과 기록·관리 근거 마련 나. (안 제9조의2 및 제19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점검 근거 마련 - 도의회 의원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관계 부서 자료요청 및 점검 근거 신설 다. (안 제11조) 감사위원회 지원 기능 강화 - 개선 활동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제도개선 연계 및 시스템 명칭 변경 사항 반영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8.(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감사위원회 청렴기획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청렴기획담당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132, 2134 (FAX : 055-211-2139) 3) E- mail : bounce0303@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17호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2026.4.14.)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필요 3. 주요내용 가. 청년위원 위촉비율 기준 정비(안 제7조제8항) 나. 청년위원 위촉비율 특례 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 21.(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18 (FAX : 055-211-2319) 3) E- mail : duck100s@korea.kr 붙임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16호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조례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상자 선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상 신청자격 및 부문별 신청자격 구체화 - 최근 3년 이상 농어업 종사 요건 규정 - 보조금 부정수급, 지방세 체납 등 결격사유 명시 - 조례 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부문별 신청자격을 시행규칙에 규정 나. 심사기준 및 심사체계 정비 - 경영성과, 지속가능성, 기술혁신, 지역사회 기여도 등 평가항목 구체화 - 부문별 심사배점기준을 별표로 정비하여 객관성 확보 다. 현지심사 및 위원회 운영 절차 정비 - 소위원회 운영 절차 명확화 - 현지심사 실시 및 결과보고 절차 정비 - 심사 결과 제출기한 등 운영기준 명확화 라. 신청서·추천서·공적요약서 등 관련 서식 전면 개편 - 정량적 경영성과 중심의 공적 작성 체계 마련 - 데이터 기반 평가가 가능하도록 서식 개선 -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수산혁신 등 최근 농어업 정책 방향 반영 마. 농어업 혁신성, 지역사회 기여도 및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 개선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7. 1.(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1) 주 소 : (52732)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2) 전 화 : 055-211-6214 (FAX : 055-211-6219) 3) E-mail : yellowmimi@korea.kr 붙임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자세히보기 →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설업 폐업신고가 있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히보기 →
-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경상남도 공고 제2026-1124호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법」제34조를 위반하여 부과한 과태료가 미납되어 이에 따른 납부 독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공고기간 : 2026. 6. 30. ˜ 2026. 7. 14.(14일간) 2.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3. 공고대상 중개사무소명 (공인중개사명) 대하공인중개사사무소 (김*희) 동백공인중개사사무소 (노*복) 고려부동산 (노*익) 뉴남지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우) 주영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추*신)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위반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6. 법적근거 : 「공인중개사법」제51조 제2항 제5의2 7.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에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파트(☎055-211-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용역 입찰 공고[통영항 당동방파제 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PQ 후 가격입찰)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용역 입찰 공고[통영항 당동방파제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Q 후 가격입찰) 자세한 내용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2026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6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2026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추가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3에 따라 「2026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추가 결정 및 임용후보자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6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6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6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30호 2026. 6. 20.(토) 시행하는 2026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8‧9급)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2026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등록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29호 2026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5월 28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자세히보기 →
- 경남도민의 집 및 도민복합문화공간 시설관리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 공고(재공고) 경남도민의 집 시설관리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공고번호 : 경상남도 공고 2026-1102호 2. 공 고 명 : 2026년 경남도민의 집 및 도민복합문화공간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재공고) 3. 공고기간 : 2026. 6. 29.(월) ~ 7. 1.(수) 4. 접수기간 : 2026. 7. 2.(목) ~ 7. 3.(금) 자세히보기 →
- 마산의료원 직원 채용 공고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서 『지역주민에게 최고의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미션을 함께 만들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 2026년 하반기 경남대표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경남대표도서관 공고 제2026-6호(2026. 6. 17.)에 따라 시행한 2026년 하반기 경남대표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경남대표도서관장 자세히보기 →
- 2026년 8~9월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2026년 8~9월 경상남도농업기술원 기간제노동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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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20주년 특별전]주름과 덧댐

